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우리 국민은 차를 살 때 항상 꼼꼼한 체크에 체크를 반복한다. 안전한지, 자신의 상황에는 맞는지부터, 차량 상태는 어떤지, 또 주변의 평은 어떤 지까지 세세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확인한다. 하지만 업체에서 작정하고 속이겠다고 나선 것에는 속수무책이다. 아무리 꼼꼼해도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며, 이 때문에 소비자는 분통을 터트리게 된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 쉐보레를 생산 공급하는 한국지엠(GM)에 허위로 광고를 해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 한국지엠의 쉐보레 차량이 선팅을 공짜로 제공한다는 쿠폰을 제공했지만 실상은 차량가격에 포함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사진_인터넷 커뮤니티) |
공정위는 한국지엠 측이 선팅쿠폰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차량을 판매했는데도 마치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고 광고를 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아울러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힌 것이다.
대상차종은 한국지엠의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생산한 8개 차종으로, 차종으로는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으로 확인됐다.
한국지엠은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무상장착쿠폰’등 선팅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표시하고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대상 차종은 8개 차종 신규 혹은 연식변경 차량이다.
한국지엠에 소비자를 더 화나게 하는 것은 쿠폰 지급대상 차량인 약 19만대 중 약 90%에 해당하는 소비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필름을 선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자신이 돈을 지불한 것인데, 한국지엠은 마치 자신들이 공짜로 주는 것처럼 속여 특정 필름(브이텍코리아 제품)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