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시용의 부착물을 장착하거나, 불법개조한 차량이 증가하여 안전운행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자동차소유자를 자극하여 모방사례가 점차 확산되고 있어 관할 관청과 교통안전공단에서 2005년 3월 한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4월부터는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 할 계획이오니 불법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는 분께서는 원상복구 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한 구조변경 등의 조치 를 부탁드립니다.불법자동차 유형 및 안내 : ☎ 1588-7147
○ 구조 :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 장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 주행장치(차축에 한함),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료장치
-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차체 및 차대,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전조등・번호등・후미등・제동등・차폭등・후퇴등 기타 등화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구조변경 승인기준 (규칙 제55조제2항)
◦ 변경후의 구조․장치가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 (규칙 제55조제2항)
◦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자동차의 종류가 변경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 변경전보다 성능 또는 안전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승차장치 또는 물품적재장치의 변경으로 총중량이 증가되는 구조․장치의 변경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 중 구조변경을 허용한 경우》
-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감소시켰던 자동차를 원상회복하는 경우
- 동일형식으로 자기인증되어 제원이 통보된 차종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의 범위내에서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 교통안전공단 전국검사소 : 구조변경승인 및 승인서 교부 ◦ 자동차정비업체(종합, 소형) : 구조변경작업, 구조·장치변경작업완료증명서 교부 ※구조변경승인일부터 45일이내 구조변경검사 신청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구조변경검사 및 전산입력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내용을 기록하여 교부
◦ 구조변경 승인대상 구조․장치의 변경여부 확인
※전문성 필요한 사항으로 대부분 공단 자동차검사소에 문의하여 처리
◦ 자동차등록증상의 형식과 자동차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 자동차등록증에 구조변경 기록이 없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내용과 자동차가 다른 경우
※구조변경된 경우 자동차등록증의 구조변경란에 구조변경내용을 기록하고 제원란에 제원 등을 정정하고 검사책임자가 날인 ◦ 등록증으로 확인이 곤란할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로 조회
□ 불법구조변경 : 임의로 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항 목
불법구조변경의 사례
원동기형식
변경
- 승용차
∙G4CM(1800cc)→G4CP(2000cc)→G4CS(2400cc)
∙D4BA→D4BF(T/C)→D4BH(T/C+I/C)
∙G4FK(1500cc)→G4CM(1800cc)→G4GF(2000cc)
- 승합 및 화물
∙D2366(11051cc/230ps)→D2366T(11051cc/295ps)
∙D2848M(14618cc/230ps)→D2848T(14618cc/295ps)
∙기존 원동기에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추가 또는 제거
동력전달장치
∙변속기(자동↔수동)
∙동력인출장치(P.T.O) 및 윈치설치
※세미오토는 수동변속기 취급
주행장치
(차축에 한함)
∙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 추가 및 제거
※3축이상 대형화물자동차에 많이 사용
조향장치
∙기계식 조향장치↔동력 조향장치
∙조향핸들(모모핸들) 직경 변경
제동장치
∙유압식↔공기식↔기계식↔전기식↔혼합식 상호변경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ABS장착 등은 허용
견인장치
∙커플러, 트레일러히치, 핀틀후크 설치
승차장치
∙좌석 감소 또는 추가, 승강구 변경
∙승합 : 장의차↔구급차↔방송보도차↔의료검진차↔도서관차↔어린이운송용승합으로 상호변경
∙우등고속(27명)↔일반고속(47명)
∙승합자동차 좌측문 설치
차체 및 차대
∙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차체의 오우버행 증가
물품적재장치
-일반형화물자동차를 다음 상호로 변경 ∙탑차 :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방송광고차, 현금수송차, 발전차
∙탱크로리 : 위험물,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우유, 분뇨, 화학약품
∙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음식물쓰레기차
∙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사다리차, 크레인카고, 현금수송차, 적재함 높이증가 등
연료장치
∙휘발유↔LPG↔경유↔가스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7조에 의해 300만원이하 벌금(법 제34조의3 위반)
소음방지장치
∙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소음기 구조변경검사 후 다시 개조하거나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소음기 장착
배기가스발산
방지장치
∙촉매변환기, 소음기 및 산소센서 등 제거
∙배기다기관, 배기관의 제거 및 추가
등화장치
∙전조등의 형식, 위치, 형상 및 개수 변경
∙안개등 추가 및 비상경광등 설치
※원상복구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아 운행 가능
□ 불법개조 : 구조변경승인 금지사항을 위법하게 개조한 경우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법 제81조, 법 제34조 위반)
항 목
불법개조의 사례
차종 변경
∙화물밴형짚 → 승용짚( 좌석 및 측면 창유리설치)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차량총중량 증가
∙적재함 보조틀 설치 또는 좌석 추가 설치
성능안전도 저하
∙각지거나 날카로운 철제 구조물(범퍼가드 및 스포일러)
∙차체 하부높이를 지나치게 높이는 경우(4륜구동 짚)
∙광폭타이어 장착으로 차체 밖으로 돌출된 경우 등
※원상복구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 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게 개조하여 운행한 경우
벌 칙 100만원이하의 과태료(법 제84조, 법 제39조 위반)
구 분
안전기준 위반 항목
과 태 료
구 조
• 최대안전경사각도
• 최소회전반경
30만원
5만원
3만원
장 치
•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동력전달장치
• 조향장치, 제동장치, 연결 및 견인장치
• 차대 및 차체, 연료장치, 전기․전자장치
• 소음방지장치,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
○
○
○
○
• 승차장치,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 소화기, 방화장치
○
• 주행장치, 조종장치, 완충장치, 접지부분
• 등화장치(전조등・번호등・후미등・차폭등・후퇴등・방향지시등 기타 등화)
• 경음기 및 경보장치,방향지시등
• 후사경・창닦이기・기타 시야를 확보장치
• 속도계・주행거리・기타 계기
• 기타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장치
○
○
○
○
○
○
※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 명령 후 임시검사
항 목
사 진
①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
(불법구조변경)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②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③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 초래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④직경이 다른 핸들 변경(불법구조변경)
-기계식 조항장치를 채용한 경우 핸들직경 변경은 구조변경
불가
- 동력조향 핸들은 조작력과 무관하여 구조변경 허용
- 우드핸들은 교통사고시 인체에 상해 우려 제한
⑤기타
- LPG, 변속기, 차축, 브레이크 형식, 촉매변환기, 차체외부 잠망경식 에어크리너
- 승합차→장의차, 방송보도, 의료검진, 도서관차, 우등고속→일반고속
- 일반화물차→탑차, 탱크로리, 청소차, 활어차, 크레인차, 차량운반차, 사료운반차
※정비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 후 임시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 실시
항 목
사 진
①광폭 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 갈 위험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②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 개조(불법개조)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③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허용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④오버 휀더(불법개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⑤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자동차의 수명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에게 피해 가중
⑥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우려
〈안전기준〉
-제동등 : 적색
-번호등 : 백색
-방향지시기 : 황색
⑦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
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혼란
⑧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⑨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⑩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주위에 네온등화를 설치하여 번호판 식별
곤란하게 하여 뺑소니등 악용
- 교통법규 위반시 번호판 인식 곤란
⑪고광도 LED 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⑪불법 안개등 및 방향지시등 (안전기준 위반)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초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방향지시등을 장착하여 시인성 혼란초래
⑬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⑭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원동기 후드(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추돌
또는 충돌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조치 : 원상복구명령 또는 정비명령 후 임시검사 실시
기준 및 범위
□ 기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구조․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자동차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범위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제원허용차, 별표33》
구분
길이
(mm)
너비
(mm)
높이
(mm)
윤거
(mm)
축거
(mm)
오우버행
(mm)
객실 및 하대
(mm)
차량중량
(kg)
경 ㆍ ․소형
±40
±30
±50
±30
±30
±30
길이
너비
높이
±60
중 ㆍ 대형
±50
±40
±60
±40
±30
±40
±30
±30
±30
중형: ±100
대형: ±3%
±50
±30
±30
□ 차체 ㆍ 공기류(Aero Part)를 조정하기 위한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에어스포일러
(air spoiler)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노즈스포일러 : 전면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테일스포일러 : 후단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도풍판 : 화물차캡 지붕위에 설치한 스포일러
②에어ㆍ댐
(air dam)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함
underbumper=apron=airdam=nose
spoiler=front spoiler
③휀더스커트
(fender skirt)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④후드/윈도우 디프렉터
(hood/window deflector)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텍터
윈도우디프렉터 : 앞유리창과 엔진후드의 각진부분에 설치한 공기흐름 유도 visor(날개판)
⑤후드스쿠프
(hood scoop)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engine hood=bonnet
⑥선바이져
(sunvisor)
선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비방울 및 햇빛 가리개
루프바이져 : 차체지붕에서 후면 창유리의 윗부분 햇빛가리개
⑦롤 바
(roll bar)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
※경주용차 또는 스프트탑의 차실내에 설치
⑧루프캐리어
(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⑨런닝보드
(running board)
다목적형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
□ 수하물(手荷物) 등을 운반하는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루프랙
(roof rack)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②수하물운반구
(enclosed luggage carrier)
수하물을 싣기 위한 박스형 운반구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 한 시설은 제한
③자전거/스키캐리어
(bike/ski rack=carrier)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④루프캐리어
(rackcarrier)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roof rack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 차체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컨버터블탑용 롤바
(convertible top/roll bar)
승용차 또는 소형화물차의 차실 또는 적재함에 설치하는 포장(가죽)으로 접거나,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의 탑(컨버터블탑 또는 소프트탑) 내부에 설치되어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지주(롤바)
※컨버터블탑도 포장탑과 함께 허용
②범퍼가드
(bumper guard)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철재로 된 범퍼가드 또는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된 범퍼가드 사용불가
③그릴가드
(grill guard)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릴
④휀더커버
(fender cover)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fender cover=fender skirt
⑤전조등/안개등커버
(headlight/foglight cover)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할 경우 불가
⑥루프탑바이져
(roof top visor)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⑦윈치
(winch)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치
※엔진동력을 인출(PTO)하는 윈치는 구조변경승인 대상
⑧안테나
(antenna)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전파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부합 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
⑨차간거리경보장치
차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 원동기, 배기계통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시동리모컨
(remote control engine starter)
원격시동용 리모컨
②배기관팁
(exhaust pipe tip)
기존 배기관의 끝단에 장착한 소음저감용 팁(extension tip)
※탈착이 가능한 사이렌서는 제한
③흡기다기관
스텐레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된 흡기다기관
※열해방지장치 설치
④배기다기관
스텐레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된 배기다기관
※촉매변환기변경기 구조변경 필요, 열해방지장치 설치
⑤에어크리너
엔진룸의 공기여과용 공기정화기
※설치개수 및 위치 변경시 제외
□ 차실내에 설치하는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공기청정기
차실내의 공기 정화
②에어컨디셔너
(air condictioner)
③네비게이션(navigation)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④무전기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⑤자동차전화
-
⑥음향기기류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승차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⑦도난경보시스템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⑧에어백(air bag)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조향장치(신체장애자용 포함) 보조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핸 들
(steering wheel)
기존의 핸들과 직경 및 재질이 유사한 핸들
※직경이 변경된 경우 구조변경대상
②핸들손잡이
조향 휠(핸들)의 조향을 용이하게 하는 핸들손잡이
③레버손잡이
(shift knobe)
변속레버의 손잡이
④수동의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수동조작장치, 연장페달 설치
※신체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손으로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장치
⑤보조브레이크 페달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브레이크 페달
⑥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페달을 부착하여 페달면적을 크게 함
□ 완충장치(緩衡裝置) 관계의 부품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코일스프링
(coil spring)
승차감 향상을 위한 완충장치
②쇽업서버
(shock absorber)
③스트럿바
(strut bar)
롤링방지를 위하여 엔진룸 내부에
설치한 지지봉(바)
□ 기 타
부품명
용도 및 내용
사 진
①보조번호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보조대
②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제동면적이 커서 방열성이 좋고 제동효과가 우수한 브레이크디스크와 패드
③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클러치를 경량화하여 가속성능 향상시킨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
카페 게시글
★ 우리들이야기
경찰 단속 소식이 또 들리네요...참고하시고 안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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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덴장할 우리나라에 안걸릴 차가 거의 없겠구만...;; 후진등 스포일러위에 달았는데 그거두 걸릴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