안녕하세요. 장학관님
도움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라남도교육청에 2년동안 근무하며
부장교사 2년/학폭가산점 2년/
연구학교 1년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의원면직을 하고 현재 재직중인 서울시교육청에 재임용되어
6년째 근무하던 하고 있던 중 이전 전라남도교육청 근무실적을 인정받기 위해 나이스등재 추기 신청을 하였으나 지원청 담당장학사님이 현 나이스 시스템상 등록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의 답변과 어짜피 최종 목적은 근무평정시 가산점으로 인정 받느냐 있느냐인데,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없다는 등의 답변을 해온 상태입니다. 카페 글들 중에 장학관님께서 작성하신 글들 중에 저와 비슷한 질문에 대해 인정받을수 있다 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신 내용을 보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그렇다면 인정받을 수 있는 관련규정을 지원청 담당장학에게 제시하고 싶은데 아무리 찾아도 알수가 없어 애태우고 있습니다. 관련규정이 어떤것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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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도 근무 시, 농어촌지역교 근무, 표창, 상장, 연수, 연구학교 실적과 보직교사 경력은 관련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발령시 인사기록카드 에 기록요청하면 됩니다.
그것도 어려울 경우 인사기록 추기 신청 기간이 있으니. 그때 관련서류 제출하면 기록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