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아파트 부녀회 횡포 심각
아파트 상가 부동산업체, 병원, 할인점 등을 돌며 행사 협찬명목으로 돈을 거둬들인다.
아파트 상인들은 영업을 위해‘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부녀회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
대구 달서구 A부동산에 따르면 L아파트 부녀회에서 야유회, 친목회 등의 사적행사 임에도 행사 명목으로 협찬금을 상인들에게 요구, 돈을 거둬들인다는 것.
아파트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은 한번 행사에 평균 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협찬하고 있다.
수성구 C아파트 부녀회의 경우 운동회 개최를 빌미로 문구점에서는 스포츠 용품. 식품점에선 음료수, 병원에선 현수막 협찬을 받는다.
C아파트 주변 상인들은 매년 3~5차례 이상 아파트 행사에 물품 등을 협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아파트 부녀회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기능직 직원들의 인사에도 관여한다.
부녀회가 경비원이나 관리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리사무소장이나 위탁회사에 통보, 해고하도록 강요한다.
실제 달서구 S아파트의 경우 최근 채용 된지 한달 된 경비원이 해고됐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부녀회에서 '성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경비원을 해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
대구지역 부녀회도 아파트 가격 담합행위에 예외가 아니었다. 부녀회 등을 중심으로 기준 호가를 형성한 뒤 주변 부동산 업소와 부동산 정보 업체 등에 담합된 가격으로만 매매가를 주선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
특히 대구지역 분양 가격이 고공행진을 시작한 2004년부터 아파트 주변 지역에 대단지 분양이 있으면 신규 분양가를 기준으로 호가를 끌어올리는 행위가 성행해 왔다.
"수성구 아파트 가격이 본격 상승을 시작한 2004년부터 일부 단지 부녀회에서 모임을 갖고 공공연히 가격 담합을 해 왔다."며 "엘리베이터나 게시판 등에 얼마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말자는 전단을 써 붙여 놓기도 했다."고 밝혔다.
북구의 한 아파트는 지난해 '알뜰장터' 수입금을 놓고 부녀회와 입주자대표회의가 1년 넘게 불화를 빚었다. 아파트 빈터를 대여해 주는 대가로 받는 알뜰장터 수입금은 연간 3백만~5백만 원 수준. 입대의는 "부녀회가 따로 통장을 만들어 수익금을 관리하는데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 일원화 하여 지출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부녀회는 이에 반발했다.
수성구 한 아파트는 연간 1천만 원에 이르는 독서실 임대료수입을 놓고 부녀회와 입주자 대표회의간 마찰을 겪기도 했다.
대구 모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많은 아파트 부녀회의 경우 경비원 등이 열심히 분리수거한 파지, 헌옷 등 쓰레기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관리규약에 의거 투명하게 사용치 않고 부녀회 기금으로 활용한다.
심지어 유선방송 회사와 담합, 광고채널을 통해 판매된 물품비의 일정부분을 회비로 거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문제는 일부 아파트 부녀회의 이 같은 횡포를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부녀회가 협찬금을 거둬들인다 해도 외관상으론 강제성을 띠지 않기 때문에 사법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달서구 상인동 최모(여·40)씨는“일부 아파트 부녀회의 횡포로 전체 부녀회 이미지가 실추된다”며“부녀회는 순수 친목모임 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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