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택 수사국장 증언 "당시 북한 김일성이 '남조선의 민족해방전사들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혁명과업을 완수하라'고 지시한 총화사업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인혁당 관련자들은 '라디오를 듣고 그 내용을 받아 적었다'고 하는데... 혹시 김일성의 연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김일성)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다 받아 적었냐 이거예요. 추궁을 하니 관련자들은 이게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
"(주동자들이) 16절지 넉 장에 깨알같이 써 가지고 모든 관련자들에게 교양을 했습니다. 이걸 옮겨 쓰더라도 탈오자가 생기는데.... 김일성의 라디오 연설을 듣고 받아 적었다는 것이 우리가 일본을 통해 입수한 원문과 글자 하나까지 똑같았어요." 인혁당 사건은 1차 2차가 연결된 사건이므로 두 사건을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1차 인혁당 사건(63년)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던 도예종은 인혁당 재건위(74년)..즉 2차 인혁당 사건에서 또 체포되어 결국 사형을 당합니다.
이제 1차 사건부터 알아보죠. <1차 인혁당 사건의 실체에 대한 증언은 풍부합니다.>
① 김정강 증언. 자유공론 96년 8월호는 6·3사태 당시 학생운동권의 배후였다는 김정강(金正剛)씨와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인혁당은 1차시기부터 존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공론에 따르면 김씨는 1차 인혁당 사건으로 투옥된 도예종씨와 감옥에서 만났을 때 도씨가 "이번에 검거되기는 했으나 법정투쟁에 의해서 승리적으로 넘어왔고 당은 노출되지 않았으므로 전략적으로 승리라고 봐야 한다"며 자신에게 입당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② 박범진 증언. "盧정부때 과거사委가 '짜맞추기'라 한 인혁당은 실존한 지하黨이었다" 2010.06.29.조선일보.
박범진(70) 전 한성디지털대 총장은 최근 명지대 국제한국학연구소가 출간한 '박정희 시대를 회고한다'에 수록된 증언록에서 "(1960년대 초) 나 자신이 인혁당에 입당해서 활동했다"며 "인혁당은 (중앙정보부의) 조작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제가 입당할 때 문서로 된 당의 강령과 규약이라는 것을 직접 봤고, 북한산에 올라가서 오른손을 들고 입당선서를 한 뒤 참여를 했다. 서울대학교 재학생으로는 (나를 포함해) 5명이 참여했다"
"(과거사위 발표대로) 만약 단순한 이념서클이었다면 구성원끼리 누가 누구였는지는 알았어야 할게 아니냐"며
"인혁당은 조직망과 활동 방식에서 전형적인 좌파 혁명정당의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위에서 아래로 점(點)조직을 관리하는 비밀조직이었기 때문에 하부에선 상부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고, 나중에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
중앙정보부가 인혁당을 '국가 변란을 기도한 지하조직'이라고 규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그 말이 맞다"고 했다. "당시 인혁당의 강령 내용은 '민족 자주적인 정권을 수립해서 북한과의 협상으로 통일을 시도한다'는 것이었다" ③ 안병직. “인혁당-통혁당-남민전 시국사건은 용공조작 아닌 실제 공산혁명운동”.
박현채는 그의 민족경제이론뿐 아니라 사회구성체 이론으로 남한 좌파운동 이론의 사령탑 역할을 했으며, 월남식 반미 민족해방투쟁을 위해 1차 인혁당 사건에 연루됐다. 박현채는 안병직을 포섭했다. 박현채와 안병직은 인혁당의 후보위원의 위치에 있었다. ④ 이용택 수사국장. 1차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중에 증거가 불충분해서 반공법으로 가볍게 처벌받고 풀려났다가 1967년 간첩으로 체포된 사람이 김배영 등 3명이나 됩니다. 김배영은 북한 군인이 쓰는 권총과 실탄 3백발을 받아서 내려왔습니다. 올림픽 사격대표 선수로 나가려고 그걸 가져왔겠습니까?
1963년 민비연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인혁당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6.3사태 배후자로 서울대 사회학과 황성모교수가 나왔습니다. 민비연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金正剛 (당시 서울大 정치학과 재학)씨로, 「불꽃회」라는 서클을 만들어 학생에게 이 정권을 타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대공 용의점이 제대로 드러난 것은 언제였습니까.
『그러다가 그들의 입에서 都禮鍾(도예종40)의 이름이 나와 수배해 잡았습니다. 그는 일제 때부터 좌익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 「인민혁명당을 만들려 했으며 지도이념, 자금이 없어 부산大 金尙漢(김상한) 교수를 北에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越北한 후 안 돌아오니까 다음으로 일본에서 형이 구두가게를 하고 있던 김배영을 포섭하여 조총련을 통해 북쪽에 또 보냈죠.
中情은 1964년 8월14일 인혁당 사건으로, 일당 57명 중 41명을 검거하고 16명을 수배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내려오지 못했고 金尙漢은 북한에서 對南 방송국 요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 기소 과정 등에서 문제가 없었습니까.
『구속기간도 있고, 기소를 하니까 증거가 문제가 됐습니다. 본인 진술밖에 없고 진술도 고문에 의한 것이라며 뒤집었으나 조직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북파된 사람들은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 재수사에 착수해 반공법을 적용했지만, 국가보안법은 적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都禮鍾(도예종)은 학생들에게 교육을 한 게 있어 3년 징역을 받았습니다. 그 후 김배영이 1967년 권총 여섯 자루에 실탄 300여 발을 소지한 채 간첩으로 부산 다대포로 침투했다가 검거됐습니다. 진해 별장에 내려오는 朴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한 것임이 밝혀졌고 그와 접선 후 포섭된 사람 5~6명이 체포됐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수사한 것이 틀림없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2차 인혁당사건의 핵심은 김일성 총화사업보고서 전문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
이용택수사국장. 실체가 있다는 증거는 있어요. 당시 북한 김일성이 '남조선의 민족해방전사들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혁명과업을 완수하라'고 지시한 총화사업보고서라는 게 있었어요.
인혁당 관련자들은 '라디오를 듣고 그 내용을 받아 적었다'고 하는데... 혹시 김일성의 연설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사람(김일성) 말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 말을 어떻게 다 받아 적었냐 이거예요. 추궁을 하니 관련자들은 이게 받아 적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동자들이) 16절지 넉 장에 깨알같이 써 가지고 모든 관련자들에게 교양을 했습니다. 이걸 옮겨 쓰더라도 탈오자가 생기는데.... 김일성의 라디오 연설을 듣고 받아 적었다는 것이 우리가 일본을 통해 입수한 원문과 글자 하나까지 똑같았어요."
아까 그 김배영 등과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인 단체(인혁당재건위)가 과연 실체가 없다고 할 수 있느냐.
- 수사과정. 수사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1차 인혁당 멤버들이 그 후 풀려 나와서 사회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가 1973년에 6국장으로 들어갔는데, 그 해에 민청학련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李哲(12~14代 국회의원) 주동으로 柳寅泰, 李康哲 등 요즘 盧武鉉 코드 인사들도 들어 있었어요.
어느 날 서울 신당동 쪽 어디에 민청학련 관련자들 중 체포 안 된 일당이 모의를 한다는 첩보가 들어와 그곳을 덮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보따리를 들고 나가던 1명을 체포하니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呂正男」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를 대구에서 잡아 다음날 새벽에 서울로 압송했습니다.
당시 조직원 중 한 명에게서 나온 16절지의 앞뒤로 깨알같이 쓴 문건내용이 중요한 증거가 됐습니다. 바로 金日成이 1972년에 제5차 전당대회 때 행한 對南적화통일사업에 관한 국민 총화사업 보고 였습니다. 그 내용은 金日成이 3대 혁명 노선을 밝힌 것 그대로이고 탈자·오자가 한 군데도 없이 베낀 것이었습니다.
「어디서 나온 것인가」고 물으니 「밤에 이불을 덮어쓰고 라디오를 들으며 받아 적었다」고 답했습니다. 전깃불도 없이 라디오로 들었다면 탈자·오자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대남방송 녹음 원본과 대조해 보니까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었습니다. 간첩으로부터 받은 것이 틀림없는데 다시 추궁했지만 자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어느 네티즌의 글
정말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 보자. 이제 우리사회에서 모두 다 알고 있는 비밀이 있다. 지금 노무현 정권의 주축이 된 80년대 학생운동권 세력들의 정체에 관한 것이다. 우리는 그들을 민주화세력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상 그들 중 핵심세력은 주체사상이나 맑시즘을 추종하며 남한내의 공산혁명을 꿈꾸던 자들이다. 이것은 전향한 386들에 의하여 명백히 밝혀진 사실들이다. 정권실세인 386들도 아니라는 말은 못하고 묵묵부답일 뿐이다. 나 역시 그 조직의 한 부분에 속해 있었고 경험한 사실이니 말이다. 위에 인용한 자료도 원한다면 출처를 다 알려줄 수 있다.
그런 자들이 정권을 잡고 스스로 민주투사를 참칭하고 있으니, 인혁당 사건에 연루된 공산혁명분자들 역시 민주투사로 둔갑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니겠는가! 자신들이 구린 것이 있으면 차라리 하지를 말던지, 도대체 이 기만적이고 비열한 정권을 어찌 평가해야 할까! 예측은 했지만, 너무도 뻔뻔한 그들의 기만에 치가 떨릴 정도다. 부디 해도 해도 정도껏 하기를 바란다. ○ 출처 : 금강석 (2012.09.12. 10:55)
- 증언 말고 증거
(라)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호(코리아 분단을 반대함, 책자1권) ii. 동증제4호(라디오 1대)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호(러시아혁명의 교훈) ii. 동제3호(김대중의 대중경제 백문백답 1권) iii. 동제5호(우리는 왜 국민의 당을 하여야 하는가) iv. 동제6호(신문발췌철)
(나) 증거물 i. 압수된 증제8호(산요라디오) ii. 동제9호(소, 5차전당대회회의록노트 1권) iii. 동제10호(대, 5차전당대회회의록노트 1권) iv. 동제11호(불온문건, 5차전당대회회의록 메모지 4매) v. 동제12호(맑스 경제학설의 발전(상) 1권) vii. 동제13호(정치경제학의 방법론 1권) viii. 동제14호(철학독본 1권) ix. 동제15호(세계경제사개론 1권) x. 동제16호(제4편 봉건사회 1권)
(바)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7호(소니라디오 1대) ii. 동제18호(라디오레시바 1개) iii. 동제19호(식민주의와 민족혁명 1권) iv. 동제20호(재벌과 빈곤 1권)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06호(통일전선언론 1권) ii. 동 증제207호(사회사상의 지식 1권)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08호(일제 나쇼날트란지스터라디오 1대)
(나)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8호(공산적사회주의와 과학적사회주의 1권) ii. 동제29호(헤겔철학 1권) iii. 동제30호(청년운동의 이론 1권) iv. 동제31호(하이웰바즈론 1권)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09호(가치상 가격이론 1권) ii. 동 제210호(혼합혁명 1권) iii. 동 제211호(민주적 사회주의 1권) iv. 동 제212호(근대사상 16편 1권) v. 동 제213호(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상권 1권) vi. 동 제214호( “, ”, “ 중권 1권) vii. 동 제215호( “, ”, “ 하권 1권)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00호(일산회 회원수첩 1개) ii. 동제201호(도내산악단체 및 친선등산회 회원 명단 1부) iii. 동제202호(공원정우회 경리관계노트 1권)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52호(김대중 대중경제 백문백답 1권) ii. 동제53호(필적(명단) 1부)
(사) 증거물 i. 압수된 증제22호(민중의 소리 6매) ii. 증제24호(민중, 민족, 민주선언) iii. 증제25호(반독재구국선원 5매)
(나)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01호(혁명로선의 모색 1권) ii. 동 증제103호(혁명과 경제) iii. 동 증제104호(중국공산당사) iv. 동 증제105호(공상정권하의 중국) v. 동 증제106호(쏘련 정치 활동) vi. 동 증제107호(전향, 상과중)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13호(민청학련 명의의 격문 전단 1만매) ii. 동 증제114호( “ 민중의 소리 350매) iii. 동 증제115호( “ 민중민족민주선언 900매) iv. 동 증제116호( “ 반독재민주구국선언 445매) v. 동 증제127호(휘발유 2병) vi. 동 증제132호(소비에트사회상 1권) vii. 동 증제133호(맑스주의론 1권)
(다) 증거물 i. 압수된 증제139호(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 13매) ii. 동 증제140호(3.21 경북대, 반독재구국선언문 80매) iii. 동 증제149호(구호문 초안 2매) iv. 동 증제176호(우리는 고발한다 1매) v. 동 증제188호(자유수호구국선언문 200매)
출처 : 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105338D42810C8E0438C01398210C8&courtName=
글쓴이 글에서 1차 인혁당 사건은 잘 모르겠지만 2차 인혁당 사건은 당시 고문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 많았고, 재판 당시 내용이 조작되어 기록됐으며 이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무죄가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것 쯤이야 이미 알고 계실꺼라 생각하는데 글 아래에 증거라며 쭉 붙혀놓기 해논것도 법원 사이트를 가보니 폐기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글에 첨부한 부분과 이미 무죄로 판결 났음에도 이걸 인혁당의 진실이라며 올리는건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김일성 총화사업보고서 전문을 소지했고 공산주의 서적이 증거로 발견되었는데도 무조건 감싸기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고문으로 인한 허위진술이라면서 억지로 사실을 외면하려고 하지마세요. 김일성 총회사업보고서도 전깃불도 없이 라디오만 듣고 받아적었는데 어떻게 틀린부분없이 그대로 적습니까?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긴급조치때문에 위헌 때린거지 간첩혐의를 부정한게 아닙니다. 판결문 다시 읽어보세요.
75년 그 당시에 해당 재판과 관련해서 외신기자 출입 제한,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거 무시, 검찰 측 증인 신문 시 변호인들은 가택연금까지 당했습니다. 이는 당시 변호인들이 얘기한 부분이고, 그렇게 나온 저 판결문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사실을 외면하려 하긴커녕 과거사진상위에서 발표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첩협의는 부인한다 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보수진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거겠죠. 갖은 고문으로 진술서를 조작하였고, 사형을 선고 받은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 되었으며, 그 8명중 2명은 시체 조차 돌려 주지 않고, 고문을 은폐하기 위해 바로 화장해 버렸습니다.
1차 인혁당에서 빨갱이 혐의 인정받고 형 살다나온 사람들이 2차 인혁당 멤버에요... 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고문했단 이유로 증거까지 부인하고 그 곳의 발표는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용공세력이라는 박정권 시절의 판결이 조작된 것이며, 북한의 방송을 몇 번 청취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공산혁명세력은 아니고 단지 한일협정과 유신체제에 반대한 민주세력이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민주화 새력이 왜 불도 안들어오는 지하에 숨어서 북한방송 청취도하고 그걸 받아적었습니까? 또, 공산주의사상책들이 발견된 그 무리가 빨갱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관련자들까지 인혁당은 인민혁명당으로 빨갱이들이 맞다고 증언하는데.
김일성의 대남적화정책인 총화사업보고서 전문을 소지했다는 것 자체가 빨갱이라고 증명해주는 꼴인데... 그런 건 다 부정하고 그냥 헌법에 위반되었으니 그 사건도 무죄고 고문이 있었으니 다른 증거들도 인정 안하겠다고 하는걸 왜 믿습니까? 증언이 거짓일지라도 발견된 증거들이 사실이라고 말해주지않나요?
물론 고문했다는 것과 20시간만에 사형 시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한게 맞고 오히려 그 쪽 사람들에게 무죄를 준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간첩행위가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빨리 사형시킨건 당시엔 북한도 잘 살았고 그 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많았던 시대 배경을 고려해보면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The Marxist party in South Korea, the Revolutionary Unification Party, is weak in numbers. It has about 3,000 members. They have representatives in several factories but they are illegal and their activities are much impaired. Making active efforts among workers and peasants, and fighting openly against Park Chung Hee, would result in the liquidation of its leaders. This is why we have instructed the members of the Revolutionary Party to join the ranks of the legal opposition parties and increase their influence among them, is still weak.
위 글은 1975. 6.2~6.5 불가리아 방문한 김일성과 불가리아 총리 토도르 지르코프간 3시간에 걸친 대화 내용입니다. http://legacy.wilsoncenter.org/va2/index.cfm?topic_id=1409&fuseaction=home.document&identifier=DF492A79-071B-A124-DACE195CD44B8BCB&sort=Subject&item=Korea,%20unification%20of 직역하면 "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자 , 혁명통일당 수는 미약하나 3,000 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간 많은 노력을하고, 박정희에 대해 공개적으로 싸우며 청산될 것이다. 우리가 야당 대열에 합류하고 거기에서 노동자와 농민간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혁명당 구성을 지시한 이유이다"
전 당시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었다고 부정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위의 댓글은 인혁당 피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네요.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했듯이 변호인의 증거 무시, 가택연금, 공판조서 변조, 또 당시 재판은 피고인의 가족 중 단 한 사람만 참여가 가능했고, 이때 피해자의 부인이 증언한 바로 재판 당시 판사가 국가 변란을 도모했냐는 질문에 피고는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후에 공판조서에는 예라고 써있을 만큼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당시의 증거를 운운하며 간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도 글쓴이 처럼 그 당시 시대 배경을 고려해왔을 때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민주주의 시위를 하던 사람들과 또 그 사이에 교묘히 숨어들어간 간첩들에게 본보기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고 말도 안되는 죄목을 갖다 붙히며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실제로 발견된 수 많은 증거들을 다 부정할 순 없죠. 고문을 했단 이유로 모든 증언들을 무시하고 수 많은 증거들을 무시해서 빨갱이들을 민주화투사로 만들어준 꼴이란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어떻게 그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까지 무시해가며 인혁당 사람들을 민주화투사로 탈바꿈합니까? 이게 중국이 행하는 동북공정이랑 다를게 뭡니까? 사형을 빨리 시킨건 잘못이고 긴급사태가 위헌인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해서 그 인간들이 민주화투사로 탈바꿈되는 것 자체가 웃긴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고 그런 취급받은 거 사실일지라도 빨갱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빨갱이는 빨갱이죠.
(나) 피고인 하재완은 동공판조서 제380면에서, 문: 그러면 검찰이 고문 등 강압적으로 진술케 하였단 말인가. 답: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자유분위기속에서 진술하였읍니다. (출처 :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사형 집행 후 시신을 수습한 유가족의 두눈으로 사체에 고문의 행적들을 보았다고 하는데 글쓴이가 읽어보라던 판결문에 이렇게 써있네요.
전 고문이 없었다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고문 때문에 모든 증거를 눈감아주고 그들을 민주화 투사로 탈바꿈하지 말란 말이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1차 인혁당 사건 때 잡혀서 형 살고 나온 사람들이 2차 인혁당 사건때 또 걸려서 사형 받은 거에요... 1차 인혁당 사건때 유죄선고 받은 김배영은 월북했다가 공작원 신분으로 넘어왔다가 걸려서 사형 당했고 똑같이 1차 때 유죄선고 받은 우동읍 역시 월북했다가 우홍선으로 개명한 후 우리나라에 왔다가 걸려서 사형당했습니다. 이래도 무고한 시민들입니까?
전 위의 글은 고문을 지적한게 아니고 판결문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혐의가 있었고, 국가 변란을 도모 했다면 무엇이 캥겨 공판조서를 변조하고 사형은 왜 빨리 집행했고, 재판은 왜 외신기자 출입을 제한했으며, 변호인은 왜 가택연금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인혁당 피해자들을 민주화투사라고 말한적도 없고 그냥 무죄라고만 말했습니다. 거짓 증언과 재판도 피고에게 몹시 불리하게 진행됐지만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으니 아무리 과거사진상위에서 무죄를 했든 증거만 보고 인혁당 피해자는 빨갱이라고 보라는 건가요? 저는 그 증거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문을 떠나 당시 공판 조서까지 변조하는데 증거라고 제출한 것들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더불어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무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법부에서 조차 4월 9일을 암흑의 날로 정했고, 결국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물론 무죄 판결에 간첩 협의는 제외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에 올린 댓글처럼 고문을 했다고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재판 당시에는 고문을 당한적이 없다고 진술된 저 75년도 판결문에 쓰여진 저 증거물들...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술 및 증언은 거짓일지 몰라도 증거물은 맞을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될까요? 왜 거짓이 가득한 저 판결문 일부를 기재하고, 대법 홈페이지까지 올리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혜안을 흐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산주의 사상이 판치던 시대에 그들이 무죄라도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을겁니다. 진짜로 베트남처럼 적화통일 되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고문을 해서 증언을 얻어냈기 때문이겟죠. 그게 밝혀지면 빨갱이들 없애는 게 곤란해지니까요.
하 이제 답변 달기도 힘드네요... 당시 배경을 보면 빨갱이 누명을 씌우던 빨갱이던 빨갱이와 반정부 시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을 하며 정부를 골치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 본보기 삼을 사건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진술도 증언도 증거도 엉터리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생겨났고, 정말 죄가 있었더라면 이런 거짓된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엉터리라고 믿는 게 이상하네요. 고문으로 인한 증언은 무시하더라도 위 글에 나와 있듯이 인혁당 관련자가 현 시대에 와서 그 당시 인혁당에 대해 증언한 건 뭡니까? 증거들이 전부 거짓이라면 김일성 총화사업보고서 전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용택 수사국장은 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안당합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않으시겠다니요.
첫댓글 인민혁명당 ... -_- 아무리 근거를 보여줘도 안믿는 요상한 세상.
글쓴이 글에서 1차 인혁당 사건은 잘 모르겠지만 2차 인혁당 사건은 당시 고문으로 인한 허위 진술이 많았고, 재판 당시 내용이 조작되어 기록됐으며 이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무죄가 판결이 났습니다. 이런것 쯤이야 이미 알고 계실꺼라 생각하는데 글 아래에 증거라며 쭉 붙혀놓기 해논것도 법원 사이트를 가보니 폐기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글에 첨부한 부분과 이미 무죄로 판결 났음에도 이걸 인혁당의 진실이라며 올리는건 무슨 의도인지 이해가 되질 않네요
김일성 총화사업보고서 전문을 소지했고 공산주의 서적이 증거로 발견되었는데도 무조건 감싸기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고문으로 인한 허위진술이라면서 억지로 사실을 외면하려고 하지마세요.
김일성 총회사업보고서도 전깃불도 없이 라디오만 듣고 받아적었는데 어떻게 틀린부분없이 그대로 적습니까?
무죄판결을 받은 이유는 긴급조치때문에 위헌 때린거지 간첩혐의를 부정한게 아닙니다.
판결문 다시 읽어보세요.
75년 그 당시에 해당 재판과 관련해서 외신기자 출입 제한,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거 무시, 검찰 측 증인 신문 시 변호인들은 가택연금까지 당했습니다. 이는 당시 변호인들이 얘기한 부분이고, 그렇게 나온 저 판결문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글쓴이가 말한 것처럼 사실을 외면하려 하긴커녕 과거사진상위에서 발표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첩협의는 부인한다 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건 보수진영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거겠죠. 갖은 고문으로 진술서를 조작하였고, 사형을 선고 받은 지 18시간 만에 형이 집행 되었으며, 그 8명중 2명은 시체 조차 돌려 주지 않고, 고문을 은폐하기 위해 바로 화장해 버렸습니다.
국가를 이어가기 위해 권력 남용으로 무고한 목숨을 빼앗아 간 것이 인혁당 사건의 진실이며 이는 중앙정보부의 조작이였음이 밝혀졌습니다.
1차 인혁당에서 빨갱이 혐의 인정받고 형 살다나온 사람들이 2차 인혁당 멤버에요... 님이 말씀하신 위원회에서 고문했단 이유로 증거까지 부인하고 그 곳의 발표는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용공세력이라는 박정권 시절의 판결이 조작된 것이며, 북한의 방송을 몇 번 청취하기는 했지만, 이들은 공산혁명세력은 아니고 단지 한일협정과 유신체제에 반대한 민주세력이라는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민주화 새력이 왜 불도 안들어오는 지하에 숨어서 북한방송 청취도하고 그걸 받아적었습니까? 또, 공산주의사상책들이 발견된 그 무리가 빨갱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관련자들까지 인혁당은 인민혁명당으로 빨갱이들이 맞다고 증언하는데.
김일성의 대남적화정책인 총화사업보고서 전문을 소지했다는 것 자체가 빨갱이라고 증명해주는 꼴인데... 그런 건 다 부정하고 그냥 헌법에 위반되었으니 그 사건도 무죄고 고문이 있었으니 다른 증거들도 인정 안하겠다고 하는걸 왜 믿습니까? 증언이 거짓일지라도 발견된 증거들이 사실이라고 말해주지않나요?
물론 고문했다는 것과 20시간만에 사형 시킨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잘못한게 맞고 오히려 그 쪽 사람들에게 무죄를 준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간첩행위가 부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빨리 사형시킨건 당시엔 북한도 잘 살았고 그 때 공산주의 사상에 물든 사람이 많았던 시대 배경을 고려해보면 그럴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합니다.
The Marxist party in South Korea, the Revolutionary Unification Party, is weak in numbers. It has about 3,000 members. They have representatives in several factories but they are illegal and their activities are much impaired. Making active efforts among workers and peasants, and fighting openly against Park Chung Hee, would result in the liquidation of its leaders. This is why we have instructed the members of the Revolutionary Party to join the ranks of the legal opposition parties and increase their influence among them, is still weak.
위 글은 1975. 6.2~6.5 불가리아 방문한 김일성과 불가리아 총리 토도르 지르코프간 3시간에 걸친 대화 내용입니다.
http://legacy.wilsoncenter.org/va2/index.cfm?topic_id=1409&fuseaction=home.document&identifier=DF492A79-071B-A124-DACE195CD44B8BCB&sort=Subject&item=Korea,%20unification%20of
직역하면
" 한국에서 마르크스주의자 , 혁명통일당 수는 미약하나 3,000 명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노동자와 농민간 많은 노력을하고, 박정희에 대해 공개적으로 싸우며 청산될 것이다. 우리가 야당 대열에 합류하고 거기에서 노동자와 농민간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혁명당 구성을 지시한 이유이다"
전 당시 우리나라에 간첩이 없었다고 부정한적은 없습니다. 다만 위의 댓글은 인혁당 피해자와는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네요.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서 말했듯이 변호인의 증거 무시, 가택연금, 공판조서 변조, 또 당시 재판은 피고인의 가족 중 단 한 사람만 참여가 가능했고, 이때 피해자의 부인이 증언한 바로 재판 당시 판사가 국가 변란을 도모했냐는 질문에 피고는 아니요 라고 말했지만 후에 공판조서에는 예라고 써있을 만큼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당시의 증거를 운운하며 간첩이라고 할 수 있나요?
저도 글쓴이 처럼 그 당시 시대 배경을 고려해왔을 때 독재정권을 반대하고 민주주의 시위를 하던 사람들과 또 그 사이에 교묘히 숨어들어간 간첩들에게 본보기로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라고 말도 안되는 죄목을 갖다 붙히며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간 사건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실제로 발견된 수 많은 증거들을 다 부정할 순 없죠. 고문을 했단 이유로 모든 증언들을 무시하고 수 많은 증거들을 무시해서 빨갱이들을 민주화투사로 만들어준 꼴이란 말입니다.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어떻게 그 당시 관련자들의 증언과 명백한 증거까지 무시해가며 인혁당 사람들을 민주화투사로 탈바꿈합니까? 이게 중국이 행하는 동북공정이랑 다를게 뭡니까? 사형을 빨리 시킨건 잘못이고 긴급사태가 위헌인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해서 그 인간들이 민주화투사로 탈바꿈되는 것 자체가 웃긴겁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랬고 그런 취급받은 거 사실일지라도 빨갱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빨갱이는 빨갱이죠.
(나) 피고인 하재완은 동공판조서 제380면에서,
문: 그러면 검찰이 고문 등 강압적으로 진술케 하였단 말인가.
답: 아닙니다. 검찰에서는 자유분위기속에서 진술하였읍니다.
(출처 : 대법원 1975.4.8. 선고 74도3323 판결【대통령긴급조치위반·국가보안법위반·내란,예비,음모·내란,선동·반공법위반·뇌물공여】
사형 집행 후 시신을 수습한 유가족의 두눈으로 사체에 고문의 행적들을 보았다고 하는데 글쓴이가 읽어보라던 판결문에 이렇게 써있네요.
전 고문이 없었다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고문 때문에 모든 증거를 눈감아주고 그들을 민주화 투사로 탈바꿈하지 말란 말이죠.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이라고 하셨는데 1차 인혁당 사건 때 잡혀서 형 살고 나온 사람들이 2차 인혁당 사건때 또 걸려서 사형 받은 거에요... 1차 인혁당 사건때 유죄선고 받은 김배영은 월북했다가 공작원 신분으로 넘어왔다가 걸려서 사형 당했고 똑같이 1차 때 유죄선고 받은 우동읍 역시 월북했다가 우홍선으로 개명한 후 우리나라에 왔다가 걸려서 사형당했습니다. 이래도 무고한 시민들입니까?
강제성을 띄는 증언들은 무죄 처리되기 때문에 그들의 증언이 무시되었던 것도 인정하는데... 분명한 증거들이 있는데 중국이 동북공정하듯이 빨갱이를 민주화열사로 바꿔버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1차때의 주동자가 2차때 사형받은 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네요
전 위의 글은 고문을 지적한게 아니고 판결문 자체가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혐의가 있었고, 국가 변란을 도모 했다면 무엇이 캥겨 공판조서를 변조하고 사형은 왜 빨리 집행했고, 재판은 왜 외신기자 출입을 제한했으며, 변호인은 왜 가택연금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인혁당 피해자들을 민주화투사라고 말한적도 없고 그냥 무죄라고만 말했습니다. 거짓 증언과 재판도 피고에게 몹시 불리하게 진행됐지만 이러 이러한 증거가 있으니 아무리 과거사진상위에서 무죄를 했든 증거만 보고 인혁당 피해자는 빨갱이라고 보라는 건가요? 저는 그 증거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고문을 떠나 당시 공판 조서까지 변조하는데 증거라고 제출한 것들을 온전히 믿을 수 있습니까? 더불어 변호인들이 제출한 증거들은 무시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사법부에서 조차 4월 9일을 암흑의 날로 정했고, 결국 무죄로 판결났습니다. 물론 무죄 판결에 간첩 협의는 제외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에 올린 댓글처럼 고문을 했다고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재판 당시에는 고문을 당한적이 없다고 진술된 저 75년도 판결문에 쓰여진 저 증거물들... 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술 및 증언은 거짓일지 몰라도 증거물은 맞을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체 몇이나 될까요? 왜 거짓이 가득한 저 판결문 일부를 기재하고, 대법 홈페이지까지 올리시면서 다른 사람들의 혜안을 흐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공산주의 사상이 판치던 시대에 그들이 무죄라도 받았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졌을겁니다. 진짜로 베트남처럼 적화통일 되었을지도 몰라요.
아마 그렇게 한 이유는 고문을 해서 증언을 얻어냈기 때문이겟죠. 그게 밝혀지면 빨갱이들 없애는 게 곤란해지니까요.
이건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고문으로 얻은 증언이 있는 사건이라 그런 날로 지정된 것이지, 빨갱이가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증거물 마저 사실이 아니라면 재심했을 때 그것 또한 밝혔겠죠. 근데 못했죠. 증거물은 부정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하 이제 답변 달기도 힘드네요... 당시 배경을 보면 빨갱이 누명을 씌우던 빨갱이던 빨갱이와 반정부 시위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을 하며 정부를 골치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 본보기 삼을 사건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진술도 증언도 증거도 엉터리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이 생겨났고, 정말 죄가 있었더라면 이런 거짓된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엉터리라고 믿는 게 이상하네요. 고문으로 인한 증언은 무시하더라도 위 글에 나와 있듯이 인혁당 관련자가 현 시대에 와서 그 당시 인혁당에 대해 증언한 건 뭡니까?
증거들이 전부 거짓이라면 김일성 총화사업보고서 전문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이용택 수사국장은 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안당합니까?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않으시겠다니요.
가만히 있으면 민주화투사로 불리고 영웅이되고 보상금까지 받는 상황에 왜 그 사람들이 빨갱이었다고 비난하는 그 당시 사건 관계자들이 있을까요?
그럼 이용택 수사국장은 인혁당 무죄판결 때 뭐했답니까? 저도 제 이야기 안굽히고 글쓴이도 제가 백날 떠들어도 인혁당이 빨갱이라 믿을테니 소귀에 경 읽기네요. 댓글로 이렇게 길게 얘기해보긴 처음이네요 득도 없는 이야기 잘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