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신규모집 공고
용산구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는 예비 창업자 및 창업초기의 기업체에 창업공간을 지원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ㅇ 소재지 : 용산구 서빙고로 17(한강로3가 63-70) 4층 용산청년창업지원센터
ㅇ 모집대상 : 우수한 기술과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팀 및 입주모집일 현재 창업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초기 창업기업
ㅇ 모집규모 : 최대 21개팀(기업)
- 독립 공간 : 2인실(실별 13.4㎡) 7실, 4인실(실별 20㎡) 3실
- 개방형 공간 : 11인 공용(총 52.38㎡) 11석
ㅇ 입주기간 : 입주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입주계약 만료시점 도래 시 연장평가를 통해 입주여부 결정, 최대 2년 입주 가능
※ 입주자는 향후 센터의 각종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시설물 사용에 주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퇴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ㅇ 입주일 : '24. 1월 초 (내외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ㅇ 지원내용
- 사무공간 지원 : 기본 1년, 최장 2년까지 사무실 관리비 무료지원(연간임대료, 보증금 제외), 사무집기(책상 및 의자) 무료이용
- 프로그램 지원 : 멘토링, 네트워킹, 투자유치IR 등
ㆍ 멘토링 : 분야별 전문가들로부터 사업전략, 기술개발, 투자, 마케팅, 홍보 등에 대한 개별ㆍ집단 코칭 지원
ㆍ 네트워킹 : (예비)창업자 및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협업 활성화 및 정보 공유를 위한 정기 네트워킹의 장 마련
ㆍ 투자유치IR : 투자유치 교육, 투자IR 대회 개최 등을 통한 투자자와의 접점 마련 및 자금조달 기회 제공
ㅇ 신청자격 : 입주모집일('2023.11.14. 기준) 현재 예비 창업자 또는 창업 3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 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① ~ ③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① 19세 ~ 39세 청년의 대표자
- 입주모집일('23.11.14.) 현재 대표자 연령 기준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모집일(공고일) 현재 창업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설립 연월일을 기준
* 다수의 사업자(개인, 법인)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최초 등록한 사업자의 사업개시일 기준
③ 사업자 등록지 본점을 용산청년창업지원센터로 등록 및 이전 가능한 자
- 예비창업자 : 입주 후 6개월 내 사업자 등록 필수, (기창업자) 입주 후 2개월 내 본점 소재지 이전 완료 필수
- 모집일('23.11.14.) 현재 용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용산구민 서면평가 가점 부여
ㅇ 신청(지원) 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또는 기업
- 휴업 중에 있는 자 또는 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중복하여 받고 있는 자
-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환경오염 유발, 사행성 아이템 등 반 사회적 성격의 창업아이템 및 업종
- 기타 용산구 운영위원회에서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기업
ㅇ 모집기간 : 2023. 11. 14.(화) ~ 11. 27.(월) 24:00
ㅇ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goldclothes@yongsan.go.kr)
ㅇ 문의처 :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팀 담당 장성길(02-2199-4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