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입법 임박하니 꼼수”…민주, 계획대로 내란재판부법 추진
대법원이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을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 예규 신설을 발표한 가운데,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꼼수"라고 비판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계획대로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늘(18일) 통화에서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만들어서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고 요구했는데, 막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이 임박하니까 예규로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늘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에 대한 국가적 중요성과 신속 처리 필요성을 고려해 이들 사건만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무작위 배당을 하되, 대상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무작위 배당 원칙은 모든 재판에 지켜야 할 원칙인데, '무작위 배당'을 특별하게 언급한 이유가 참 궁금하다"며 "지귀연 재판부에는 무작위 배당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어 "판사회의나 법관 대표 회의에 전담재판부 추천권을 주려고 하니까 대법원장의 권위와 권력이 사라질까봐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회의 법률이 대법원 예규에 우선한다며 "당연히 법에 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 (이달 15일, 대법원)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예규 제정은 내란·외환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자체가 헌법상, 법체계상 하등의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확인시켜 준다"며 "해당 법률이 시행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따란 재판 지연은 고려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예규의 내용을 보면 내란죄 등을 무작위로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전담재판부가 각급 법원에 여러 재판부로 난립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는 집중심리, 신속한 사건처리, 통일적 사건처리 등 전담재판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오는 23일 본회의에 상정하고,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거쳐, 24일 표결 처리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에 상정될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줄이기 위해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는 법관들로만 구성하고 ▲2심부터 적용하는 내용으로 수정된 안입니다.
추천위원회 추천에는 각급 판사회의와 전국법관대표자회의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대법원은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입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서왕진 원내대표 (이달 11일, 국회)
■ 조국혁신당, 민주당과 온도차 "예규 생겼으니, 입법은…"
반면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사실상 자체 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니, 국회가 법으로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 예규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면서도 "뒤늦은 발표에 아쉬운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비판해온 혁신당은 이달 2일 사법부에 대법원 예규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규 초안을 마련해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