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과 같이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완강히 표명하고 있는 이상, 계약금의 일부를 지급한 이상, 상대방의 귀책을 입증하여야 계약해지 및 계약금일부의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계약서 및 대화내용 등을 마련하여 상대방의 귀책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