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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국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행심93, 2023행심28 사건에 대하여,
2023.7.3. 심리기일지정을 하였고,
진정인은 대법원에 2022행심93, 2023행심28 사건 행정심판위원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2.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는 2023.7.3. 심리기일을 취소하고, 심리기일 변경결정을 하였습니다.
3. 다시, 대법원 행정심판위원회는 2022행심93, 2023행심28 사건에 대하여,
2023.9.5. 심리기일지정을 하였고,
다시, 진정인은 대법원에 2022행심93, 2023행심28 사건 행정심판위원명단을 정보공개청구 하였습니다.
4. 그러면, 2023.7.3. 행정심판위원명단 과 2023.9.5. 행정심판위원명단은 그 구성원이 다른 것입니다.
5. 그런데,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고형은 '정보공개 청구사건 종결통보' 를 하였습니다.
6. 전화통화로,
'2023.7.3. 행정심판위원명단 과 2023.9.5. 행정심판위원명단은 그 구성원이 다른 것' 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7.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사건 종결통보' 를 바꿀 수 없는 것이라 합니다.
8. 분통이 터집니다.
9. 김명수 대법원에는 조직도 없고, 체계도 없습니까?
김명수 대법원의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국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은 하위직원 관리.감독도 안합니까?
김명수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는 주먹구구식 구멍가게 입니까?
10.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고형은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위원명단을 알아보지도 않고, '종결통보' 를 한 것입니다.
11. 대법원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국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을 하위직원의 관리.감독 직무를 소홀히 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12. 대법원 정보공개담당자,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국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을 뽑아내지 않고는,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13. 대법원 정보공개담당자,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국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 을 뽑아 내겠습니까?
아니면, 5천만국민의 권리침해를 참고 견디겠습니까?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민감사] 대법원 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국장, 법원행정처장, 대법원장을 직무유기,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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