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fd (클리앙)
2024-02-17 08:51:03
5인 식사비 7만 8천원…김혜경은 법카 결제도 몰라
본인 식비 2만 6천원, 정치자금 카드로 적법 결제
나머지 식비에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알지도 못해
당시 배 모씨와 제보자 조명현 씨 대화 녹음 존재
형법 13조 "사실 인식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총선 한 달 앞두고 치졸한 기소…"검찰 뻔한 공작"
김건희 500여만 원 디올백, 샤넬 화장품 수사는?
김혜경 씨는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 선언을 한 뒤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점심식사를 했다. 김 씨를 수행한 B변호사와 운전기사, 경기도 7급 공무원 조명현 씨 등 3명도 동석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는 김 씨가 도합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제공했다고 기소했지만, 정확히는 '7만 8000원'이다. 김 씨의 식비 2만 6000원은 수행했던 B변호사가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지급받은 합법적인 정치자금 카드로 따로 결제했기 때문이다.
나머지 식비 7만 8000원을 결제하는 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조명현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모습도 못 봤다는 게 김혜경 씨의 일관된 해명이었다. 이는 당시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 모씨와 조명현 씨의 대화 녹음 내용으로도 입증된다.
조 씨 : "카드 결제는 B변호사 보고 하라고 해요? 아니면 제가 받아서 할까요?"
배 씨 : "네가 (결제해). B는 잘 몰라 그거(법인카드로 계산하는 거). 네가 이렇게 카운터 가서 3명 하고 너희 먹은 거 하고."
조 씨 : "사모님 것만 캠프에서 떼놓는다는 말씀이시죠?"
배 씨 :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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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 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혜경 씨가 다른 사람들의 식사비 결제 당시 법인카드 사용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애초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검찰은 2022년 9월 8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배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때 김혜경 씨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지도 못했다. 배 씨 또한 "(법인카드 사용은)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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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은 "밥값 10만 원짜리 수사를 23개월이나 끌다가 사실상 공소시효 만료 하루 남겨 두고 기소한 게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지휘했던 대한민국 검찰의 수사 실력이고 현주소"라며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최소한의 체면도 염치도 다 버린 검찰의 민낯을 본다"고 직격했다.
검찰의 총선 개입이네요
첫댓글 댓글 중---
에일리언
결과가 아니라 수사로 조지는게 목적이라서요.
진실 따윈 알게뭡니까... ㅜ.ㅜ
올해넘기면 나라 망한다고 봐요
알타미라
2만6천원 식사비용 3명이 어떻게 10만원이 되는지
검사들 논리라면 이거 허위사위유포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