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5년차가 된 아파트 입대의 회장입니다.
최근 저희 아파트 오•배수관에 문제가 있어 어떻게 처리를 할지 고민이라 문의를 드립니다.
오•배수관 문제점을 먼저 말씀 드리자면,
문제점 1) 1층세대와 2층세대 이상의 배관이 분리가 되어 별도로 맨홀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배관에서 맨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Y자로 된 형태입니다. 해서 구조상 맨홀이나 배관이 막히면 1층세대로 역류가 발생됩니다.(최근 2세대 발생)
문제점 2) 시작되는 맨홀과 중간 맨홀로 연결되는 오•배수관 사이에 아파트 구조상 일부 세대라인의 경우에 세대라인에서 나오는 오•배수관이 맨홀로 연결이 안되어있고 배관에(T자형)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준공도면상에도 표시됨) 배관이 막혔을 시 뚫지를 못하니 땅을 파고 배관을 절개해서 뚫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제점 3) 아파트 내 거의 모든 시작되는 맨홀과 끝 맨홀간에 역구배가 심하게 져있고, 거기에 각종 오물찌꺼기가 버려지다 보니 배수가 원활히 안되어 자주 막히는 실정입니다. 또,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지반침하 및 지하주차장 누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상황입니다.(작년에 인도블럭이 침하되어 주민이 다친 경우도 있음)
단지 내 모든 오•배수관의 실태를 알게된 것은 작년 말경에 1층세대에 역류가 발생하여 배관이 막혀 뚫지를 못해 최근에 업체를 불러 땅을 파서 확인하고서야 알았습니다.(문제 이외의 부분은 내시경으로 검사함)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에서 공사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재원이 문제라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 아파트는 1년차에서 5년차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현재 다 받아 3년차까지 완료를 했고 이제 5년차 공사를 시작하려는 상태고, 2년차 공사 시에 지반 침하가 있어 단지 내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땅을 파서 확인을 하였지만 당시는 역구배나 배관누수는 미약하여 문제되는 부분만 공사를 했었습니다. 추가로 2014년 말에 사용전하자인 오시공•미시공 소송을 하여 지난 2월에 1심 판결을 받아 승소를 했지만 피고측에서 항소를 하였고, 저희도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단지 내 오•배수관의 문제점과 아파트 사정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일부 동대표들은 ‘1층세대에 실제 역류가 발생하여 피해를 본 사례와 배관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의 영향으로 주민이 다친 사례가 있으니 앞으로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사실상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판단이 되는데,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차후 소송비가 나오면 공용부분의 금액을 여입하는 조건으로 주민동의를 거쳐 긴급성으로 장충금을 사용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공사를 진행하자.’ 라는 입장인 반면에 관리소장과 일부 동대표들은 ‘공사가 필요한 것은 맞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아니다. 나중에 소송비가 나오면 그 비용으로 공사를 하는 것이 맞다. 요즘 계획된 장충금 사용이 아니면 동대표들이 다칠 수 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문제점 1)의 경우 대안으로 1층세대에서 연결되는 배관 앞에 절개를 하면 비록 오물이 화단에 퍼지더라도 1층에 역류되는 현상은 없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는 답으로 강력히 반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배관 뚫는 비용이나 기타 비용의 증가 가능성은 무시한 경우입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 역류로 인한 피해보상은 입주자대표가 책임지라는 판례도 여러 건이 있던데, 저는 ‘차후 역류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시 관리주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다면 공사를 연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아니니 고민입니다.
저도 다양한 방법으로 더 알아보겠지만 여기 계신 고수분들께서 비록 장황된 글 내용이나마 보시고 좋은 의견을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당장에 공사가 어렵다면 횡주관 청소를 실시하여 배관내부에 축척된 오물들을 제거하세요.
역류현상이 해소됩니다. 그비용은 예비비나 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사시에도 배관하부에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지반 보강공사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그래도 장충금은 그 용도대로 사용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 임으로 사용하시면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