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묵시적갱신 중 임대차계약해지합의 및 보증금반환약정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 두면 해당 일자 도과 후 보증금반환청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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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현재 살고 있는집 전세6000만원 입니다.
은행에 4500만원 근저당 설정 있고 시세는 9000만원 정도 입니다.
지난4월에 전세 계약은 끝나고 묵시적 연장 중입니다.
제가2순위 라서 지난7월부터 2000만원 빼주고 다시 계약 하자고 주인과 유선으로 합으하고 2000만원을 돌려 준다며
9월까지 계속 시간을 끄는 것이 의심 스러워서 6000만원 다 빼 주기로 하고 이사 간다고 하였습니다.
하루하루 한시간만 기다려 달라고 하다가 1주일이 지났습니다.
다음주로 시간을 미루기에 전세금 돌려 준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는데요.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고 미루는 전세금 돌려 받는 방법 알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요~~
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