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19-116호, `19.6.24) 집행정지 안내
1. 지역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진력하시는 귀 분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고등법원 제9부행정부 결정(2020.1.3.) 관련, ’19.6.24 개정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16호) [별표1]의 별지2 및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중 변경’ 중 붙임 품목에 관한 고시의 효력이 다음과 같이 잠정 정지된 바, 붙임 품목의 상한금액은 효력정지일(판결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약가인하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임을 알려드리오니 귀 분회 회원약국에 신속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내용은 본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 열린약사회/공지사항 2793번에 공지하였으며, 팜IT3000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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