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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예규개정 관련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476
1.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15.7.28.자 개정 제7조에서는 아래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⑥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⑦ 전항의 경우 상소부제기 등을 이유로 당해 심급의 판결 등이 그대로 확정되면, 접수담당공무원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2.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이하 위헌제청예규) 제2조에는 위헌제청신청을 민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하였습니다.
3. 그러면, 2015.7.28.자 개정된 아래 위헌제청예규 는 아무런 법적인 근거없이 불법적으로 제조된 것입니다.
⑥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⑦ 전항의 경우 상소부제기 등을 이유로 당해 심급의 판결 등이 그대로 확정되면, 접수담당공무원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4.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서는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즉,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국된 후 제출된 위헌제청신청서에 사건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등의 조치는 위법입니다.
5. 2015.7.28.자 개정된 위헌제청예규 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6. 2015.7.28.자 개정된 제6항 '상급심이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⑥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에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 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상급심에서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게되면 당해 사건을 벗어나서 위법한 위헌제청신청사건이 됩니다.
8. 제7항의 경우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⑦ 전항의 경우 상소부제기 등을 이유로 당해 심급의 판결 등이 그대로 확정되면, 접수담당공무원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9. 진정인은 대법원에 수십차에 걸쳐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이 자들은 반성도 없고, 개선도 없고, 오히려, 예규를 개정하여 불법을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10.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2015.7.28.자 개정안을 입안한 자와 이를 결재한 자는 직권남용, 국헌문란죄 로 처벌해야 합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대법원 김한,하기용,문성호,한승,강형주,임종헌,박병대는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고,
세금내서 월급주는 국민을 상대로 갑甲질(인격 모독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 그리고, 이러한 불순한 계획을 기획하고 실행하도록 한 자들도 추적하여 색출해야 합니다.
12. 이 자들을 뿌리뽑지 않고서는, 국헌을 문란케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없습니다.
13.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한다.
제75조(인용결정)
⑦ 제6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해당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2조(접수)
위헌제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로 된 사건(이하 "당해사건"이라 한다)에 관련된 신청사건(예컨대 민사사건에 관한 것은 민사신청사건, 형사사건에 관한 것은 형사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위헌제청을 하는 때에는 독립한 사건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출처 :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개정 2015.07.28 [재판예규 제1541호, 시행 2015.07.28] > 종합법률정보 규칙)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개정 2003.12.31
제7조(위헌제청에 관한 재판)
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제청을 할 수 있다.
② 위헌제청을 할 때에는 "위헌제청 결정서"에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소정의 제청서 기재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기명날인한다( 전산양식 A2053, A2054 참조).
③ 제1항의 결정서 정본 또는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 정본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검사 및 변호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헌제청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거나 그 법률이 폐지되는 등의 사유로 위헌제청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결정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으로써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철회한다( 전산양식 A2055).
(출처 :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개정 2003.12.31 [재판예규 제943-13호, 시행 2004.01.01] > 종합법률정보 규칙)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개정 2015.07.28
제7조(위헌제청에 관한 재판)
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고,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헌제청을 할 수 있다.
② 위헌제청을 할 때에는 "위헌제청 결정서"에 헌법재판소법 제43조 소정의 제청서 기재사항을 함께 기재하고 관여법관이 기명날인한다(전산양식 A2053, A2054 참조).
③ 제1항의 결정서 정본 또는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서 정본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형사사건에 있어서의 검사 및 변호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비용은 국고의 부담으로 한다.
④ 위헌제청결정을 한 후 헌법재판소가 당해 법률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거나 그 법률이 폐지되거나 당사자의 소송종료를 초래하는 행위(소·항소·상고등의 취하, 화해, 청구포기·인낙 등) 등의 사유로 위헌제청의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위헌제청결정을 취소하고 그 취소결정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함으로써 위헌여부심판제청을 철회한다(전산양식 A2055참조).
⑤ 위헌제청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한다.
⑥ 당해 심급이 판결선고 등으로 종국된 후 위헌제청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접수담당공무원은 사건번호를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후 적법한 상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 소송기록과 함께 위헌제청신청서를 송부하고 그 취지를 상급심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상급심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 ·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⑦ 전항의 경우 상소부제기 등을 이유로 당해 심급의 판결 등이 그대로 확정되면, 접수담당공무원은 위헌제청신청사건으로 접수·처리하여 사건번호를 부여한다.
(출처 : 위헌법률심판제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일 88-3) 개정 2015.07.28 [재판예규 제1541호, 시행 2015.07.28] > 종합법률정보 규칙)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