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하세요
저는 창원지방법원에서 항소하였으나 1심에서의 청탁때문에 원고일부승이지만 항소심도 원고일부승이라고하네요
민사1심 공사대금청구금액 약8300만원 감정결과 판사의직권에 의해 피고의도면으로 감정하라고 하더군요
감정결과 추가공사금2300만원 피고 하자금1억100만원 설계변경되기전 총공사금액 부가세제외하고 1억4000만원 그러면 이건물이쓰러져야하지않읍니까?
마지 못해 원고도면으로 870만원들여 법원감정을 새로한결과 1억7천만원으로 증액되었더군요
그러면 뭐합니까 새로 감정한것을 채용하지 않더군요 판사의마음이니까요
그리고 판사가 일말의양심이 있는지 원고 일부승이라고 60만원받으라네요
그리고 항소180만원 받으라네요 소송비용은 원고가3분의2내라고하네요
대단하지 않읍니까 그 주역들을 지금 공개 할께요
국회의원 이@영 사무실을 이어받은 법원서쪽 조@제 변호사 그리고 창원지법마산지원유@선판사 이둘은 부부입니다 어찌 감히 신들의 놀음에 이길수 있겠읍니까 이네들은 승소율높이고 수임하면된다지만 저는 완전거지 되었읍니다 언젠가는 이들이 필요하지 않겠읍니까 꼭알아두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회원님들의 화이팅하는 모습보고있읍니다 힘내십시요
첫댓글 법쟁이들의 놀음에 민심만 벗었군요
힘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위 글을 쉽게 표현하면
원고인 골통님은 공사대금 8300만원 달라고 소송하였는데, 새로 판사의 명령에 의한 감정결과 1억7,000만원의 공사금액으로 나왔고
그러함에도 180만원의 승소금으로 나왔다...
억울하다 이런 뜻인것 같군요
판결문상
피고의 입작 즉, 180만원 받으라고하는 이유를 적지 않아 회원들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댓ㅅ글로 적어주십시오
콱 죽이버리면 좋겠군만
회장님 화내지마세요
쓰레기는 태워버리면됩니다
감사합니다 1심에서60만원나오게된이유를 설명드릴께요 위 조변호사 부인이 창원지법판사입니다 1심판사는 단독1년차이고요
건축감정,검정기일 판사의직권으로 피고 소유도면(을 1,2,3)으로 감정하라 명하더군요 안된다고약30분정도 싸우면서 갑4호증으로 해야된다고 하여도 안되더군요 물론 제출한도면의 진정성 유효성등모두상실이죠그렇다면 사건인 쟁점인 견적서를 제출해달라했지만 묵살하더군요 감정결과와 피고 스스로 자인한 갑4호증이 계약도면이라고 인정하였지만 판사가 을2호증이라고판결내려버리더군요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는지 피고 감정이 중복되었다며 상계처리하고60만원받으라고 하였읍니다
그래서원고 일부승이된거죠
그리고 항소판결 만내리고 판결문은 아직 안나왔읍니다 재판부 바뀌기전에는 원고승분위기였읍니다 재판부가 바뀐거죠 부장판사1년차 석명처분(문서제출)피고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판결선고/ 판결선고 당일 연기 /다시 판결선고 180만원승소
1심판사 인천으로갔죠 지인(사법연수원동기)에게 청탁이 있었다고 이야기했답니다
항소 판결문이 나오면알겠지만 180만원의 원인도 진정성 유효성등모두상실된 감정결과로 나온게 아닌가 싶읍니다
일단 판결문이후 판결이유에관하여 명확히올리겠읍니다
도면과 견적서 진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거짓을 주장하면 형사고소하고, 피고를 증인대에 세우는 증인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스스로 준비서면에 자인하고 있고 감정사도 인정하고 있지만 1심 판사 및 항소심에서 인정하지 않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