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주택.재산요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부양자녀, 주택, 재산 등에 있어서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 이상 부양하는 세대여야 합니다.
무주택 또는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 한 채 이상을 소유해서는 안되며 소규모 주택을 포함한 재산 합계액이 1억원을 넘어서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주거.교육)를 3개월 이상 받은 사람은 제외되며 외국인도 수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2.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과세대상 소득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을 모두 더하되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근로.연금.이자.배당소득은 수입금액을 합산해 산정합니다.
3. 근로장려세제 대상자는 총소득 기준 1천700만원 미만인 가구지만 실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좌우됩니다. 근로장려세제 자체가 근로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장려금은 부부 합산 근로소득에 구간별로 정해진 비율을 적용해 산정하며 연간 최대지급액은 120만원입니다.
4. 부양자녀 요건은 근로장려금 지급 전년도 말(12월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자녀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모두 부양자녀로 인정하며 다만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만 부양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기준시가 5천만원 미만 소규모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는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재산요건은 5천만원 이하 소규모주택을 포함해 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전세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며 이는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같이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6. 근로장려세제는 신청주의를 채택해 신청자에 한해 지급이 이뤄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1일∼6월1일) 중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용 홈페이지(eitc.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