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건 기사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지는 이렇네요. 세 사람이 회사 사장에게 불만을 품고 공모해 사장을 죽였습니다. 그 뒤 시신을 유기해 11년 동안 발견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주동자격이었던 양 씨가 위암이 걸려 죽기 직전에 경찰에게 살해 내용 일체를 자백한 겁니다.
양 씨는 자백 8일 만에 사망.
경찰은 양 씨가 자백한 일당 김 씨 등 두 명을 체포한 거죠. 이때까지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유례없는 사건이 됩니다. 이후 검찰은 무기징역 구형, 법원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네요.
절대 살인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나쁜 시각으로 보자면, 양 씨라는 주모자가 자신이 죽기 직전 살인을 자백한 탓에 김 씨 등 두 명이 잡힌 거잖아요.
쩝! 완전 추리소설이 따로 없네요.
아래는 인터넷 신문사 뉴시스 기사 전문이에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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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사건'을 두고 사흘간에 걸친 법정 공방 끝에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설범식)는 2일 회사 사장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7)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5년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장을 살해하기로 공모해 당시 사장의 양팔을 붙잡고 있었다는 기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시신을 유기함으로써 11년 동안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유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키웠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재판부는 "범행 이후에도 피의자들은 유가족들에게 사체를 찾아줄 테니 보험금을 나눠 달라고 하거나 공장에 불을 질러 화재 보험을 타 내 돈을 나눠 갖자고 제안하는 등 극히 불량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피의자가 범행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은 고려된다"면서도 "그러나 무엇보다 생명을 앗았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재판에 참여한 시민 배심원단 전원도 징역 12~15년 등 유죄 평결을 냈다.
시민 배심원단 10명이 참여한 이번 재판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1시께까지 장장 25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은 살인 사건의 결정적 물증인 시신을 찾지 못한 채 열렸다. 피고인들은 법정 공방에서 "사체를 옮긴 것은 맞으나 살인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정황 증거를 토대로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고 이들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김씨 등은 2000년 11월5일 오전 2시께 강원 평창군 평창읍의 모 업체 사무실에서 사장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몰래 묻은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 이 사건의 주범인 양모(59)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사건 발생 11년이 지나 이들의 행각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위암 말기였던 양씨는 자백 8일만에 숨졌다. A씨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첫댓글 보지는 못했는데 영화 <의뢰인>도 시체 없는 살인사건 이야기 아닌가...?
ㅇㅇ 의뢰인. 백설공주에게 죽음을도 주인공이 시신 없이 10년이나 형을 살고 나온 뒤 이야기.
ㅋ...이런 걸 소재로 추리소설을 쓴다면 반전은 살해당한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오고, 금품을 노린 줄 알았던 범인 중 한명이 죽은 사람과 특별한(?) 관계라는 설정으로...게다가 엇갈리는 진술 속에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뭐 대충 이런 건가요? ㅎㅎ...요즘 점점 모든 걸 추리소설적으로 봅니다 ㅎㅎ
오오 흥미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