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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중 프레임은 함부로 씌우는 것이 아니다.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를 음해‧비방하려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를 숨긴 채 암약하고 있다. 이들은 2008년도 중국 상하이지역 종합 포털사이트인 상하이방 기사를 인용하고 있다. 이 기사를 어떻게 왜곡하여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조원진 대표를 비방하는 근거로 주로 인용하고 있는 기사와 이 기사를 인용하여 비방을 하였던 게시판 글 두 개를 가지고 말해보고자 한다.
◯ 디시인사이드 주식갤러리
2019.06.04 13:07:25, oo(210.96), 2019.06.04 13:07:25 게시글
재중국한인회 조원진 부회장 18대 국회 입성
친박연대(대구 달서병) 당선… 해외거주 국민 차별없어야 재중국한인회 조원진 부회장이 18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대구 달서병 친박연대로 출마한 조원진 당선자는 현재 세계한인무역인협회 OKTA 베이징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지난 93년 (주)대우의 주재원으로 처음 중국으로 진출한 뒤 국내와 중국을 왕래하면서 사업을 했다. 중간에 한국에 들어온 기간을 제외하면 중국에 거주한 기간은 10년에 이른다.
현재 무역과 유통 관련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다.
주방기구 전문회사인 한샘의 중국과 몽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설탕을 수입해 중국에 공급하고 철강재 수입업도 하고 있다.
해외동포출신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원진 당선자는 "동포정책 을 담당하는 기관이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으로 부족하다''면서 "동포청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하며, 참정권 문제도 18대 국회가 열리면 동포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앞장 서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조선족 동포들의 입국비자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 당선자는 대구 달서병에서 친박연대로 출마해 한나라당을 꺾어 파란 을 일으킨 후보들 중 하나이다. <!-- 기사맵 -->
(‣아래 글은 위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어서 의견을 개진한 글이다)
조원진, 국회의원 신분으로 중국 매출 70억 올려, 개인재산 5억 맞나"
공직자윤리위, 조원진의 중국회사 매출, 배당금, 업종 등 전면 조사나서야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국회의원 신분으로, 계속 자신의 중국 내 회사 를 통해 연 70억원대 매출을 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원진 대표는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북경화이선 합자회사, 북경한샘미가상무유한공사, 북경유성공간상무유한공사의 회사 지분 각각 70%, 50%, 66% 을 갖고 있는 대주주였고, 이 회사들은 계속 영업을 해왔던 것이다.
조원진 대표가 언론에 밝힌 중국내 사업은 SK 아스팔트 원료 수출, 옥수수 수입 등 무역업이다. 특히 SK 아스팔트 중국 수출 건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전후로 대박 특수를 누린 업종으로, 중국 내 관건 공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유형의 사업은 ‘꽌시’라 불리는 관계를 통한 중국 공산당과의 인맥이 없으면 수행할 수 없는 업종이라는 게 중국기업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렇다면 조원진 대표는 결국 대한민국 국회의원 신분으로, 중국 공산당 과의 인맥을 통해 중국 내 사업을 벌여왔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조원진 대표의 중국과의 이해 관계가, 중국 시진핑의 숙청 작업을 부패척결이라며 찬양 세미나를 열고, 최근에는 미국의 북폭으로 인한 친미정권 반대 등 친중 노선과 관련이 없다는 것인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일단 조원진 대표가 공직자윤리위에 신고한 개인재산 5억원 자체도 믿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의원 신분으로도 매년 70억원대 매출을 올려왔고, 2008년 이전 SK 아스팔트 수출시장이 2조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조원진 대표는 이 관련 즉각 해명을 하고, 공직자윤리위는 조원진 대표의 중국 회사 법인 매출과, 대표이사 급여, 배당금 등 지출내역을 조사, 재산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기 사업 등을 위해 수시로 중국 관료, 공산당 등과 접촉을 하면서, 국회 정보위 간사 역할을 해온 것이 타당한지, 국회와 국정원 역시 조사를 해야할 것이다.
미디어워치에서 자체 조사를 통해, 공직자윤리위, 국회정보위, 국정원에 조원진의 친중행각 조사를 요청할 것이다.
◯ 미스터 갤러리, ㅇㅇ(119.200)2019.06.06 17:09:54 게시 글
여기 친중짱개 조원진에 대해서는 언급없냐?
인터뷰"동포청 참정권 제가 맡겠습니다"
세계로Only]중국동포출신 조원진 18대총선 당선자 인터뷰
2008년 04월 11일 (금) 세계로
“동포청 참정권은 앞으로 제가 맡겠습니다.”
재외동포출신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조원진 당선자(49)는 동포정책 관련한 앞으로의 활동계획을 묻자 이렇게 답했다. 이어서 대한민국 밖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차별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심부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천과정에 동포출신이 전멸한 터에 11일 아침 북경의 재중국한인회에서 당선 소식이 날아왔다. 세계로는 대구의 선거사무소로 부랴부랴 연결해 전화로 인터뷰했다. 조당선자는 대구 달서병에서 친박연대로 나와서 한나라당을 꺾어 파란을 일으킨 후보들중 하나이다.
조당선자는 동포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동포청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정권 문제도 18대국회가 열리면 동포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앞장 서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조선족 동포들의 입국비자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당선자는 현재 재중국한인회 부회장과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OKTA) 북경회장직을 맡고 있다. 지난 93년 (주)대우의 주재원으로 처음 중국으로 진출한뒤 국내와 중국을 왕래하면서 사업을 했다. 중간에 한국에 들어온 기간을 제외하면 중국에 거주한 기간은 10년에 이른다.
현재 무역과 유통 관련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다. 주방기구 전문회사인 한샘의 중국과 몽고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도에서 설탕을 수입해 중국에 공급하고 철강재 수입업도 하고 있다.
[출처] 중국동포출신 조원진 18대총선 당선자 인터뷰 2008년 04월 11 일 (금) |작성자 마법사
▲ 참고로 상하이방 사이트에서는 소개되고 있는 것은 주소를 中国上海市闵行区吴中路1100号 炫润国际大厦710室에 두고 있고 상하이저널이 운영하는 상하이지역 종합 포털사이트로 표시하고 있다.
이 기사를 비방세력들은 바이블인양 떠받들고 맹신하면서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 조원진 대표에 대해 1. 조선족이다. 2. 조선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했다. 3. 친중이다. 4. 공직자 재산등록을 허위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조원진 대표가 조선족일까.
조원진 대표의 프로필부터 보자.
1959년 1월 7일 (60세)
경상북도 대구시 출생
학력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분석학 전공 행정학석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경력
대우그룹 중국기획조사부장
1996년: 제15대 국회 황병태 국회의원 보좌관
2004년 ~ 2008년: 재중국한국인회 부회장
2006년 ~ 2008년: 세계해외한인무역협회(OKTA) 북경지회 지회장, 상임 이사
2008년 5월 ~ 2012년 5월: 제18대 국회의원 (대구 달서구 병)
2009년: 제18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2010년 ~ 2011년: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2010년: 한나라당 지방선거공천심사위원회 위원
2010년: 한나라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 위원
2010년: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2010년: 제18대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2010년: 제18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
2012년 5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의원 (대구 달서구 병)
2012년 ~ 2013년: 새누리당 전략기획본부장
2012년 ~ : 한중정치경제포럼 대표의원
2012년: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불법선거감시 단 단장
2012년: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중국 특사
2013년 ~ 2014년: 제19대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2013년: 새누리당 외교역량강화특별위원회 위원
2013년: 한·중 정상회담 박근혜 대통령 특별수행원
2013년: 새누리당 제2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4년: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중국위원장
2014년 ~ 2015년 7월: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2014년: 새누리당 제1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2015년: 제19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
2015년: 제19대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
2015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2015년 9월 ~ 2016년 5월: 새누리당 대구광역시당 위원장
2015년 7월 ~ 2016년 5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2015년 7월 ~ 2016년 5월: 제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2015년 7월: 제19대 국회운영위원회 간사
2016년 5월 ~ : 제20대 국회의원 (대구 달서구 병)
2016년 6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 원
2016년 6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2016년 8월 ~ 2016년 12월: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7년 2월 ~ 2017년 7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위원
2017년 7월 ~ 2018년 5월: 제20대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위원회 위원
2017년 8월 ~ : 대한애국당 대표최고위원
2018년 7월 ~ : 제20대 국회 하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프로필에서 보는바와 같이, 조원진 대표는 1959년 1월 7일 대구시 출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상하이방 기사에서도 ‘지난 93년 (주)대우의 주재원으로 처음 중국으로 진출한 뒤 국내와 중국을 왕래하면서 사업을 했다. 중간에 한국에 들어온 기간을 제외하면 중국에 거주한 기간은 10년에 이른다’ 라는 밝히고 있다. 즉 18대 국회 입성 10년 전에 중국에 거주를 한 재외국민(한국 출생의 한국 국적자)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상하이방 기사에서 ‘해외동포출신’이라는 표현을 두고서 조선족이라고 하는 근거로 삼는데 상하이방에서 이러한 표현을 하는 것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적자 뿐만 아니라 해방 이전에 중국에 이주하여 중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을 통칭하여 이러한 표현을 한 것이다.
만약 재외국민(한국에 거소를 둔 한국 국적자)가 아닌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라면 당시에 국회의원 피선거권조차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에 입후보 자격조차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조원진 대표를 조선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상하이방이 한국 국적자와 조선족을 통칭하여 표현하고 있는 ‘해외동포출신’이라는 것을 비방할 목적을 가진 왜곡, 조작이다.
2. 조선족에게 투표권을 주자고 했다는 것에 대해
기사에서는 ‘동포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현재의 재외동포재단으로는 부족하다면서 동포청으로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정권 문제도 18대국회가 열리면 동포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앞장 서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 조선족 동포들의 입국비자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였다.
선거, 재외동포 관련법을 보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전문개정 2008.3.14]
공직선거법 제15조
① 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9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11.7, 2014.1.17, 2015.8.1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19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2.12, 2011.11.7, 2014.1.17, 2015.8.13]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본조제목개정 2011.11.7]
조원진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처음 당선될 당시에는 "재외국민"이 국내로 귀국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거주 중인 외국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정당별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은 이미 선진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세계 각국에서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여서 재외국민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요구가 끊임없었다.
재외국민 선거권 헌법소원에 대해서 97년도에 헌재가 기각했는데 그 이유는, 투표용지의 분실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기술상 불가능하다는 것 때문이었다.
그 후 해외에 공관이 많아지고 공관에서 투표가 가능하므로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국외부재자 투표제도 도입 제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의견에는 외교관.유학생.상사 주재원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는 해외 거주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경우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우선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뒤 그 다음 대선쯤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표시했다.
재외국민 투표권에 대한 2007년 02월 13일자. 브레이크뉴스를 아래와 같이 인용해 본다.
한나라당, 참정권 확대 입법추진 이와관련 한국 국회 정치개혁특위 공직선거법 소위원회의 권오을, 홍준표 의원등 한나라당 의원은 해외단기체류자보다 넓은 범위인 영주권자까지 재외동포 참정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권 의원은 지난 13일 영주권자 및 해외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게까지 참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의원은 선거도 대선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총선시 비례대표까지 부여하자는 열린우리당 입장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열린당 이종걸 의원은 “재외동포 참정권 범위에 대해서 아직 합의된 게 없다”면서 “면밀한 검토 후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이 6월말까지여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각각 양보하는 수준에 따라 재외동포참정권 문제를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지난 10일 열린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서병수 정책부의장은 단기 체류자는 물론 미국 등 외국 영주권을 가진 해외동포에 대해서도 투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그는 "대부분의 OECD 가입국들이 재외국민 참정권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사랑과 희망이 식지 않도록 한나라당이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정부여당도 소극적인 자세를 버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유기준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유기준 의원안은 영주권 및 단기 체류자에게 대선 및 총선 투표권 부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홍준표 위원안은 대선에 한해 영주권자와 단기 체류자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홍준표 의원은 오는 9월 정기 국회에서 영주권자 참정권 부여 법안을 관철시킬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주총연 참정권헌법소원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10월 20일 미주총연은 재외국민참정권 회복 위원회 김완흠위원장,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 최병근총회장이 한나라당 김덕룡원내 대표의 소개로 현행 공정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여 재외국민에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의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재외국민참정권회복위원회는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정당투표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길을 열어줌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하려는 의욕을 더욱 북돋아 주자는 취지에서 청원서를 제출했엇다. 이미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 세계 12개 나라들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대부분 원칙적으로 재외국민의 참정권,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가장 큰 난점으로 지적되어 온 선거 기술상의 문제도 인터넷과 전자우편, 서명 또는 지문 인식장치의 개발 등으로 대부분 해소 될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등록절차의 활성화를 통한 부재자 등록제도 도입, 선거공보의 인터넷을 통한 송부 열람제도를 통해 지금까지의 선거관리 기술상의 난점도 해소될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해 이번 17대 총선에서 정당투표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서도 참정권을 부여할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는 것이다. 김재수 총연고문 변호사도 "한국정부가 부재자 투표 자격 요견을 제한해 해외동포 277만명 정도가 기본권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국제화 흐름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7월 1일자로 미주한인회총연합회 21대 회장에 취임하는 휴스턴출신 김영만회장도 한국 정치권 움직임과는 별도로 미주총연에서 영주권자의 참정권 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김영만 휴스턴한인회장은 "영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 불체자들도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점에서 본국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면서 21대 총연도 재외국민 참정권회복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6월 6일 재미동포 김재수씨 등 5명의 대리인 자격으로 재외국민 참정권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미 97년 대선을 앞두고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지만 당시 헌법재판소가 기각했었다.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97년 당시 헌재가 기각했을 때 투표용지의 분실 등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어렵고 기술상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으나 요즘엔 한국 해외 공관에서 투표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 통신의 발달로 해외 선거가 국내 부재자 투표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며 당시의 결정을 재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 중앙선관위 국외부재자 투표제도 도입 제시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안에서 국외 부재자 투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외교관.유학생.상사 주재원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이다. 선관위는 해외 거주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할 경우 실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우선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한 뒤 그 다음 대선쯤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다.나아가 선관위는 전자투표 도입 계획을 발표하며 해외 거주자에 대해 인터넷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만약 이 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하면 약 91만 명이 새로 투표권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휴스턴 한인들의 의견 재외동포참정권 문제와 관련 보수적 성향이 강한 이곳 휴스턴 동포들의 의견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강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표현하고 있기도 한다. 강경준 한인회장은 "조국을 사랑하지않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외국에 나와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곳에 더 열심히 적응해서 사는것이 낳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해외동포참정권문제는 거론하고 싶지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수명 전 평통부회장은 "과거 미주총연이나 한국정치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참정권을 요구했고 한국정부의 여야에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는것으로 안다.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대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만약 재외동포참정권이 주어져 미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한국의 정치에 참여한다면 후유증이 심각할 것이다. 과거 참정권에 대해 이견이 없던 동포사회가 색깔론이나 이념, 지역간 학연 등 동포들의 분열이 나타날것이다. 미주동포들의 화합이 무너질수있어 재외동포참정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태 경제인협회장은 "재외동포들에게 참정권을 주기로 했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단기체류목적이 아닌 영주권자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어 미국이나 한국에서도 소외감을 느끼고있는 영주권자를 한국정부에서 품어준다면 영주권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미국생활을 할수있을것으로 보아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참정권과 영향 재외동포 참정권은 1966년부터 72년까지 허용됐었다. 지난 67년과 71년 대선 때는 베트남 파병군인 4만여명과 독일에 파견된 광부·간호사들이 투표권을 행사했으나 72년 12월부터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이 대통령선거법을 대신하면서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재외동포의 참정권행사가 중단됐었다. 미주동포사회의 해외참정권문제가 허용되면 미주한인커뮤니티는 한국의 정쟁의 소용돌이에 말려들 공산이 클것으로 예측된다. 참정권과 관련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세몰이 등을 위해 미주한인커뮤니티와 접촉할 경우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면(학연,지연등)이 고스란히 터져나오게 될것으로 보아 이전 미주한인동포들이 미국에 정착하기위해 땀흘렸던 노력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닥칠것이 예상된다. 미주한인커뮤니티는 재외동포 참정권문제와 관련 그 시기와 방법에 있어서 방향이 제대로 잡힌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점진적으로 이뤄나갈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9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재외국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법 개정에 따라,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크게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나뉜다. 재외선거인은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주민등록 말소자 포함)이다.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재외국민 주민등록자 포함)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사람이다. 국외여행자나 유학생, 주재원, 상사원 등이 대표적이다.
선거권자가 참여 가능한 선거가 어떤 것이 있는지 보자.
재외선거인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 대통령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국외부재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대통령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주민등록자(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 대통령 선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비례대표+지역구)
재외국민 선거권 행사의 범위
재외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총선거만 진행한다. 단, 국회의원 총선거는 비례대표 투표만 가능하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은 국외에서 투표를 시행하지 않는다. 만일 후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므로 선거권은 사라진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선거권을 가지므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다음 백과 인용)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재외국민들의 투표참여 10년 이상 동안 헌법소원과 재외국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권를 요구하였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기 전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날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재외국민 또는 국외거주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결을 하여 국내에 거소를 두지 않은 재외동포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있는 길이 열어 두었고 헌재가 제시한 2008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이 부분은 개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외국민만 아니라 외국국적을 취득한 한국 태생의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달라고 하는 주장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법 개정이 되지 않아 현실화 되지 않고 있다.
OECD국가에서는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투표권을 주고 있는 나라가 많고 일본은 1999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 문제도 언젠가는 법 개정으로 현재 800만명에 이르는 재외동포들에게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원진 대표가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자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향후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 또한 너무나 당연하다. 800만에 이르는 해외동포에 대한 국가적 지원과 관리를 하자는 정치인의 견해를 보여준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친중이라고 하는 것이 대해
조원진 대표가 대우의 주재원으로 근무를 하였고, 중국에서 사업을 하였던 것을 두고서 그것이 친중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다.
이러한 논리로 친중 프레임을 씌운다면 대중 수출 기업, 대중 수입 기업이 전부 친중이라는 것이고, 중국에 유학을 하거나 중국인의 유학을 받아들이는 대학교도 친중이라는 것이란 말인가. 중국은 우리나라와 가장 많은 수출입을 하는 나라다.
비판을 하기 위한 친중이 되려면 적어도 1. 북한에 대한 경제적한 지원 등을 하자는 자, 평화니 통일을 들먹이는 자, 2.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 자, 3. 사드 반대하는 자가 친중이다.
대한애국당은 한미동맹 강화를 줄기차게 외치면서 성조기를 같이 들고 있고 당대표인 조원진 대표는 연설에서 늘 하는 말이 한미동맹 강화다. 어떤 집회차량에 ‘반중이 친미’라는 것을 글귀를 보았다. 여기에 동의를 하지 않고 ‘친미는 반중’이라는 표현이 맞다고 본다. 어쨌든 집회 차량의 글귀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대한애국당이나 조원진 대표는 친미이지 친중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중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지나친 반중은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의 사상, 정치는 우리나라는 너무나 다르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적, 정치적으로 중국과 같이 하자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친중파, 종북좌파들만이 친중을 하자고 할 것이다. 경지적인 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거리를 많이 두기는 어렵다. 그래서 경제적 부분에서 반중은 국민소득을 추락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우리 국민들이 입고 먹고 생활을 하는데 있어 사용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된 것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함부로 친중이라는 말을 못할 것이고, 알고서 이러한 말을 퍼뜨리는 자들은 조원진 대표에게 친중 프레임을 씌워 제거하려는 탄핵세력, 종북좌파는 아닐까.
따라서. 사드 배치 찬성 집회를 주도하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는 사람을 친중이라니 소가 웃고 개가 하품할 일이다. 조원진 대표는 친중일 수 없는 친미주의자이고 중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지중인물이다.
4. 공직자 재산등록을 허위로 하였다는 것이 대해
조원진 대표가 재산을 5억원으로 공직자재산등록한 것을 두고서 이것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 조원진 대표는 중국에서 엄청난 수입이 있는데도 허위등록을 하였다는 것이다. 공직자윤리법에는 국회의원도 재산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고 재산등록을 허위로 하거나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로 등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만약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면 좌파언론 방송, 좌파독재정권이 가만 둘 이유도 없을 것이고, 조대표가 허위로 등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런데도 비상식적으로 중국에서 엄청난 수입이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허위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비방을 위한 목적으로 왜곡 오도하기 위해 함부로 글을 싸지르는 것에 대해 책임은 싸지른 자가 져야 할 것이다.
5. 마지막으로 하고픈 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짓 조작된 탄핵무효와 이를 바탕으로 탄생한 가짜정권 타도를 주장하면서 2년 6월간 투쟁해온 조원진 대표에 대해 허위 사실로 비방하는 자들은 좌파거나 좌파의 지시를 받고서 대한애국당의 와해, 태극기세력 궤멸을 끊임없이 획책하는 자들이다. 이들은 문재인 좌파정권과 함께 그 종말을 고할 것이다.
▶ 인용한 글에 오타가 있었지만 원문 그대로 인용을 하였음.
인용부분이 많아 장황한 부분이 있음.
첫댓글 아! 선배님, 무릉도원님의 근심을 속시원하고, 세세하게 정리해주셨습니다.
조의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팟캐스트 시간에 당당하게 입장표명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애국당에서도 위 내용을 참조한다면, 좋겠네요.
변이 키운 몽골리안 일마가 줄기차게 친중 프레임을 들고 나오는데 하는짓이 좌파들과 동일한 숫볍이라 나는 이들을 좌파라고 봅니다.
오...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조원진은 친중이다" 좌파들 수법입니다.
<좌파들의 특징>
ㅡ공격의 대상을 정한다.
ㅡ프레임을 만든다.
ㅡ계속적 지속적으로 같은 주장을 한다.
ㅡ계속 듣다보면 중도가 동조한다.
ㅡ반대편도 동조자로 만든다.
ㅡ정권도 바꿨다...............현재진행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