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공포, 10월부터 시행
올해 10월부터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2일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10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공포된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 추가 신설 등이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는 그동안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해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해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된다.
이와함께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는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위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을 통해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변동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하도록 했다.
또한,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가 새로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교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족간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도 추가로 신설했다. 현재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만을 처벌하게 되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규모 부정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할 방침"이라면서 "앞으로도 주민등록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세정신문 2009-04-02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 강화된다
위탁관리 아파트 관리주체, 개인정보 수집시 목적·기간 등 입주민에게 알려야
정보통신망법령 개정으로 7월부터 주택관리업 등 14개 업종도 법령 적용 받아
오는 7월 1일부터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카드 작성 등 입주민들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입주민 개인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택관리업, 주택건설사업, 부동산중개업 등 14개 업종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새로 받게 됨에 따라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를 통신사업자 외에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자(이하 ‘준용사업자’)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조항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통신사업자 외에 여행사, 호텔, 학원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만 준용사업자로 규정해 왔으나 지난해 12월 이 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주택관리업, 주택건설사, 부동산중개업 등 14개 업종에도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 아파트의 관리주체는 오는 7월 1일부터 입주민들에게 입주자 명부(카드), 주차카드 등을 작성케 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입주민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에도 벌금이 부과된다.
관리주체는 이처럼 입주민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동의 받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관리주체는 입주민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입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는 위탁관리업체 본사에 두되, 아파트 각 사업장에는 단지 규모 등의 여건을 고려해 관리책임자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모든 아파트에 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행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한 관리주체는 개인정보 취급방식을 정해 입주민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취급방식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파기절차 및 방법(개인정보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 포함)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 보호업무 및 관련 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 명칭과 전화번호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도 안되고, 이용목적 달성·보유 및 이용기간 종료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주체는 입주민의 개인정보 동의 철회, 열람, 정정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즉시 조치해야 하고,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안부는 앞으로 아파트 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 등 신규 준용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실태점검을 정기·수시로 할 계획이며, 법규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후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나 행정처분 등의 제재도 가할 방침이다.
더불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개인정보보호 상설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토록 하는 한편 오는 5월경 ‘사업자 개인정보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토록 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름만으로는 개인정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름과 주소 등만 있으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며 “법령 개정으로 아파트 입주민 등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됐으므로 관리주체는 법령을 충분히 숙지해 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주택관리업으로 한정되므로 자치관리 아파트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현재 국회 계류중인 ‘개인정보보호법’이 상반기 중에 처리될 것으로 보여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자치관리 아파트 관리주체도 입주민 개인정보를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2009.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