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세한 상황을 게시판에 올리기는 그렇구, 대충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현재 학생 비자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패밀리 클라스로 영주권 신청을 했습니다. 첫 결정에서 안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비자 오피서의 답장이 시원찮습니다. 이민국 레귤레이션을 그대로 배껴 놓은 수준이라고 할까요..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거절 당했다가 편지에 리플라이를 해서 된 경우를 아신다면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전 답변 내용을 찾아 보니 한국 면허증을 비씨에서 바꿀 때 제한이 있다고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 5월에 한국에서 면허를 발급받았다면, 1년 6개월 후에 비씨 면허를 신청해도 괜찮은건가요? 24개월 안에 바꿔야 한다는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학생비자로 1년 6개월 후이면 첫 입국일로 부터 24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첫댓글 밑에 있는 현지 게시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