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2월 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617호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1. 아동등의 연령이 14세에 도달한 경우.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보호자가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 제3조의3(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① 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3에 따른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등록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 단서의 실종아동등이 미성년자ㆍ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어야 하되, 심신상실ㆍ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요청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 2.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한 경우 3.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실종아동등 또는 법정대리인이 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제4조의4로 하고,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종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3. 신장,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등 신체특징 4. 보호시설 입소ㆍ퇴소 및 보호시설 간 이동 기록 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의3(개인위치정보의 제공요청 방법 및 절차) ① 경찰관서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범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치정보사업자”라 한다)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호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사전에 보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보호자가 아닌 사람이 실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실종아동등의 성명 및 휴대전화번호 2. 보호자의 성명, 연락처 및 실종아동등과의 관계 3. 실종장소, 실종경위 그 밖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 요청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위치정보시스템(이하 이 항에서 “위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방식으로 요청하여야 하며, 위치정보사업자는 경찰관서의 장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위치정보시스템을 통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요청일시 및 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의 내용 등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요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영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실종아동등의 조기발견을 위해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실종아동등의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1001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됨에 따라 지문 등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및 개인위치정보의 제공요청 방법ㆍ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