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물 건폐율
건폐율=건축면적/대지면적*100%
1)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2) 건폐율이 높으면 토지 가격이 높다.
2. 규제 이유
1) 대지 안에 최소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건축물의 과밀을 방지하고, 일조량, 채광, 통풍 등을 위생적으로 환경 조성할 수 있다.
2) 화재와 재해 발생시에 연소차단과 소화, 피난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기준
1) 제1종 전용주거지역:50%이하
2) 제2종 전용주거지역:50%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60%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60%이하
5) 제3종 일반주거지역:50%이하
6) 보전녹지지역:20%이하
7) 생산녹지지역:20%이하
8) 자연녹지지역:20%이하
9) 보전관리지역:20%이하
10) 생산관리지역:20%이하
11) 계획관리지역:40%이하
12) 농림지역:20%이하
13) 자연환경보전지역:20%이하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군 등의 지자체에서 건폐율 허용 수치 조정가능.
* 용적률
용적률=연면적(건축물 바닥면적 종합)/대지면적*100%
1)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
2) 건축물의 지하면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례
1000평 땅
한층당 50평, 10층짜리(건축물 연면적 500평)건물
500/1000=50% 용적률
정해진 대지면적에서 건물을 높이 지을수록 용적률이 증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