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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죄의 보호법익은 일반적 인격권,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그리고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4]이며, 따라서 서로의 합의, 혹은 연인 관계 등에서 애정 하에 통신매체를 사용한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5]
통신매체(通信媒體)는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일체의 매체를 포함[6]하며, 매체의 개방성・폐쇄성 및 정보의 전파 가능성(공연성)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정보의 내용 또한 부호, 문언(글), 음향(소리), 화상(그림), 영상 또는 사물 그 자체 등 형태와 종류에 구애받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상 본죄는 반드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내용을 전달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 따라서 옆집에 본인이 직접 음란한 내용의 그림을 투서한 사례는 무죄가 되었다.# 형벌법규는 유추해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편지를 전달했는데, 사전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사람의 손은 '통신매체'라고 할 수 없다. 이 경우 음화반포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데, 해당 범죄는 음란한 내용의 그림 등을 사회 일반에 반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이기 때문이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대법원은 "피해자에게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할 만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7]
본죄는 위태범(위험범)[8]으로, 사회 일반의 관점에 비추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상황이 조성되었다면 상대가 실제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가에 대해서는 불문한다. 이는 죄의 유형을 보았을 때 당연한 것이, 만약 이 죄가 침해범[9]이라면 검사는 피해자가 스스로 각각의 순간적인 상황에 응해 수치심을 느꼈음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성립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10]
본죄는 목적범으로, 가해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졌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4. 행위 유형
다음과 같은 유형이 본 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온라인 게임 채팅 상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속칭 겜매음이라고도 한다.[11]
이 경우 성적인 의도는 없고 피해자의 게임상 부정행위에 대한 감정 표현 혹은 쌍방 욕설 과정에서 나온, 모욕의 의도를 가지고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했다는 사정은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단발성으로 몇 마디 던진 경우도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계속적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피고인(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음란한 사진, 음란한 신음 소리 등을 전송하는 경우
피해자가 음란한 사진의 전송을 요구한 것은 피고인(피의자)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오히려 후술할 '몸캠 피싱'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이다.
다짜고짜 음란한 사진, 음성을 보낸 것은 피고인(피의자)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명백하게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기 때문이다.
기타
5. 위법성 조각 사유
본 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달리 '그 의사에 반하여'라는 규정이 법문에 없다. 따라서 법문을 곧이곧대로 해석한다면 사랑하는 연인간의 음란영상 전송도 처벌하게 된다. 하지만 형법 총론상 위법성조각사유 중 하나인 피해자의 승낙이 적용된다.
1심에서 유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에서 피해자 승낙으로 무죄를 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알게 된 경위, 피해자가 당초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에 사진공유 글을 게시한 점, 비록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였으나 이후 피해자는 한 번도 이를 거부하거나 싫다는 의사표현 없이 오히려 사진을 받겠다는 답변과 동영상을 요구한 점, 피해자가 여성이 아닌 성인 남성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행위는 성인 남성 사이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이 사건 사진 및 영상 등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도달되었다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여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
- 보통군사법원 2015. 6. 25. 선고 2015고11 판결[13][14] |
6. 판례[편집]6.1. 성적으로 모욕한 경우와 본 죄
본 죄는 성적 목적을 가지고 있을 것을 요하는 목적범으로 본래는 상대방에게 분노해 성적 비하나 조롱을 했을 경우 본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논리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안[15]을 2018도9775에선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함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을 경우 본죄에 해당되고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다해도 달리볼 것 아니라며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례가 나옴으로써 과연 이 심리적 만족감을 어떻게 해석할건지가 소위 롤매음[16]이나 겜매음[17]으로 불리는 현재 통매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건들의 주 쟁점이다.
이에 위 대법원 판례의 심리적 만족감이란 성적인 것과 연관된 심리적 만족감이고 화가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 조롱함으로써 느끼는 통쾌감, 만족감 등은 심리적 만족감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판례[18]와 성적으로 모욕, 조롱했을 경우 느끼는 모든 심리적 만족감을 본 판례의 심리적 만족감으로 폭넓게 해석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19]가 대립중이었으나 2018도9775에서 말하는 심리적 만족감이란 성적인 것이라 이를 게임과 같이 상대방과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문을 항소심[20]이 내놓았다.[21]그러므로 앞으로 이를 뒤엎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 전까진 게임이나 넷상에서와 같이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황에서 일어난 성적 욕설은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
6.1.1. 2018도9775 (헤어진 연인 사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2018년 9월 13일 대법원이 선고한 2018도9775 판결에서는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 그 자체가 성적 욕망이라고 보아 유죄가 되었으나, 해당 판례에서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과거 불륜 교제 관계였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의 크기를 비하하는 발언을 해 피고인도 성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발언으로 떨어진 성적 자존감을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과 분노가 암묵적으로 결합됐다고 보아 유죄 판결이 내려진 특수한 케이스이다.https://youtu.be/eqSYsZLurBU
6.1.2. 2022도3416 (동성의 친구 사이)
사안 D는 교제 중인 남성이 있었다가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D는 전 남자친구의 계정을 검색하다가 전 남자친구에게 새로운 여자친구 V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다. D는 V때문에 자신이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에 2020. 11. 25. 02:06경 D의 주거지에서 V에게 성적인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었다. 해당 메시지는 "남의 남친 뺏어간..."으로 시작하며 V를 걸레에 비유하고, 성매매 종사 여성으로 규정하며, 심지어 V의 어머니도 성매매 종사 여성인지 묻는 내용이었다. |
제1심 판단 무죄 |
제2심 판단 무죄 원심[22]은, ①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되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이슈를 이유로 메시지를 보냈다거나 피해자의 성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 점, ③ 이 사건 발언에 피해자에 대한 성적 요소가 특정되어 연상될 만큼 구체적인 표현이 없는 점, ④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려는 의도로 ‘몸 파는 여자’라는 뜻을 가진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전체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언이 부적절한 성적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23],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보호하려는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구체적인 성적 표현 내지 묘사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므로(검사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 성적 비하가 내포된 욕설의 경우 그 자체로 본 규정 위반이 될 소지가 큰바, 본 규정의 입법취지나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타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2. 2. 15. 선고 2021노1295 판결 |
대법원 판단 상고기각(무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3416 판결 |
대법원은 본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시한 바 없이, 원심(제2심)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만 판단하였다. 또한 명시적으로 판례 변경이나 기존 판례를 파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24] 따라서 2018도9775과 2022도3416 판례는 양립하고 있다. 하지만 '2018도9775' 판례는 성적 목적과 모욕적 언사가 결합되었다고 본 것이고, '2022도3416' 판례는 피고인에게 본 죄의 '목적' 부분에 대한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정한 판례이다.
비록 구체적인 법리 설시는 없지만, 대법원 판례는 하급심을 기속[25]하므로 추후 수사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2022도3416'와 유사한 사실관계에 놓인 사건이라면 해당 판례를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도3416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욕설내용이 담긴 사실관계는 하급심 판례에만 등장하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거나, 사설 판례 검색 사이트를 통해 구할 수 있다.
한편, 여전히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통망법에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보내면 안된다는 규정(제44조의7)과 이를 위반할 때의 형사처벌 조항이 존재하므로 게임상에서 반복적인 욕설 자체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26]
6.1.3. 2021노3053 (일면식 없음(소위 겜매음))
사안 피고인은 2021. 3. 13. 0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하면서 피해자 B(남, 23세)과 채팅으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걸레 보지 년임?”, “걸레 년 인거?”, “니 애미 시발년 아니였으면 제드 트롤 하기 전에 게임 끝냈다.”, “니 애미 시 발년이 아무데서나 다리 벌리고 다니니까 이길 게임도 지는거야”, “이 제대로 된 새끼한테 질싸 당하고 왔으면 아까 판 이겼어”, “걸레 보지년 때문에 이길 사람들이 졌다 하니까”, “니 애미 씨발 화냥보지년 때문에 졌다고”, “이 씨발 창 걸레년의 자식새끼야”, “씹창 걸레년이 방금 판 지게 만들었다.”, “애새끼 잘못 낳아 기른 똥 걸레년”, “니 애미 씨발년도 고의로 니 같은거 낳아서 이긴 판 지게 만듬”이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
제1심 판단 유죄(벌금 500만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이 사건 글의 해석, 전후 상황 및 맥락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상대방의 부모에 대한 성기 비하, 가상적 성행위 묘사, 성적 조롱, 비하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모멸감 등을 주고 그것으로 심리적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목적에서 전송한 것임이 분명하고,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듯 이 사건 글의 전송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에서 한 행위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일그러진 성적 욕망과 결합된 것으로 보인다 |
제2심 판단 원심파기(무죄)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서로 게임에서 우연히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게임을 잘 하지 못해 분노해 이런 성적 욕설을 하게 된 걸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의 어머니 대상으로 하는 성적 욕설은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비하함으로써 통쾌감, 만족감을 느끼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욕설에는 성과 관련된 표현이 적지 않은데 이를 모두 성적인 심리적 만족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④ 2018도9775판결은 헤어진 연인간에 있었던 일로 이 사안과 달라 적용될 수 없는 점 |
기존에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람과의 넷상에서의 욕설도 조금이라도 성적 뉘앙스가 들어가 있으면 2018도9775를 기계적으로 적용해 모두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았지만 해당 판례에서 2018도9775는 게임같은 사안에 적용될 수 없고 상대를 모욕함으로서 얻는 통쾌감, 만족감 등은 심리적 만족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를 내놓아 이를 뒤엎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상 게임과 같이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에서의 성적 욕설은 이제 통매음이 적용될 가능성이 낮다
6.2. 음담패설이 아닌 한자어라는 피고인의 변소
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① 피고인의 주장처럼, '보추'의 사전적 의미는 '진취성이나 내뛰는 성질'로서, 주로 '~없다'를 붙여 '진취성이 없다', '발전이 없다'는 뜻으로 쓰인다고는 하지만, 최근에는 그와 같은 용법으로는 거의 통용되지 않고 있는 점, ② F 등 인터넷 사이트에는 "여장남자나 여자같은 남자를 일컫는 속어로 어원은 보지 +꼬추이고, 특히 G, H에서 많이 쓰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피고인과 피해자가 글을 게시한 'C'에서 '보추'가 들어간 게시글을 검색하면 그 문맥상 피고인 주장처럼 진취성이 없다거나 발전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로 쓰인 것은 발견되지 않고, 위와 같이 성적 정체성을 문제 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점, ④ 피해자의 게시글에 올라온 다른 댓글을 보더라도, 피고인의 댓글 게시 후 "넷카마"(J'), "남자손을 어따 들이대심"('K'), "내 손이 더 이쁨"('L'), "누가 봐도 남자손이네"('M'), "상남자 손이네'('N') 등, '피해자가 남자임에도 여자인 척 한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게시된 점, ⑤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취성이나 발전이 없다'라는 취지는, 손금을 봐준 내용으로는 일반적이지도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
- 대전지방법원 2020. 9. 2. 선고 2019노2664 판결 |
통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례가 있다. 음담패설과 동음이의어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합리적인 평균인의 관념으로 보아 피고인이 '步趨'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6.3. 소송법적 쟁점: 스크린샷의 증거능력
수사 실무상 고소가 스크린샷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고소장에 스크린샷을 첨부하여 고소하고, 경찰이 이를 수사의 단서로 삼아 수사한다. 이 때, 해당 스크린샷의 증거능력이 문제될 수 있다. 우선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 수사하는 것은 증명력이나 증거능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경찰이나 검찰이 해당 스크린샷을 제시하며 피의자신문을 하거나, 이를 바탕으로 기소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문제는 검사가 법정에서 전자증거(로그 기록) 없이 스크린샷만을 물증인 증거로 거시한 경우이다. 이에 대한 쟁점은 전문증거 문서의 사본의로서의 사진 문단을 참고할 수 있다. 요컨대, 검사가 동일성을 증명하면 증거능력있는 증거가 된다. 통매음 미니 갤러리에서는 '복사물은 절대 증거로 쓸 수 없다', '스크린샷만으로는 절대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식의 허위사실유포가 성행하고 있다.
6.4. 소송법적 쟁점: 스크린샷의 증명력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면 어떠한가?[28] 하급심 판례의 경향을 보면, 고소인의 스크린샷에 대해 가해자가 인정하고 합의한 경우가 많다. 예컨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0. 선고 2021고정1825 판결을 보면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경찰 참고인진술조서, 스크린샷만으로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형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성의 성기와 음모를 지칭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펌프질을 하고 싶다라는 메세지를 일간베스트 특유의 어투로 도달하게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판결 선고 직전에 가서야 합의했다.
그러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구성요건을 확실하게 증명할 증거는 스크린샷 이미지파일이 아닌 전자증거일 것이다.
• 이 사건 카카오톡 메시지는 그 전송일시인 2016. 8. 18.경을 기준으로 동년배의 20대 남성들이었던 피고인, 고소인, 그리고 C 3인으로 구성된 단체대화방에서 오간 것으로, 2016. 8. 18. 00:00경 이루어진 대화내역을 고소인이 이른바 ‘스크린샷’으로 캡처하였다는 이미지파일이 증거로 제출된 것 외에 달리 확보된 전자정보가 없다. 위와 같은 1장의 스크린샷 이미지파일에 드러난, 채 1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이루어진 단편적인 대화내역만으로는, 위와 같은 메시지가 오간 경위나 전후 맥락을 알기 어렵고, 평상시 위 단체대화방에서 이루어진 대화의 수위나 소재를 파악하기도 어렵다.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9. 1. 선고 2021고단1281 판결 |
위 하급심 판례에서는 단편적인 1분간만을 담은 스크린샷으로 유죄의 증명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다.(재판실무상 '부족증거') 이것과 추가적인 사정 등을 고려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이후 2심[29]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통해서나 판사 앞에 휴대폰 자체나 전자증거를 제출했으면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30] 하지만 1장의 스크린샷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판사의 결론이었다.
7. 기타 쟁점[편집]7.1. 기획고소와 사건폭주 문제
랜덤채팅 등에서 일부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유도해놓고, 고소하겠다며 합의금 장사를 하거나 수백 건씩 고소하는 경우가 있다. 실제 이런 사안이 일선 경찰에서 문제되고 있다고 한다.
동아일보(김병호 부산동부경찰서 경감의 독자 투고)
뉴스1 (온라인게임서 욕설 유도 후 무더기 고소…수백만원 합의금 요구까지)
성적 뉘앙스 섞어 욕했다가 '통매음' 고소...합의금 헌터도 생겨나
인터넷욕설 전문 고소꾼 ‘헌터’를 아시나요
실제 사건도 폭주하고 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분기별 범죄동향리포트[31]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발생 건수는 2020년 2071건, 2021년 5102건으로 크게 늘었다. 2022년에는 1분기에만 2243건, 2분기 2784건이 발생해 상반기 발생 건수만으로 2021년의 연간 수치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 수치는 형사입건된 건수만을 통계화 한 것으로, 본 죄로 고소되었다가 경찰 단계에서 반려된 개수를 더한다면 훨씬 많을 것이다.
통매음 미니 갤러리에서는 이런 기획고소자들을 '헌터'라고 지칭한다.
7.2. 성적 욕설에 대한 모호한 적용 기준
원래 본 법은 성적 목적을 가지고 음란한 문자나 미디어를 전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이었지만 현재는 완전히 변질됐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성적 모욕이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위할 경우 통매음이 적용된다는 2018도9775 판례로 인해 그 이후로 게임이나 인터넷 상에서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처벌받는 법이 되고 말았다.[32][33] 다만 '2022도3416'판례를 인용해 유사 사안이면 변소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 사건이 합의금을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1심에서 자백으로 끝나기 때문[34]에 기속력 있는 대법원 판례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때문에 수사실무에서는 수사관과 검사마다, 재판실무에서는 판사마다 적용 기준이 제각각이다.
심지어 변호사조차 처벌기준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다.[35] 이전엔 패드립만으로도 빨간줄이 그이다가 최근 이를 악용한 일명 통매음 헌터들의 신고가 과도하게 많아지자 이젠 무혐의가 뜨기 제일 어렵다는 성기 사진 전송조차 무혐의가 나오는 상황이다. 통매음 고소를 당했다면 혼자 2만건의 소송을 치르고 있는 서초동 소송왕에게 고마워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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