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따뜻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6학급의 학교로 가게되었습니다.
경기도 6학급의 경우 보직교사가 2명으로 알고있는데
발령난 학교는 3명의 보직교사가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1. 기본적으로 6학급은 2명이되 추가보직교사로 1명을 둘 수 있는 것인가요? 어떠한 제도인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2. 2급 정교사가 보직교사를 하게될 경우 승진가산점은 받지 못하지만 부장수당은 받는 것이 맞을까요?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작년부터 3으로 증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11학급 이하에는 보직교사를 3명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2. 2급 정교사가 보직교사를 하게 될 경우 승진가산점은 받지 못하지만 부장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