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 근무하는 한 주부여직원이 저의 처에게 사적인 일의 다툼에 '너 시청에 오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인다'라고 하여 너무 어이가 없어 본인이 이의 항의와 사과를 받기 위해
이의 여직원이 근무하는 시청세무과에 찿아가서 항의를 하였습니다, '여기 박 OO 있느냐' 시청에 오기만 하면
콩밥을 먹인다고 겁을 주는데 이를 확인 하러 왔다며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여직원이 볼일 보러 가고 없어 대신 다른 직원이 사무실옆 시청로비로 안내하여 함께 얘기를 하는동안
잠시후 이여직원이 도착하여 이의 확인을 하니 사실을 부인 하며 도히려 경찰에 신고 한다며 사무실로 들어 갔습니다
사무실에 따라들어가 무고죄로 고소 할테니 빨리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자 이여직원은 디지탈카메라로 초상권침해를
하며 본인감정자극을 하며 경찰에 고소장 제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본인은 이여자 이거 미친여자 아니야 이 정신병자야! 라고 하며 빨리 경찰에 신고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사무실과 시청로비를 오가며 경찰에 신고했냐.. 경찰이 왜 빨리 않오냐.. 라고 종용하며 약 1시간 가까이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 갈때마다 이여직원은 경찰에 고소한다며 초상권침해를 하였고 본인은 그때마다 감정이 작극되어 그여직원이 공무원이면서도 자기잘못을 인정않하고 본인의 처에게 모함과 반말폭언을 하게된 경위를 설명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시간 정도후에 사건이 종료 되었었고 이후 이의 여직원과 본인및 가족이 계속 사이가 좋지가 않았었고
1년반이 넘은 시점 이의 여직원이 친분관계에 있는 동료3인의 허위진술서를 첨부하여 '박OO 어디 있느냐' '공무원 못하게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허위 진술서를 첨부하여 협박죄로 경찰에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본인은 당시 녹취록이 있어 이의 증거로 제출할 예정인데 이 내용에 앞에 예기 했듯이 그여직원이 본인의 처에게 공적협박을 한 경위를 사무실에서 설명한 부분과 본인이 감정자극을 받아 '미친' '정신병자' '또라이'등의 내용이 있어
이를 대상으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고소를 함부로 하는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을때 고소를 해야 합니다.
그 공무원이 회원님의 처에게 ........ '너 시청에 오면 업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인다'.........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 증거가 없습니다.
반면, 회원님이
'박OO 어디 있느냐' '공무원 못하게 하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미친' '정신병자' '또라이'
등을 발언한 것을 들은 주변 공무원들은 많다고 하면, 회원님이 곤경에 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혜를 강구하셔야 합니다
증거는 여직원의남편과 본인과 대화중 '본인의 부인이 시청에 찿아온다니까 그런소리를 한거지요' 라고 하는 것을 녹음 한것이 있습니다
친분관계에 있는 동료 3인 여직원의 허위 진술서로 '미친년' '공무원 못하게 하겠다'라고 했다고 허위 진술 한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당시 녹음 하여 둔것이 있어서 증거로 내려 한것인데 이의 설명중 경위를 설명하는
다른 사설이 있어서 이것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되지 않나 염려 하는 것입니다
'미친년' '공무원 못하게 하겠다'라고 3명이 진술한 것이
허위진술서
라는 것을 이곳 카페 회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서로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당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녹음기를 지참하고 갔고 1시간 가까이 녹음된 내용에는 이들이 주장하는 '미친년' '공무원 못하게 하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의 녹취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고 동료직원의 허위진술서임을 밝히려 하는것입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서 '박OO 어디 있느냐 여기 시청에 오면 업무방해 공무방해로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인다'고 겁을 주는데
정말 그러는지 확인 하러 왔다 '박OO 어디 있느냐 불러달라' 등 실갱이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증거가 될까 궁금 합니다
그것은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진술인 3명과 녹음준비하여 통화를 해서 ...왜 그런일 없었는데 거짓 진술을 했느냐. 제가 어디서 그런 욕을 했어요...라고
녹음하는것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고소를 하겠다" 먼저 고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건이 있은지 6개월이 넘으면 고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발이 있기에 ...
님의 처께서 욕을 했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이 먼저 욕을 했다는 증인을 내세우면 됩니다
신의성실 원칙 및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하여는 ...)
서로 합의해 좋은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고발을 해야 할 사항을 고소햇다면 문제가 없을까요
증인만 있다면 고소를 했다는 사람에게 합의를 종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는데...
좋은 결과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이 욕을 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벌이 가볍게 된다는 점입니다
가벼운 벌금 정도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증인을 내세웠을 시 그렇게 될 소지가 크고 못세웠을 시는 상당한 벌금이 나올 수 있으니 서로 합의해서 종결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6개월 경과하면, 고소는 못한다는 그런 법은 없다고 봅니다.
.
안날부터 6개월 경과하면 공소제기를 못한다.
라는 것은 언제 본것 같은데요...
여기는 비록 무료 상담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없을때 나는 0000 생각한다...식으로 상담이 되어야 합니다
6개월이 넘은 위의 사건은 고소가 되지 않는다면 다만 고발이 있기에.. 라는 부분이 이해가 않됩니다
본인의 처가 욕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단지 공무원이 경찰에 신고해서 콩밥을 먹인다고 협박을 하여 본인이 찿아 갔던것이지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넘으면 고소는 기간의 소멸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고소는 당사자만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고발이 있는데 다른 사람도 할 수가 있고 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고소권자가 고발을 할 때 님께서 대처를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묻는 글이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처가 욕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면 그대로 놔두고 검찰 수사를 받은 뒤 무혐의 내지 각하 처분이 나온 다음 고소인이 항고나 기타의 불복을 취하지 않을 시를 두고 생각하면 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건이 있은 날로 부터 6개월 경과하면, 고소는 못한다는 그런 법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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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날부터 6개월 경과하면 공소제기를 못한다.
라는 것은 언제 본것 같은데요...
여기는 비록 무료 상담이기는 하지만, 자신이 없을때 나는 0000 생각한다...식으로 상담이 되어야 합니다.
왜 님의글에서 님의 처와 그 공무원 여직원이 분쟁을 벌인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나요? 그게 큰 단서가 될 수 있을텐데
관청편집장님 !!!
형소법의 고소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날로부터 6개월이면 몇 년이 지난 뒤에 난 이제 알았다고 하며 6개월 뒤에 고소를 해도 되겠습니다
형소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권자와 고발권자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형소법 230조를 보면 친고죄는 범인을 안날로 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되어있어요
친고죄에서 6개월 이야기가 있고,
명예훼손은 친고죄는 아니므로 해당이 안된다는 생각입니다(추정).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간통이 전형적인 친고죄이고요. 친고죄란 피해자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죄를 말합니다. 간통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3년 입니다. 3년내에 고소가 가능 합니다. 간통사실을 안 지 6개월내와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