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링크 : http://news.kbs.co.kr/tvnews/4321/2012/02/2434432.html#//
KBS 취재파일4321 2012년 2월 12일 방송분 - '노인' 없는 노인복지주택
고령사회를 앞두고, 나와 내 부모의 노후를 우린 어떻게 계획하고 있을까?
우리는 과연 '실버타운'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인터뷰>박민정 : "저는 실버타운 갈 것 같아요. 가족한테 피해주지 않기 위해서?"
<인터뷰>박동규 : "저도 아이들하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대 아이들은 그것을 싫어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 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989년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공급이라는 경기부양책과 함께 노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노인복지주택을 처음 도입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에 지어지기 시작한 노인복지주택은 60세 이상의 노인만 입소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본래의 취지를 상실한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의 실태
국내에서 처음으로 민간건설업체가 분양한 경기도의 한 노인복지주택단지.
천여 가구가 살고 있는 이곳은 2004년 입소 당시부터 입소자격자인 60세 이상 노인비율이 고작 30%에 불과
<인터뷰>인근 부동산 중개인 : "편법 분양을 하면서, 어떻게 분양을 했느냐면, 이것을 지어서 처음에는 60세, 60세 이상으로, 노인시설용도니까. 60세 이상으로 분양을 하면서, 바로 사 가지고 등기하면서 바로 나이를 젊은 사람 앞으로 풀어지게 된 거예요."
<인터뷰>인근 부동산 중개인 : "물리치료실 이런 것 비슷하게 침대 두 개 놓고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도 처음에 조금만 운영하다가 그냥 가 버린 거예요."
건물 등기부등본에도 아파트가 아닌 노인복지시설로 돼 있고, 아파트를 팔고 살 때 참고하는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표에도 빠져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와 KB 국민은행 부동산 조회 사이트에서도 제외
경매, 공매 시장 등에서도 파행은 계속...
☞ '복지시설'은 복지시설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기에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과 다른 원리가 적용되므로, 현실에서는 각종 모순이 발생, 운영회사(시설장)가 따로 있는 한 일반 부동산과 같은 방식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그런데 관할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주택도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찬호(파주시 노인복지팀장) : "실제로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60세 이하이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그런 노인복지주택으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아직까지 미신고 노인복지주택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 결국 '사회복지시설'도 '아파트'도 아닌 돌연변이
10여 년 동안 정체성을 잃은 건물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녹취>인근 부동산 중개인 : "아직도 등기부 등본상에는 노인복지주택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노유자시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융자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지금도."
건설사들은 왜 이처럼 운영할 의지도 없는 노인복지주택 건설에 나선 것일까.
노인복지주택은 자연녹지 같은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는 곳에도 건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자연녹지는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택지에 비해 땅값이 최소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 건설회사는 애당초 노인복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인터뷰>박태현(노인복지주택 입소자) : "토지 매입비용에서 이미 수백억 원의 차익을 본 상태에서 일반 노인이든 일반인이든 분양하는 시점에서 아파트와 동일한 가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 건설회사는 법의 허점을 최대한 교묘히 활용했다.
신문 지면을 장식한 분양광고. 그 한 귀퉁이에 작은 글씨로 유료노인복지주택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33층짜리 주택 2동(최고가 30억원)을 보면서 이곳을 60세 이상만 분양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녹취>노인복지주택 입소자(부동산 중개인) : "그렇죠. 노유자 시설로 해서, 그런데 그렇게 노인복지주택이라는 개념을 잘 모르시는, 저도 몰랐어요. 솔직히 부동산(중개업)을 하지만 저도 그런 개념을 몰랐고. 이것이 시설이고, 입주가 아니라 입소다. 이것을 나중에..."
☞ 전문가들도 알 수 없는 법...일반 국민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것이 법의 맹점이다.
<녹취>노인복지주택 입소자(부동산 중개인) : "그때 건설회사에서 (입소할) 때쯤 되면 자기네들이 이것을 일반 아파트로 바꿔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 보건복지부하고 어떻게 로비를 해서라도 이것을 이렇게 일반 아파트로 만들어보겠다 했지."
지난해 3월 노원구 출신 권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 건설회사와 부동산 브로커들은 국회에서 로비를 하고...결국 법을 자기들 입맛대로 뜯어 고친다. 그래도 모순은 계속된다.
근본 치유를 하지 않는 한 복지시설임에는 변함없기 때문이다. 누가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인터뷰>이순희(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장) : "건설사들의 일부 편법 운영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의원 입법으로 인해서 특례조항으로..."
☞ 정책을 만든 주무부서(정부)에서 스스로 관리할 수 없는 실패한 정책,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정부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 개개인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일이다. 피해자들이 법원으로 국회로 달려가야만 하는 현실은 분명 잘못됐다.
☞ 처음 문제가 발생한지 10년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 복지시설로 허가 받았다는 사실은 안중에도 없는 건설회사,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 개정을 또 악용한다.
전북 전주시 모악산 자락, 노인복지주택 건축공사가 한창
건설업체는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60세 미만도 매매 입소할 수 있다며, 분양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예 아파트라고 대놓고 홍보하면서 분양했다.
피해자들은 전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분양과정에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고 홍보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시 담당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주택으로서의 기능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박선이(전주시 생활복지과장) : "2008년도 이전에 승인을 받은 주택에 대해서는 일반 60세 미만자도 거주도 가능하고,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노인복지주택의 취지가 조금 상실됐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 복지시설의 운영을 감독해야 할 관할관청은 엉뚱한 소리만...이는 건설회사를 편드는 행위에 불과하다.
환경단체들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지 조건에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
<인터뷰>이정현(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 : "여기는 자연 녹지라고 하는 공익토지에 사회복지시설을 짓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이렇지만,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에는 또다시, 국내 최대인 천4백80가구 규모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건설이 승인됐습니다. ☞ 복지시설로는 아마 세계 최대일 듯
임대형을 고집했던 용인시가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 끝에 패소하면서 결국, 사업승인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인터뷰>황대석(용인시 주택과) : "분양 공고나, 나중에 분양 선전을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잘못된 것이 있는지 파악하는 정도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주택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향후 사업승인 이후에 그런 장치들이 조금 부족해서 저희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용인시의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현재, 특례조항에 포함되지 않아 천4백여 가구 모두, 60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해야 합니다.
<인터뷰>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 "대규모 단지를 어떤 특정 조건을 갖는 사람들만 입주를 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군사정권 시대의 군대식 발상, 집합시키는 그것인데, 노인복지주택도 마찬가지에요. 특정 인구 계층만 따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살게 하는 것은 이것은 거대한 일종의 동물원이죠."
☞ 잘못 만든 정책을 수정 보완하지 않는 사이 모순은 더욱 커져간다.
약 1,500세대를 노인들로만 채울 수 있다는 발상은 과연 온전한 것일까?
현행법에는 60세 이상만 입소할 수 있고 매매 또한 60세 이상인 자들만 해야 한다.
위반시 징역 2년, 벌금 천만원, 이행강제금(주택가격의 10%, 이행강제금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라 무한 반복)
비현실적이며 실행 불가능한 법만 나열되어 있다 보니 건설회사는 법을 우습게 알고 덤비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에는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폐지하자는 내용과 함께 이미 분양된 주택은 모두 아파트로 전환하자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천4백여 가구의 노인복지주택이 노인복지시설로 보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댓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년도 더 된 일인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잘못된 일이고...사기가 명백한데도...국회의원들도 공무원들도 인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누군가는 문제제기를 크게 해야 하는데...KBS 최건일기자가 가장 정확히 짚었습니다.
여기서도 다루지 못한 부분이 한가지 있긴 한데...다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