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禧嬪張氏(희빈장씨) 張玉貞(장옥정) 生涯(생애) 眞實(진실) !!!!!
희빈 장씨( 禧嬪 張氏) | |
大嬪墓(대빈묘) | |
地位(지위) | |
朝鮮(조선) 肅宗(숙종)의 後宮(후궁) | |
朝鮮(조선) 肅宗(숙종)의 王妃(왕비) | |
在位(재위) | 1690年(년) 10月(월) 22日(일) ~ 1694年(년) 4月(월) 12日(일) (陰曆(음력)) |
前任(전임) | 仁顯王后(인현왕후) 閔氏(민씨) |
後任(후임) | 仁顯王后(인현왕후) 閔氏(민씨) |
이름 | |
諱(휘) | 장옥정(張玉貞) |
異稱(이칭) | 장희빈(張禧嬪), 대빈궁(大嬪宮) |
尊號(존호) | 옥산부대빈(玉山府大嬪) |
身上(신상)情報(정보) | |
出生日(출생일) | 1659年(년) 9月(월) 19日(일) (陰曆(음력) |
出生地(출생지) | 朝鮮(조선) 漢城府(한성부) 常平坊(상평방) |
死亡日(사망일) | 1701年(년) 10月(월) 10日(일) (42世(세) (陰曆(음력) |
死亡地(사망지) | 朝鮮(조선) 漢城府(한성부) 昌慶宮(창경궁) 就善堂(취선당) |
陵墓(능묘) | 대빈묘(大嬪墓, 西五陵(서오릉) 內(내) 位置(위치) 京畿道(경기도) 高陽市(고양시) 德陽區(덕양구) 西五陵路(서오릉로) 334-92番地(번지) |
家門(가문) | 仁同張氏(인동장씨) |
父親(부친) | 張烱(장형) |
母親(모친) | 坡平尹氏(파평윤씨) |
配偶者(배우자) | 肅宗(숙종) |
子女(자녀) | 2南(남) 景宗(경종), 盛壽(성수) |
희빈 장씨(禧嬪 張氏, 1659年(년) 11月(월) 3日(일)(陰曆(음력) 9月(월) 19日(일) ~ 1701年(년) 11月(월) 9日(일)(陰曆(음력) 10月(월) 10日(일) , 장희빈(張禧嬪) 또는 옥산부대빈 장씨(玉山府大嬪 張氏)는 朝鮮(조선) 肅宗(숙종)의 빈(嬪)으로, 第(제)20代(대) 王(왕) 景宗(경종)의 어머니이다.
本名(본명)은 장옥정(張玉貞), 本貫(본관)은 인동(仁同)이다. 아버지는 譯官(역관) 出身(출신)인 張烱(장형)이며, 어머니는 張烱(장형)의 繼室(계실)인 尹氏(윤씨)이다. 역관(驛官) 張炫(장현)의 從姪女(종질녀)이다. 朝鮮(조선) 王朝(왕조) 宮女(궁녀) 出身(출신)으로 王妃(왕비)까지 오른 立志傳的(입지전적)인 女人(여인)이다.
山林崇用(산림숭용)과 國婚勿失(국혼물실)을 黨(당)의 第(제)1綱領(강령)으로 追求(추구)했던 西人(서인), 특히 仁顯王后(인현왕후) 閔氏(민씨)의 背景(배경) 勢力(세력)이었던 老論(노론)의 强力(강력)한 敵(적)으로 規定(규정)되었다. 1701年(년)(肅宗(숙종) 36年(년) 淑嬪崔氏(숙빈최씨)의 發告(발고)로 仁顯王后(인현왕후)의 죽음을 祈願(기원)하는 咀呪(저주)굿을 한 嫌疑(혐의)를 받고 肅宗(숙종)에게 自盡(자진)을 命(명)받았다. 仁顯王后傳(인현왕후전)이나 隨聞錄(수문록) 等(등)의 小說(소설) 野史(야사)에서는 死藥(사약)을 마시고 賜死(사사)된 것으로 描寫(묘사)하고 있으나 肅宗實錄(숙종실록) 等(등) 正史(정사)記錄(기록)은 主禮(주례)의 規程(규정)에 따라 賜死(사사)할 수 없음을 言及(언급)하고 목을 메어 自決(자결)하였음을 알 수 있는 記錄(기록)들이 存在(존재)한다. 그女(녀)의 아들인 景宗(경종)이 死亡(사망)하고 淑嬪崔氏(숙빈최씨)의 아들인 英祖(영조)가 卽位(즉위)하자 仁顯王后(인현왕후)의 오빠 閔鎭遠(민진원)을 爲始(위시)한 老論(노론) 仁顯王后(인현왕후)의 廢位(폐위)와 죽음의 犯人(범인)이자 3代(대) 換局(환국)(己巳換局(기사환국), 甲戌換局(갑술환국), 辛壬士禍(신임사화)의 元兇(원흉)으로 定義(정의)하여 非難(비난)하였다. 또한, 이 時期(시기)에 執筆(집필)되어 民間(민간)으로 普及(보급)된 仁顯王后傳(인현왕후전), 隨聞錄(수문록) 等(등)의 諺文(언문) 小說(소설)과 野史輯(야사집)은 現代(현대)에 이르러서도 歷史(역사) 書籍(서적)과 drama(드라마) 等(등)에 重要(중요) 史料(사료)로 活用(활용)되었다.
目次(목차)
1.3.1 肅宗(숙종)의 寵愛(총애)와 後宮冊封(후궁책봉)
1.3.2 仁顯王后(인현왕후), 西人(서인)과 對立(대립)
1.3.4 屋轎事件(옥교사건)
1.4.1 仁顯王后(인현왕후) 廢黜(폐출) 前後(전후)
4 禧嬪張氏(희빈장씨)가 登場(등장)하는 映像作品(영상작품)
生涯(생애)~初年期(초년기)~出生(출생) 및 집안 背景(배경)
禧嬪張氏(희빈장씨)는 司譯院(사역원) 奉事(봉사)(從(종)8品(품)를 지냈던 장형(張烱)(1623年(년)~1669年(년)과 그의 後妻(후처)인 坡平尹氏(파평윤씨)(1626年(년)~1698年(년)의 막내딸로 漢城府(한성부) 常平坊(상평방)(서울시 恩平區(은평구) 佛光(불광)1洞(동) 331番地(번지) 一帶(일대)에서 태어났다. 동기로는 아버지 張炯(장형)의 前妻(전처)였던 濟州高氏(제주고씨)(?~1645年(년)의 所生(소생)인 異腹(이복) 오빠 張希栻(장희식)(1640年(년)~?)과 尹氏(윤씨) 所生(소생)의 同腹(동복) 언니 한 명, 同腹(동복) 오빠인 張希載(장희재)(1651年(년)~1701年(년)가 있다. 最近(최근)까지 그女(녀)의 生年(생년)에 대해 흔히 未詳(미상)이거나 肅宗(숙종)의 2歲(세) 年下(연하), 或(혹)은 5살 年上(연상) 等(등)으로 記錄(기록)되기도 하는데 《肅宗實錄(숙종실록)》에 收錄(수록)된 鞫廳罪人(국청죄인) 者斤禮(자근례)의 供招(공초) 內容(내용) 中(중)에 禧嬪張氏(희빈장씨)가 己亥生(기해생)(1659年(년) 生(생)이라고 言及(언급)되어 있다.
五禮(오례)가 神射(신사)를 行(행)할 때에 淑正(숙정) 等(등) 여러 사람들이 또 같이 參席(참석)하여 祝願(축원)하기를, ‘기해생(己亥生)【장씨(張氏)가 己亥年(기해년)에 났다.】을 몰래 도와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中略(중략)) 지난해 6月(월)에 五禮(오례)가 淑正(숙정)에게 ‘10月(월)에 마땅히 뇌동(雷動)하는 일이 있을 것이니, 원컨대 상사(賞賜)를 받게 해 주소서.’라고 하니, 淑正(숙정)이 ‘만약 그와 같이 된다면 마땅히 중한 賞(상)을 받을 것이니, 반드시 世子(세자)와 己亥生(기해생)을 몰래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肅宗(숙종) 35券(권), 27年(년)(1701年(년) 辛巳(신사) / 淸(청) 강희(康熙) 40年(년) 9月(월) 28日(일)(壬子(임자) 2번째記事(기사) 아버지 張烱(장형)은 司譯院(사역원) 奉事(봉사)를 在職(재직)하였지만 일찍 隱退(은퇴)하고 집에서 거문고를 뜯으며 音律(음률)을 즐기다가 張氏(장씨)가 막 11歲(세)가 된 1669年(년) 1月(월) 12日(일)에 死亡(사망)했다. 그女(녀)보다 19歲(세) 年上(연상)인 異腹(이복) 오빠 張希栻(장희식)은 18歲(세)의 나이로 1657年(년) 式年試(식년시) 譯科(역과)에 壯元(장원)을 하여 司譯院(사역원) 直長(직장)(從(종)7品(품)이 되었지만 곧 死亡(사망)하였다. 張希栻(장희식)의 아내 李氏(이씨)는 折衝將軍(절충장군) 李天然(이천연)의 딸이다. 할아버지 張應仁(장응인)은 《通文館志(통문관지)》에 行蹟(행적)이 記錄(기록)된 宣祖(선조) 때의 名譯官(명역관)으로, 生前(생전) 最高(최고) 官職(관직)이 正(정)3品(품) 僉知中樞府事(첨지중추부사)(武官職(무관직)에 이르렀고, 戰爭(전쟁) 中(중)에 武官(무관)으로 參戰(참전)한 바 있으며 시재(詩才)도 뛰어난 人物(인물)이었으며 선(善)을 家訓(가훈)으로 삼아 이 單語(단어)를 쓴 종이를 恒常(항상) 품에 넣고 다녔다고 傳(전)한다. 할머니 藍浦朴氏(남포박씨)는 筭學別提(산학별제) 朴愖(박심)의 딸이다. 외할아버지 윤성립(尹誠立, 1689年(년) 正卿(정경)으로 追贈(추증)은 日本語(일본어) 專攻(전공)의 司譯院(사역원) 僉正(첨정)(從(종)4品(품)이었으며, 1653年(년)에도 生存(생존)했던 記錄(기록)이 《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에 남아있다.
외할머니 卞氏(변씨)는 朝鮮(조선) 最高(최고)의 甲富(갑부) 譯官(역관)으로 有名(유명)했던 卞承業(변승업)의 堂姑母(당고모)로, 卞承業(변승업)의 아버지이자 小說(소설) 《許生傳(허생전)》에 卞富者(변부자)로 登場(등장)했던 邊應星(변응성)의 四寸(사촌)누이(伯父(백부)의 딸)이다. 外三寸(외삼촌) 尹廷錫(윤정석)은 朝鮮(조선)의 富(부)를 掌握(장악)했던 六矣廛(육의전)의 綿布(면포) 商人(상인)이었다. 1701年(년) 誣告(무고)의 獄(옥)에 連累(연루)되어 供招(공초)되었을 때의 記錄(기록)에 따르면 1680年(년) 張氏(장씨)가 出宮(출궁)되어 恩平區(은평구) 親庭(친정)에서 머물 當時(당시)에 담 하나를 두고 이웃에 살았던 만큼 누이인 尹氏(윤씨)와 關係(관계)가 매우 恪別(각별)했음을 알 수 있다.
언니는 觀象監(관상감) 官員(관원)인 김지중에게 出嫁(출가)하여 1691年(년) 當時(당시) 官職(관직)이 從(종)7品(품) 直長(직장)이었다. 오빠 張希載(장희재)는 일찍이 武科(무과)에 及第(급제)하여 禧嬪張氏(희빈장씨)가 肅宗(숙종)의 後宮(후궁)이 되기 7年(년) 前(전)인 庚申年(경신년)(1680年(년)에 키가 크고 外貌(외모)와 武術(무술)이 뛰어난 名門家(명문가)의 子弟(자제)만으로 構成(구성)된 內禁衛(내금위)에 在職(재직)하였으며 1683年(년)에는 左捕廳(좌포청) 副將(부장)으로 있었다. 아버지 張烱(장형)의 四寸兄(사촌형)인 張炫(장현)은 孝宗(효종) 8年(년)에 이미 正(정)2品(품) 資憲大夫(자헌대부)를 除授(제수)받고 肅宗(숙종) 1年(년)에는 이미 從(종)1品(품) 崇祿大夫(숭록대부)에 올라 功(공)을 세워도 더이상 品階(품계)가 올라갈 수 없어 子息(자식)과 조카가 代身(대신) 承奉(승봉)되어야 했던 巨物(거물) 譯官(역관)으로 財産(재산)은 國中(국중)巨富(거부)의 名聲(명성)을 얻을 정도였으며, 張炫(장현) 兄弟(형제)의 子息(자식)들은 武官(무관) 및 譯官(역관), 或(혹)은 醫官(의관)으로 高位職(고위직)에 있었다. 그女(녀)의 一族(일족)이 비록 文臣(문신) 士大夫(사대부) 家門(가문)은 아니었지만 朝鮮(조선)에서 손 꼽히는 大富豪(대부호)였으며 社會的(사회적) 位置(위치) 또한 결코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部分(부분)이다.
宮女(궁녀) 入宮(입궁)
禧嬪張氏(희빈장씨)의 入宮(입궁) 時期(시기)는 不分明(불분명)하다. 그가 11歲(세)의 어린 나이에 아비 張烱(장형)을 잃고 生計(생계)가 어려웠던 탓에 宮女(궁녀)가 되었다는 主張(주장)과 張烱(장형)이 死亡(사망)하기 前(전)에 역시 宮女(궁녀)였던 딸이 있는 張烱(장형)의 四寸兄(사촌형) 張炫(장현)의 勸告(권고)를 받아 막내 딸인 張氏(장씨)를 入宮(입궁)시켰다는 主張(주장)이 存在(존재)한다. 生父(생부) 張烱(장형)의 玉山府院君(옥산부원군)神道碑(신도비) 記錄(기록)에 따르면 禧嬪張氏(희빈장씨)가 어린 나이에 揀擇(간택)되어 入宮(입궁)해 成長(성장)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肅宗(숙종) 實錄(실록)에도 머리를 스스로 땋아 올리기 前(전)에 入宮(입궁)하였다고 記錄(기록)되어 있다.
堂叔(당숙)
일부 歷史學者(역사학자)들은 禧嬪張氏(희빈장씨)가 아비의 死後(사후)에 몸을 依託(의탁)하고 있던 堂伯父(당백부) 張炫(장현)이 庚申換局(경신환국)에 휘말린 後(후) 家勢(가세)가 기울자 西人(서인)들과 權力(권력) 鬪爭(투쟁)을 벌이던 南人(남인)들의 入宮(입궁) 提議(제의)를 받아 宮女(궁녀)로 入闕(입궐)하였다고 主張(주장)하여 現在(현재)까지 定說(정설)로 알려졌지만, 庚申換局(경신환국) 當時(당시) 그의 나이가 이미 22歲(세)였기에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主張(주장)의 根源(근원)은 禧嬪張氏(희빈장씨)가 庚申換局(경신환국) 當時(당시) 政界(정계)에서 밀려난 南人(남인)의 使嗾(사주)를 받고 入闕(입궐)하였다는 仁顯王后(인현왕후)의 主張(주장)으로 불거진 것인데, 庚申換局(경신환국)과 같은 해 末(말)에 張氏(장씨)가 强制(강제)出宮(출궁)이 되었다가 7年(년) 後(후)인 1686年(년)에 다시 入宮(입궁)했던 만큼 이미 宮女(궁녀)인 身分(신분)으로 出宮(출궁)을 당한 後(후)에 南人(남인)과 연계하여 돌아왔다는 것이 誤譯(오역)되었을 可能性(가능성)이 存在(존재)한다. 또한 孝宗(효종) 때 이미 莫大(막대)한 富(부)를 쌓은 張炫(장현)도 딸을 宮女(궁녀)로 入宮(입궁)시켰으며, 顯宗(현종) 5年(년)에 大王大妃殿(대왕대비전)의 宮女(궁녀)로 뽑혔다가 이미 四柱(사주)가 五姦(오간) 相對(상대)가 있으니 定婚(정혼)을 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理由(이유)로 出宮(출궁)된 譯官(역관) 최우의 딸의 典例(전례)도 있는 만큼 禧嬪張氏(희빈장씨)의 家勢(가세)가 貧窮(빈궁)하여 宮女(궁녀)가 되었다는 假說(가설)은 臆測(억측)에 不過(불과)하다.
宮女(궁녀)生活(생활) ~ 入闕(입궐)初期(초기)
趙師錫(조사석)의 도움으로 大王大妃殿(대왕대비전)의 宮女(궁녀)였던 張氏(장씨)는 仁祖(인조)의 繼妃(계비)이자 肅宗(숙종)의 曾祖母(증조모) 뻘인 慈懿大妃(자의대비) 趙氏(조씨)를 웃전으로 모셨다. 張氏(장씨)가 出宮(출궁)되었을 때 慈懿大妃(자의대비)가 親筆(친필)로 書信(서신)을 써서 法的(법적) 며느리이자 親庭(친정) 外姪女(외질녀)인 崇善君(숭선군)의 夫人(부인) 申氏(신씨)에게 張氏(장씨)를 돌보게 한 것이나 張氏(장씨)의 再入宮(재입궁)을 周旋(주선)했던 것, 趙氏(조씨)가 內殿(내전)(仁顯王后(인현왕후)과 疎遠(소원)하고 張氏(장씨)를 치우치게 사랑했다는 記錄(기록)의 存在(존재) 等(등)으로 미루어 張氏(장씨)가 慈懿大妃(자의대비)의 恪別(각별)한 愛情(애정)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1680年(년) 10月(월) 26日(일), 肅宗(숙종)의 초비(初妃) 仁敬王后(인경왕후) 金氏(김씨)가 天然痘(천연두)로 夭折(요절)했다. 張氏(장씨)가 肅宗(숙종)을 모시게 된 時期(시기)는 不分明(불분명)하지만 肅宗實錄(숙종실록)에 仁敬王后(인경왕후)가 죽고난 後(후)에야 비로소 肅宗(숙종)을 모셨다는 記錄(기록)이 여럿 存在(존재)하며, 11月(월) 以後(이후) 彗星(혜성)이 나타났는데 張氏(장씨)가 肅宗(숙종)의 寵愛(총애)를 받기 始作(시작)한 무렵이 이때라는 記錄(기록)이 存在(존재)하니 그女(녀)가 肅宗(숙종)의 承恩(승은)을 입은 時期(시기)가 仁敬王后(인경왕후)의 죽음 後(후)임을 否定(부정)할 수 없다.
같은 해, 肅宗(숙종)의 어머니였던 大妃(대비) 明聖王后(명성왕후) 김씨(明聖王后 金氏)에 依(의)해 强制(강제)로 出宮(출궁)되었다. 肅宗實錄(숙종실록)이나 仁顯王后傳(인현왕후전) 等(등)에는 肅宗(숙종)을 모시기에 張氏(장씨)의 出身(출신)이 賤(천)하고 性品(성품)이 極惡(극악)한 理由(이유)로 쫓아낸 것으로 言及(언급)하고 있지만, 庚申換局(경신환국) 當時(당시) 張炫(장현) 一家(일가)가 福平君(복평군) 兄弟(형제)와 切親(절친)한 사이이니 罪(죄)를 물어야 한다고 主張(주장)해 沒落(몰락)시킨 張本人(장본인)이 바로 明聖王后(명성왕후) 金氏(김씨)의 四寸(사촌) 오라비 김석주였던 것으로 비추어 張氏(장씨)의 報復(보복)을 牽制(견제)한 탓이었음을 斟酌(짐작)할 수 있다. 또한, 그女(녀)가 出宮(출궁)된 直後(직후)인 1681年(년) 1月(월) 3日(일)에 繼妃(계비) 揀擇令(간택령)이 내려졌고, 3月(월)에 肅宗(숙종)의 母后(모후)인 大妃(대비)金氏(김씨)와 宋時烈(송시열)의 推薦(추천)으로 閔氏(민씨)(仁顯王后(인현왕후)가 揀擇(간택)되어 1681年(년) 5月(월) 14日(일) 肅宗(숙종)과 閔氏(민씨)가 嘉禮(가례)를 올렸는데 本來(본래) 大妃(대비)金氏(김씨)의 親庭(친정) 家門(가문)과 怨恨(원한)이 있던 宋時烈(송시열)과 민유중의 血肉(혈육)인 閔氏(민씨)가 肅宗(숙종)의 繼妃(계비)가 된 것은 庚申換局(경신환국) 當時(당시) 西人(서인)과 손을 잡았던 明聖王后(명성왕후)의 政治的(정치적) 契約(계약)임을 斟酌(짐작)할 수 있는 만큼 仁敬王后(인경왕후)의 죽음 直後(직후) 繼妃(계비)로 內定(내정)된 閔氏(민씨)를 위해 張氏(장씨)를 肅宗(숙종)의 곁에서 치운 것일 可能性(가능성)도 存在(존재)한다.
出宮(출궁)
1680年(년) 겨울, 張氏(장씨)가 出宮(출궁)되자 慈懿大妃(자의대비)가 崇善君(숭선군)저에 親筆(친필)書札(서찰)을 넣어 慈懿大妃(자의대비)의 親庭(친정) 姪女(질녀)이자 崇善君(숭선군)의 夫人(부인)인 申氏(신씨)의 保護(보호)를 받도록 하였다. 出宮(출궁)된 張氏(장씨)는 家長(가장)이 된 오라비 張希載(장희재) 夫婦(부부)의 집에서 어머니 尹氏(윤씨)와 함께 지냈다. 1701年(년) 供招(공초) 當時(당시) 張希載(장희재)의 妻(처) 작은아기는 出宮(출궁)된 當時(당시)에도 張氏(장씨)가 巫俗(무속)에 企待(기대)었다는 事實(사실)을 發告(발고)한 바 있다.
흔히 張氏(장씨)가 出宮(출궁)된 當時(당시)에 窮乏(궁핍)한 삶을 살았고, 崇善君(숭선군) 副因(부인) 申氏(신씨)와 慈懿大妃(자의대비)를 咨奏(자주) 訪問(방문)하여 다시 入宮(입궁)하길 간절히 所願(소원)하였다고 알려졌는데 이 解析(해석)에는 誤差(오차)가 存在(존재)한다. 出宮(출궁)된 宮女(궁녀)는 王宮(왕궁) 出入(출입)은 고사하고 嚴重(엄중)한 監視(감시) 아래 私家(사가)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張氏(장씨)가 出宮(출궁)되고 얼마 되지 않아 그女(녀)의 堂叔父(당숙부)인 張炫(장현)과 장찬 兄弟(형제)가 流配刑(유배형)에서 풀려났기 때문이다. 이는,
肅宗(숙종) 11年(년) 3月(월) "(張炫(장현)·장찬 兄弟(형제)는) 流竄(유찬)된지 오래지 않아 옛職任(직임)에 筮卜(서복)되어서는 財物(재물)을 끌어다 販賣(판매)하여 放恣(방자)함이 더욱 甚(심)합니다."
라는 司諫院(사간원) 獻納(헌납) 윤빈의 批判(비판)에서 이 事實(사실)을 確認(확인)할 수 있다. 또한, 1683年(년)에 張希載(장희재)의 職位(직위)가 捕盜部將(포도부장)이었던 記錄(기록)이 存在(존재)하며 張氏(장씨)의 同腹(동복) 언니는 觀象監(관상감) 直長(직장)이었던 김지중에게 出嫁(출가)한 狀態(상태)였는데 1701年(년) 김지중의 證言(증언)으로 미루어 김지중이 妻家(처가)에 往來(왕래)하며 張希載(장희재)와 密接(밀접)한 關係(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만큼 生計(생계)가 어렵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張氏(장씨)의 外三寸(외삼촌) 尹廷錫(윤정석)은 綿布(면포)를 팔던 市廛商人(시전상인)이었는데, 綿布(면포)(무명)가 國法上(국법상) 六矣廛(육의전)만이 賣買(매매)가 可能(가능)한 獨占(독점) 商品(상품)이었던 만큼 尹廷錫(윤정석)이 일개 장삿꾼이 아닌 六矣廛(육의전) 商人(상인)이었음을 뜻하며 이는 尹廷錫(윤정석)이 상당한 財力(재력)을 所有(소유)하고 있었음을 意味(의미)한다. 尹廷錫(윤정석)은 張希載(장희재)의 집과 담을 하나 두고 살았을 만큼 가까운 사이이기도 했다.
再入宮(재입궁)
1683年(년) 10月(월), 肅宗(숙종)이 두질(豆疾: 두창, 마마, 天然痘(천연두)을 앓았다. 肅宗(숙종)의 母后(모후) 왕대비(王大妃) 金氏(김씨)는 中殿(중전) 閔氏(민씨)와 함께 肅宗(숙종)의 快差(쾌차)를 冀願(기원)하기 위해 巫堂(무당)의 勸告(권고)대로 絶食(절식)을 하고 每日(매일) 속옷 차림으로 冷水浴(냉수욕)을 하며 致誠(치성)을 올리다가 감질(感疾: 감기)에 걸렸는데 肅宗(숙종)이 臥病(와병) 中(중)이라 쉬쉬하며 治癒(치유)치 않다가 漸漸(점점) 危重(위중)해졌고, 肅宗(숙종)이 온전히 病席(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한 12月(월) 5日(일)에 熱病(열병)으로 死亡(사망)하였다.
1685年(년) 大妃(대비) 金氏(김씨)의 3年喪(년상)이 마쳐지자 大王大妃(대왕대비) 趙氏(조씨)는 肅宗(숙종) 夫婦(부부)에게 過去(과거) 大妃(대비) 金氏(김씨)가 出宮(출궁)시켰던 그女(녀)의 宮女(궁녀) 張氏(장씨)를 再入闕(재입궐)시킬 것을 勸告(권고)하였다고 하기도 하고, 그女(녀)를 그리워하는 肅宗(숙종)을 안타깝게 여긴 仁顯王后(인현왕후)가 肅宗(숙종)에게 諫(간)해 그女(녀)의 再入宮(재입궁)을 周旋(주선)했다고도 한다. 어쨌던 大妃(대비) 金氏(김씨)의 3年喪(년상)이 1685年(년) 12月(월) 5日(일)에 마쳐졌고, 1686年(년) 2月(월) 27日(일)에 後宮(후궁) 揀擇令(간택령)이 있었던만큼 張氏(장씨)의 再入宮(재입궁)이 이 其間(기간) 사이에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後宮生活(후궁생활)
肅宗(숙종)의 寵愛(총애)와 後宮冊封(후궁책봉)
宮(궁)으로 돌아온 張氏(장씨)를 向(향)한 肅宗(숙종)의 寵愛(총애)가 至極(지극)하자 西人(서인)과 仁顯王后(인현왕후) 閔氏(민씨)의 反撥(반발)이 激烈(격렬)했다. 仁顯王后(인현왕후)는 張氏(장씨)를 牽制(견제)하기 위해 西人(서인)과 合勢(합세)해 1686年(년) 3月(월), 西人(서인) 領袖(영수) 金壽恒(김수항)의 宗孫女(종손녀)인 寧嬪金氏(영빈김씨)를 揀擇後宮(간택후궁)으로 入闕(입궐)시켰다. 肅宗(숙종) 12年(년)인 1686年(년) 2月(월) 27日(일) 記事(기사)에 仁顯王后(인현왕후)가 여러차례 揀擇後宮(간택후궁)을 들일 것을 慫慂(종용)했다는 記錄(기록)이 있어 張氏(장씨)가 再入宮(재입궁) 한 것을 仁顯王后(인현왕후)가 後悔(후회)하였거나 애초 願(원)했던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서 1683年(년)에는 仁顯王后(인현왕후)의 큰아버지인 左議政(좌의정) 閔鼎重(민정중)이 張氏(장씨)의 오라비 張希載(장희재)가 貞明公主(정명공주)의 生日(생일)잔치에서 노래를 부른 妾(첩) 안숙정을 醉客(취객)의 戲弄(희롱)에서 逃亡(도망)치게 하였다고 호된 매질을 가한 바 있는데, 左議政(좌의정)이 捕盜部將(포도부장)에게 직접 罰(벌)을 내린 것도 이치에 맞지 않으며 엄연한 武官(무관)의 아내를 戲弄(희롱)한 醉客(취객)에게 罪(죄)를 묻지 않고 그女(녀)를 逃亡(도망)치게 한 男便(남편)에게 罰(벌)을 내린 것은 사사로운 感情(감정)이 있었음을 意味(의미)하기도 한다. 사정이야 어찌됐던 閔鼎重(민정중)이 張希載(장희재)에게 매질을 한 것은 사실이니 仁顯王后(인현왕후)로선 張氏(장씨)의 入宮(입궁)이 편할 수 없었을 것이다. 仁顯王后(인현왕후)는 宮女(궁녀) 張氏(장씨)의 驕慢(교만)함을 訓戒(훈계)하겠다며 아랫사람에게 張氏(장씨)를 매질토록 시키기도 하였다.
西人(서인) 領袖(영수)이자 宋時烈(송시열)의 最側近(최측근)인 金壽恒(김수항), 金壽興(김수흥)의 宗孫女(종손녀) 金氏(김씨)가 揀擇(간택)되어 3月(월) 28日(일)에 淑儀(숙의)로 封(봉)해졌고 奴婢(노비) 150名(명)이 下賜(하사)되었다. 5月(월) 27日(일)에는 昭儀(소의)로 進俸(진봉)되었으며 얼마 뒤에는 從(종)1品(품) 貴人(귀인)으로 封(봉)해졌는데 懷妊(회임)은 고사하고 肅宗(숙종)의 사랑도 받지 못한 金氏(김씨)에게 이러한 特別(특별)進俸(진봉)이 거듭된 것은 西人(서인) 領袖(영수)의 宗孫女(종손녀)라는 身分(신분)과 張氏(장씨)를 向(향)한 西人(서인)과 仁顯王后(인현왕후)의 牽制(견제)를 儀式(의식)한 肅宗(숙종)의 防禦策(방어책)이었다.
仁顯王后(인현왕후), 西人(서인)과 對立(대립)
金氏(김씨)의 揀擇(간택)을 前後(전후)로 西人(서인)은 天災地變(천재지변)의 原因(원인)으로 張氏(장씨)를 地目(지목)하거나 帝王(제왕)은 女色(여색)을 멀리해야 한다는 理由(이유) 等(등)으로 張氏(장씨)를 宮(궁) 밖으로 쫓아낼 것을 數次例(수차례) 慫慂(종용)하였지만 失敗(실패)하였다. 金昌協(김창협)은 "後宮(후궁)으로서 가까이 사랑할 사람이 간혹 있을 수도 있겠으나 진실로 관어(貫魚: 宮人(궁인)들의 順序(순서)를 順序(순서)대로 할 수 있게 하여 종사(螽斯)의 경사가 있게 하고 미색(美色)에 마음이 眩惑(현혹)될 근심과 치우치게 사랑에 빠져 恩寵(은총)을 열어 준다는 非難(비난)을 없게 한다. 中略(중략)"는 內容(내용)의 上疏(상소)를 올렸는데, 이는 張氏(장씨)의 美色(미색)에 眩惑(현혹)되지 말고 宮人(궁인)의 地位(지위) 順序(순서)로 聖寵(성총)을 내려 後嗣(후사)를 보아야 한다는 뜻으로서 承恩(승은)宮女(궁녀)인 張氏(장씨)보다 正宮(정궁)인 仁顯王后(인현왕후)와 當時(당시) 有一(유일)하게 後宮(후궁)의 地位(지위)를 갖고 있던 淑儀(숙의)金氏(김씨)(金昌協(김창협)의 5村(촌) 堂姪女(당질녀)이다)에게 사랑을 주어 그들에게서 後嗣(후사)를 보아야 非難(비난)을 받지 않는다는 內容(내용)이다.
肅宗(숙종)은 仁顯王后(인현왕후)와 金氏(김씨)에게서 張氏(장씨)를 떨어뜨리기 위해 中宮殿(중궁전)과 後宮(후궁)의 處所(처소)가 있는 昌德宮(창덕궁)이 아닌 昌慶宮(창경궁)에 秘密裏(비밀리)에 人夫(인부)를 불러 張氏(장씨)의 處所(처소)를 새로 建築(건축)하였다. 같은 해 12月(월)에 肅宗(숙종)이 직접 張氏(장씨)를 從(종)4品(품) 淑媛(숙원)으로 封(봉)해 定式(정식) 後宮(후궁)으로 만듦 으로서 仁顯王后(인현왕후)의 처지를 위해 張氏(장씨)의 出宮(출궁)을 종용하던 西人(서인)은 더이상 肅宗(숙종)에게 張氏(장씨)를 出宮(출궁)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張氏(장씨)를 淑媛(숙원)으로 封(봉)하며 下賜(하사)하기로 한 奴婢(노비) 100名(명)과 田畓(전답)은 凶年(흉년)을 理由(이유)로 무기한 연기하도록 하였다.
仁顯王后(인현왕후)는 直接的(직접적)으로 肅宗(숙종)에게 淑媛(숙원)張氏(장씨)를 쫓아낼 것을 慫慂(종용)하기도 하였는데, 肅宗(숙종)에게 明聖王后(명성왕후) 金氏(김씨)가 꿈에서 계시를 내리길 張氏(장씨)가 怨恨(원한)을 품고 환생한 짐승의 화신이며 불순한 무리(南人(남인)의 사주를 받고 入宮(입궁)했으니 쫓아내야 한다고 發言(발언)했던 記錄(기록)이 肅宗實錄(숙종실록)에 실려 있다. 또한, '張氏(장씨) 八字(팔자)에 본디 아들이 없으니 노고하셔도 功(공)이 없을 것이다'는 主張(주장)도 했는데 이는 모두 훗날 仁顯王后(인현왕후) 閔氏(민씨)가 廢庶人(폐서인)이 되어 廢黜(폐출)되는 理由(이유)가 된다. 肅宗(숙종)은 元子(원자)(景宗(경종)가 誕生(탄생)하자 仁顯王后(인현왕후)가 매우 노여워했으며, 급작스레 주가(主家: 公主(공주)의 처소. 홍치상의 어미 淑安公主(숙안공주) 或(혹)은 明安公主(명안공주) 等(등)을 意味(의미)한다)와 더욱 親密(친밀)해지고 1688年(년) 2月(월), '趙師錫(조사석)이 張氏(장씨) 親庭(친정)의 請囑(청촉)으로 上申(상신)에 除拜(제배)되었다'는 所聞(소문)을 流布(유포)했던 것이 發覺(발각)되어 유적에서 削除(삭제)되고 圍籬安置(위리안치)된 洪致祥(홍치상)의 放免(방면)을 慫慂(종용)했던 것을 暴露(폭로)하기도 했다.
景宗(경종)의 出生(출생)
1688年(년) 소의(昭儀 ; 內命婦(내명부) 正(정)2品(품)로 昇格(승격)한 張氏(장씨)는같은 해 10月(월) 28日(일), 드디어 王室(왕실)이 그토록 苦待(고대)하던 肅宗(숙종)의 長男(장남)‘균’(昀)을 낳았고 이 王子(왕자)가 後(후)에 朝鮮(조선) 王祖(왕조) 第(제)20代(대) 王(왕) 경종(景宗)에 오르게 된다.
그러나 西人(서인)의 反應(반응)은 싸늘하여 大王大妃(대왕대비) 趙氏(조씨)의 상(喪) 中(중)임을 앞세워 肅宗(숙종)의 得男(득남)에 祝賀宴(축하연)은커녕 하례인사조차 드리지 않았다. 또한, 다음 달인 11月(월) 12日(일)에는 肅宗(숙종)에게서 入宮(입궁)하여 張氏(장씨)의 産後(산후)調理(조리)를 도우라는 御命(어명)을 받고 入宮(입궁)하는 張氏(장씨)의 生母(생모) 尹氏(윤씨)를 지평 이익수[肅宗(숙종) 12年(년)인 1686年(년)에 文科(문과)에 合格(합격)하여 지평, 정언, 부수찬을 하면서 玉堂(옥당)으로 임금께 直言(직언)을 많이 하였으나 1689年(년) 당시 己巳換局(기사환국) 때 西人(서인)의 당여로 몰려서 肅淸(숙청)되었다. 그러나 1694年(년)에 甲戌換局(갑술환국)이 일어난 後(후)에 다시 登庸(등용)되어서 1695年(년)에 副修撰(부수찬)에 다시 任命(임명)된 以後(이후) 校理(교리), 獻納(헌납), 副修撰(부수찬), 修撰(수찬), 吏曹佐郎(이조좌랑), 檢討官(검토관), 副校理(부교리), 校理(교리), 吏曹正郎(이조정랑), 兼司書(겸사서), 兼文學(겸문학), 應敎(응교) 等(등) 淸要職(청요직)을 하면서 言官(언관)으로 活躍(활약)하였다. 以後(이후) 다시 修撰(수찬), 副校理(부교리), 사인, 응교, 講官(강관), 司諫(사간), 兼輔德(겸보덕)을 거쳐서 1697年(년) 에는 承旨(승지)가 되었고 以後(이후) 1700年(년) 에는 大司諫(대사간)에 除授(제수)되었다. 以後(이후) 禮曹參判(예조참판) , 吏曹參判(이조참판)으로 同知經筵事(동지경연사)를 兼(겸)했고 1701年(년)에는 同知義禁府事(동지의금부사)가 되어서 誣告(무고)의 獄事(옥사)를 主管(주관)하였다. 以後(이후) 다시 大司諫(대사간)이 되었으며 1702年(년)에 京畿道(경기도) 觀察使(관찰사)로 外職(외직)에 나갔다가 司譯院(사역원) 提調(제조)를 거쳐서 1703年(년)에는 工曹參判(공조참판)에 除授(제수)되어 內直(내직)으로 돌아왔다. 以後(이후) 1704年(년)에는 刑曹判書(형조판서)가 되어서 正卿(정경)의 班列(반열)에 올랐으며 以後(이후) 漢城府判尹(한성부판윤)과 吏曹判書(이조판서) , 禮曹判書(예조판서)를 거쳐서 左參贊(좌참찬)이 되었고 判義禁府事(판의금부사)를 兼職(겸직)한다. 以後(이후) 1708年(년)에 死亡(사망)한다.가 命(명)을 내려 司憲府(사헌부) 官員(관원)들이 그女(녀)를 가마에서 강제로 끌어내리고 그女(녀)의 下人(하인)들을 눈 앞에서 매를 때리고 逮捕(체포)하였다.
屋轎事件(옥교사건)
덮개가 달린 가마인 屋轎(옥교)를 탈 수 있는 婦女子(부녀자)는 3品(품) 이상인 東班(동반)(文官(문관) 堂上官(당상관)의 어미와 妻(처), 딸과 며느리로 國法(국법)이 定(정)해져있는데 堂下官(당하관)에 불과한 賤(천)한 譯官(역관)의 아내인 尹氏(윤씨)가 屋轎(옥교)를 탄 것은 엄연한 不法(불법)이라는 理由(이유)때문이었다.
張(장) 昭儀(소의)의 어미는 곧 당하관(堂下官)인 역관(譯官)의 처(妻)이니, 교자(轎子)를 타는 것도 이미 참람하다고 할 것인데, 轎子(교자)에 뚜껑이 있는 것은 더욱 참람한 것이니, 法(법)을 지키는 官員(관원)이 이를 알면 마땅히 금지할 것입니다.— 『肅宗實錄(숙종실록) 14年(년)(1688年(년) 戊辰(무진) / 淸(청) 강희(康熙) 27年(년) 11月(월) 13日(일)(壬午(임오) 3번째記事(기사)』 하지만 이 法(법)은 女人(여인)은 얼굴을 공개하고 外出(외출)할 수 없다는 朝鮮時代(조선시대)의 事情(사정)에 依(의)해 오래전부터 지켜지지 않았고, 이에 西班(서반)(武官(무관) 家門(가문)의 女人(여인)이나 堂下官(당하관)의 妻妾(처첩)은 물론 官職(관직)이 없는 兩班家(양반가)의 婦女子(부녀자)나 中人(중인), 良人(양인)에 不過(불과)한 衙屬(아속)의 妻(처)는 물론 宦官(환관)의 妻父(처부)와 宮女(궁녀), 하물며 賤民(천민)인 妓女(기녀)와 針線婢(침선비)도 타고 다녔다. 明聖王后(명성왕후) 金氏(김씨)의 親信(친신) 巫堂(무당)이었던 막례(莫禮)도 屋轎(옥교)를 타고 宮(궁)을 出入(출입)하며 굿을 했었던 만큼 事實(사실)은 아들을 生産(생산)한 昭儀(소의) 張氏(장씨)에 대한 반감을 表面的(표면적)으로 드러낸 것이었다.
屋轎事件(옥교사건)은 그때까지 張氏(장씨)에 대한 西人(서인)의 攻擊(공격)에 消極的(소극적)으로 對應(대응)하던 肅宗(숙종)을 强(강)하게 刺戟(자극)하였다. 肅宗(숙종)은 같은 堂下官(당하관)의 아내인 貴人(귀인) 金氏(김씨)의 어미도 屋轎(옥교)를 타고 수시로 宮(궁)에 드나들지만 問題(문제) 삼아진 적이 없으며, 張氏(장씨)의 生母(생모)는 後宮(후궁)이 해산할 때 교자를 타고 入宮(입궁)할 수 있다는 王室(왕실) 規例(규례)에 따라 肅宗(숙종)의 御命(어명)을 받고 入宮(입궁)한 것이며, 御命(어명)을 象徵(상징)하는 선소동패(宣召銅牌)를 보였음에도 入宮(입궁)치 못하고 내쫓긴 것은 王(왕)을 凌蔑(능멸)하는 行爲(행위)임을 宣布(선포)하며 이익수 및 司憲府(사헌부) 官員(관원)을 逮捕(체포)하여 嚴刑(엄형)을 내리고 死刑(사형)할 것을 命(명)하였고 그들을 擁護(옹호)하는 이들에게도 罰(벌)을 내릴 것을 宣布(선포)했다. 하지만 肅宗(숙종)의 戚臣(척신)이자 最側近(최측근)이기도 했던 右議政(우의정) 조사석[趙師錫, 1632年(년)∼1693年(년)은 朝鮮(조선) 後期(후기)의 文臣(문신)이다. 仁祖(인조)의 繼妃(계비) 莊烈王后(장렬왕후)의 四寸(사촌)同生(동생)이자 肅宗(숙종) 後期(후기)~景宗(경종)때의 少論(소론) 穩健派(온건파) 黨首(당수)였던 조태구[趙泰耉, 1660年(년)~1723年(년)은 朝鮮(조선) 後期(후기)의 文臣(문신)이다. 肅宗(숙종) 末(말)~景宗(경종) 3年(년)까지의 少論(소론) 穩健派(온건파)(緩論(완론) 黨首(당수)이자 景宗(경종)의 最高(최고) 忠臣(충신)으로, 英祖(영조)때 從弟(종제)인 조태억[趙泰億, 1675年(년)~1728年(년)은 朝鮮(조선)의 文臣(문신)이다. 字(자)는 대년(大年), 號(호)는 겸재(謙齋)·태록당(胎祿堂)이며 本貫(본관)은 양주(楊州)이다. 諡號(시호)는 문충(文忠)이다. 肅宗(숙종)때 文科(문과)에 及第(급제)하여 官職(관직)은 領敦寧府事(영돈령부사)에 이르렀다.
英祖(영조) 初期(초기) 少論(소론)의 指導者(지도자)로 이광좌, 이태좌 等(등)과 함께 少論(소론) 穩健派(온건파) 緩論(완론)을 이끌었다. 少論(소론)의 指導者(지도자)로 그는 李麟佐(이인좌)의 亂(난)에 反對(반대)하였으나 老論(노론) 四大臣(사대신)에 抵抗(저항)한 少論(소론)오대신의 한사람이라는 理由(이유)로 1776年(년) 官爵(관작)이 추탈되었다. 1907年(년)(隆熙(융희) 1年(년) 以後(이후) 李完用(이완용)의 여러번의 復權(복권) 上疏(상소)로 1908年(년) 4月(월) 復權(복권)되었다. 1728年(년)(英祖(영조) 5年(년) 李麟佐(이인좌)의 亂(난) 鎭壓(진압) 直後(직후) 분무 原從功臣(원종공신) 1等(등)(奮武原從功臣一等)에 책록되었다. 최석정(崔錫鼎)의 門人(문인)이다.] 과 더불어 少論(소론) 5凶神(흉신)으로 규정되었다. 肅宗(숙종)때의 左議政(좌의정) 조사석 (少論(소론)의 아들이다. 字(자)는 덕수(德叟), 號(호)는 소헌(素軒)ㆍ하곡(霞谷)이며 本貫(본관)은 양주 이다. 諡號(시호)는 문정(文貞)이다.]의 아버지이다. 老論(노론) 4大臣(대신) 中(중) 한 명이었던 조태채[趙泰采, 1660年(년)~1722年(년) 11月(월) 12日(일)은 朝鮮(조선)의 文臣(문신)이다. 字(자)는 유량(幼亮), 號(호)는 이우당(二憂堂), 諡號(시호)는 충익(忠翼), 本貫(본관)은 양주이다. 肅宗(숙종)때 文科(문과)에 及第(급제)하여 持平(지평), 正言(정언), 副修撰(부수찬), 修撰(수찬), 檢討官(검토관), 校吏(교리), 副校理(부교리), 持平(지평)을 거쳐 副修撰(부수찬), 副校理(부교리), 侍讀官(시독관), 修撰(수찬)을 지내고 다시 修撰(수찬), 副校理(부교리), 校吏(교리), 講官(강관), 檢討官(검토관), 問學(문학), 副修撰(부수찬), 正言(정언)을 두루 지내고 吏曹佐郎(이조좌랑)과 獻納(헌납)을 거쳐 承旨(승지)가 되고 參贊官(참찬관)을 兼(겸)하다가 다시 同副承旨(동부승지), 大司諫(대사간)을 거쳐 吏曹參判(이조참판)으로 陞進(승진), 大司憲(대사헌), 都承旨(도승지), 吏曹參判(이조참판)을 두루 지내고 平安道觀察使(평안도관찰사)를 거쳐 大司憲(대사헌), 戶曹判書(호조판서), 漢城府判尹(한성부판윤), 工曹判書(공조판서), 兵曹判書(병조판서), 判義禁府事(판의금부사), 守禦使(수어사), 吏曹判書(이조판서), 禮曹判書(예조판서), 同知成均館事(동지성균관사), 司僕寺提調(사복시제조), 左參贊(좌참찬), 知經筵事(지경연사)를 지내고 다시 兵曹判書(병조판서), 判義禁府事(판의금부사), 工曹判書(공조판서), 吏曹判書(이조판서) 等(등)을 거쳐 右議政(우의정)에 이르렀다. 1713年(년) 知中樞府事(지중추부사)로 있을 때 淸(청)나라에 다녀왔다. 老論(노론) 4大臣(대신)의 한 사람으로 景宗(경종) 卽位(즉위) 後(후) 延礽君(연잉군)(後(후)의 英祖(영조)을 世弟(세제)로 冊封(책봉)하는데 少論派(소론파)와 對立(대립)하여 뜻을 이루지 못하고 珍島(진도)로 流配(유배)되었다가 賜藥(사약)을 받고 죽었다. 著書(저서)로 《二憂堂集(이우당집)》이 있다.]
와 소론 4대신 중 한 명이었던 조태억[趙泰億, 1675年(년) ~ 1728年(년)은 朝鮮(조선)의 文臣(문신)이다. 字(자)는 대년(大年), 號(호)는 겸재(謙齋)·태록당(胎祿堂)이며 本貫(본관)은 양주(楊州)이다. 諡號(시호)는 문충(文忠)이다. 肅宗(숙종)때 文科(문과)에 及第(급제)하여 官職(관직)은 領敦寧府事(영돈령부사)에 이르렀다.
英祖(영조) 初期(초기) 少論(소론)의 指導者(지도자)로 李光佐(이광좌), 李台佐(이태좌) 等(등)과 함께 少論(소론) 穩健派(온건파) 緩論(완론)을 이끌었다. 少論(소론)의 指導者(지도자)로 그는 李麟佐(이인좌)의 亂(난)에 反對(반대)하였으나 老論(노론) 四大臣(사대신)에 抵抗(저항)한 少論(소론) 五大臣(오대신)의 한사람이라는 理由(이유)로 1776年(년) 官爵(관작)이 抽脫(추탈)되었다. 1907年(년)(隆熙(융희) 1年(년) 以後(이후) 李完用(이완용)의 여러번의 復權(복권) 上疏(상소)로 1908年(년) 4月(월) 復權(복권)되었다. 1728年(년)(英祖(영조) 5年(년) 李麟佐(이인좌)의 亂(난) 鎭壓(진압) 直後(직후) 奮武原從功臣(분무원종공신) 1等(등)(奮武原從功臣一等)에 책록되었다. 최석정(崔錫鼎)의 門人(문인)이다.]은 그의 조카이다. 本貫(본관)은 楊州(양주) , 字(자)는 공거(公擧), 號(호)는 만회(晩悔), 만휴(晩休), 향산(香山), 나계(蘿溪), 諡號(시호)는 충헌(忠憲)이다. 黨籍(당적)은 西人(서인) 으로, 老少分黨(노소분당) 後(후) 立場(입장)을 分明(분명)히 하지 않아 老論(노론) 에게 少論(소론) 으로 分類(분류)되어 攻擊(공격)받았으며, 己巳換局(기사환국) 後(후)에는 南人(남인) 에게 老論(노론) 으로 分類(분류)되어 疫病(역병)이 猖獗(창궐)하던 地域(지역)으로 流配(유배)된 뒤 配所(배소)에서 死亡(사망)했다. 훗날, 그의 아들인 조태구[趙泰耉, 1660年(년) ~ 1723年(년)은 朝鮮(조선) 後期(후기)의 文臣(문신)이다. 肅宗(숙종) 末(말)~景宗(경종) 3年(년)까지의 少論(소론) 穩健派(온건파)(緩論(완론) 黨首(당수)이자 景宗(경종)의 最高(최고) 忠臣(충신)으로, 英祖(영조) 때 從弟(종제)인 趙泰億(조태억) 과 더불어 少論(소론) 5凶神(흉신)으로 規定(규정)되었다. 肅宗(숙종) 때의 左議政(좌의정) 趙師錫(조사석) (少論(소론)의 아들이다. 字(자)는 덕수(德叟), 號(호)는 소헌(素軒)ㆍ하곡(霞谷)이며 本貫(본관)은 楊州(양주) 이다. 諡號(시호)는 문정(文貞)이다.] 가 少論(소론) 黨首(당수)가 되어 景宗(경종)을 守護(수호)한 全力(전력) 아래 少論(소론)의 記錄(기록)인 《肅宗實錄補闕正誤(숙종실록보궐정오)》에는 少論(소론)으로 分類(분류)되어 好評(호평)되어 있으며, 半面(반면)에 老論(노론)의 記錄(기록)인 《肅宗實錄(숙종실록)》을 비롯한 《隨聞錄(수문록)》·《단암만록(丹巖漫錄)은 朝鮮後期(조선후기) 文臣(문신) 閔鎭遠(민진원)이 宮中(궁중)에서 일어난 주유사건을 年代順(연대순)으로 抄錄(초록)한 實記(실기).抄錄輯(초록집)이다.內容(내용)은 1680年(년)(肅宗(숙종) 6年(년)부터 1728年(년)까지의 宮中(궁중)에서 일어났던 事件(사건)을 年代順(연대순)으로 추려 記錄(기록)한 것이다.
그 가운데 몇 가지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시 南人(남인)의 領袖(영수)인 領議政(영의정) 허적(許積)의 妾(첩)의 아들 견(堅)이 갖은 漫行(만행)을 咨行(자행)하며 宗室(종실) 복선군(福善君)·복창군(福昌君) 等(등)과 反逆(반역)을 꾀하다가 西人(서인)側(측) 김석주(金錫胄)의 告變(고변)으로 誅殺(주살)되고 南人(남인)이 失脚(실각)했던 이른바 삼복사건(三福事件)이 記錄(기록)되었다.
둘째, 顯宗(현종)妃(비)인 명성왕후(明聖王后)가 宮人(궁인) 장씨(張氏)를 사가(私家)로 逐出(축출)했는데 王命(왕명)으로 다시 불러들여 숙원(淑媛)에 封(봉)하고 지나친 寵愛(총애)로 因(인)하여 周圍(주위)에 많은 是非(시비)가 일어났다.
이어 王妃(왕비)로 冊封(책봉)할 때 오두종(吳斗宗)·박태보(朴泰輔) 等(등)의 積極的(적극적)인 反對(반대) 上疏(상소)가 있었다. 그 뒤 廢妃(폐비) 민씨(閔氏)를 復位(복위)하고 張氏(장씨)를 禧嬪(희빈)으로 降等(강등), 장희재(張希載)와 민암(閔黯) 等(등)을 處罰(처벌)했던 일을 記錄(기록)하였다.
셋째, 송시열(宋時烈)과 윤증(尹拯)을 各各(각각) 領袖(영수)로 老論(노론)과 少論(소론)의 忿爭(분쟁)이 激化(격화)되자 肅宗(숙종)은 尹拯(윤증)을 유현(儒賢)으로 待接(대접)하지 말라는 命令(명령)까지 내렸다. 남구만(南九萬)·여성제(呂聖齊)·이사명(李師命) 等(등)을 邊方(변방)에 원찬(遠竄)하고 박세채(朴世采)를 불러들이는 等(등) 大臣(대신)들의 大幅的(대폭적)인 人事(인사) 移動(이동)이 있었다.
그 뒤 다시 宋時烈(송시열)을 出送(출송)하고 윤선거(尹宣擧)와 尹拯(윤증)을 복작했으며, 張氏(장씨)를 다시 大嬪(대빈)으로 推尊(추존)함으로써 南人(남인)측과 少論(소론)측에서 다시 執權(집권)하게 되었던 事實(사실)을 소상히 記錄(기록)하였다.
넷째, 領議政(영의정) 최석정(崔錫鼎)이 편집한 『예기유편 禮記類編』을 王命(왕명)으로 刊行(간행)하려고 했으나, 그 때 崔錫鼎(최석정)이 내의원제조(內醫院提調)를 兼職(겸직)하여 시약(侍藥)을 잘못한 罪(죄)로 削職(삭직)되고 刊行(간행)하려던 『禮記類篇(예기유편)』까지 태워버렸던 事件(사건)을 記錄(기록)하였다.
다섯째, 辛壬士禍(신임사화) 때 主動(주동)人物(인물) 김일경(金一鏡)·목호룡(睦虎龍) 等(등)을 斬刑(참형)한 일, 畿湖地方(기호지방)에서 逆賊(역적)이 일어나 騷動(소동)을 벌이던 일 等(등)을 記錄(기록)하였다. 끝에 민창수(閔昌洙)의 跋文(발문)이 있다.]
《小說(소설) 仁顯王后傳(인현왕후전)》 等(등)에는 惡評(악평)되어 있는데 이로 因(인)해 南人(남인) 으로 잘못 認知(인지)되기도 한다.
마저 尹氏(윤씨)가 탄 8인교였음을 강조하며 貴人(귀인) 金氏(김씨)의 어미는 비교 대상이 아님을 主張(주장)함으로써 肅宗(숙종)은 西人(서인) 大臣(대신)은 물론 尹氏(윤씨)를 侮辱(모욕)한 下吏(하리)에게 내린 벌조차도 取消(취소)하고 그들을 慰勞(위로)해야 했다.
西人(서인)은 張氏(장씨)의 生母(생모)는 앞으로도 屋轎(옥교)를 탈 수 없는 命(명)을 내릴 것을 종용함과 동시에 尹氏(윤씨)의 屋轎(옥교) 事件(사건)을 例(예)로 삼아 가마에 대한 法(법)을 改定(개정)하여 宣布(선포)하라는 보복성 주장을 제기하여 肅宗(숙종)을 再次(재차) 屈辱(굴욕)시켰다. 이 事件(사건)의 발발한 지 불과 2個月(개월) 後(후), 肅宗(숙종)은 反擊(반격)을 加(가)한다.
1689年(년) 1月(월) 11日(일), 肅宗(숙종)은 아들 윤에게 원자(元子: 王(왕)의 큰아들)명호를 내릴 뜻을 알린다. 왕자 윤이 後宮(후궁) 所生(소생)이라는 事實(사실)에 放心(방심)하고 있던 西人(서인)은 肅宗(숙종)의 宣言(선언)에 唐惶(당황)했지만 제대로 반대를 하거나 저지를 할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 속에 肅宗(숙종)은 불과 닷새 後(후)인 1月(월) 15日(일)에 王子(왕자) 윤에게 元子(원자) 名號(명호)를 내려 宗廟社稷(종묘사직)에 考(고)했다. 또한, 肅宗(숙종)은 元子(원자) 윤의 生母(생모) 昭儀(소의) 張氏(장씨)를 正(정)1品(품) 빈(嬪)으로 冊封(책봉)하여 貴人(귀인) 金氏(김씨)를 제치고 後宮(후궁) 1位(위)로 만들었다.앞서 肅宗(숙종)이 元子(원자) 定號(정호)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官職(관직)을 내놓고 떠나라는 宣言(선언)이 있었으며, 이미 宗廟社稷(종묘사직)에 考(고)한 일을 무르라는 것은 先大王(선대왕)들을 한꺼번에 凌蔑(능멸)하는 行爲(행위)이자 신권이 王權(왕권)의 위에 있음을 立證(입증)하는 行爲(행위)나 다름없기에 西人(서인)은 消極的(소극적)인 反駁(반박)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밖에 없었고, 肅宗(숙종)은 이 또한 용서하지 않아 그들을 罷職(파직)하였다.
肅宗(숙종) 15年(년)(1689年(년)2月(월) 1日(일)에 仁顯王后(인현왕후)의 外家(외가) 親戚(친척)이기도 한 宋時烈(송시열)이 이미 宗廟(종묘)에 考(고)한 元子(원자) 定號(정호)를 撤回(철회)하라는 批判(비판)上疏(상소)를 올리자 肅宗(숙종)은 震怒(진노)하여 宋時烈(송시열)을 治罪(치죄)하라는 命(명)을 내리지만 西人(서인)으로 이루어진 承政院(승정원)에서 命(명)을 받들지 않았다. 앞서 肅宗(숙종)이 金萬重(김만중)의 治罪(치죄)를 命(명)할 當時(당시)와 恰似(흡사)한 背景(배경)이었기에 肅宗(숙종)은 憤慨(분개)하여 三事(삼사)와 承政院(승정원), 司諫院(사간원) 等(등) 王(왕)의 最側近(최측근) 要職(요직)에 있던 西人(서인)을 罷職(파직)하고 庚申換局(경신환국) 때 失權(실권)하여 隱身(은신) 中(중)이었던 南人(남인)을 朝廷(조정)으로 불러 交替(교체)해버린다. 동시에 肅宗(숙종)은 2月(월) 2日(일) 張氏(장씨)의 先祖(선조) 3代(대)를 政丞(정승)으로 추증(追贈)했다.다음 달 3月(월)엔 그女(녀)의 外祖父(외조부)인 日本語(일본어) 譯官(역관) 윤성립을 2品(품) 正卿(정경)으로 追贈(추증)하고, 外三寸(외삼촌)인 尹廷錫(윤정석)에게 司圃別提(사포별제) 職(직)을 내려 張氏(장씨)가 더이상 비천한 譯官(역관)에 불가한 家門(가문) 出身(출신)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西人(서인)이 차지하고 있던 삼사(三事: 三政丞(삼정승)와 承政院(승정원), 司諫院(사간원)의 中央(중앙) 最高(최고) 要職(요직)이 庚申年(경신년)에 朝廷(조정)에서 밀려나 隱身(은신) 中(중)이었던 南人(남인)으로 交替(교체)되자 朝廷(조정)으로 돌아온 이현기(李玄紀)·남치훈(南致薰)·윤빈(尹彬) 等(등)은 먼저 元子(원자) 윤의 誕生(탄생)과 肅宗(숙종)의 元子(원자)가 定(정)해진 것에 대해 慶賀(경하)와 讚辭(찬사)를 올려 西人(서인)과는 劇的(극적)으로 相反(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庚申年(경신년)에 南人(남인)에게 大逆罪(대역죄)를 씌워 庚申換局(경신환국)을 일으켰던 西人(서인)을 向(향)한 政治(정치) 報復(보복)의 始作(시작)이었다. 宋時烈(송시열)에게 流配令(유배령)을 내리고 金壽恒[김수항(金壽恒, 1629年(년) (人造(인조) 7年(년) 朝鮮國(조선국) 漢城府(한성부) 出生(출생) ∼ 1689年(년) (肅宗(숙종) 15年(년) 4月(월) 9日(일) 朝鮮國(조선국) 全羅道(전라도) 珍島(진도)에서 死刑(사형) 執行(집행)됨.)은 吏曹判書(이조판서) 刑曹判書(형조판서) 禮曹判書(예조판서) 右議政(우의정) 左議政(좌의정) 領議政(영의정) 等(등)을 지낸 朝鮮(조선) 後期(후기)의 文臣(문신)이며 學者(학자)이다.)및 일부 西人(서인)을 朝廷(조정)에서 내쳐버리긴 했지만 분노가 가시지 않았던 肅宗(숙종)은 南人(남인)의 부추김으로 宋時烈(송시열)을 最高(최고) 流配地(유배지)인 濟州(제주)로 流配(유배)할 것을 命(명)하고 金壽恒(김수항) 等(등)에게도 珍島(진도) 流配令(유배령)을 내렸다. 민암[閔黯, 1636年(년) ~ 1694年(년)은 朝鮮(조선) 後期(후기)의 文臣(문신)이다. 本貫(본관)은 여흥 (驪興). 字(자)는 장유(長孺), 號(호)는 차호(叉湖).] 위시한 南人(남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6判書(판서)·參判(참판)·參議(참의) 等(등) 南人(남인) 경재(卿宰) 數十人(수십인)과 司憲府(사헌부)·司諫院(사간원)이 합계(合啓)하여 過去(과거)의 換局(환국)(庚申換局(경신환국)을 위해 逆謀(역모)를 날조하여 誣告(무고)한 南人(남인) 領袖(영수) 허적[許積, 1610年(년) ~ 1680年(년) 5月(월) 11日(일) )은 朝鮮(조선) 時代(시대) 後期(후기)의 文臣(문신), 學者(학자), 政治人(정치인)이다. 南人(남인) 의 重鎭(중진)으로 南人(남인) 穩健派(온건파)의 指導者(지도자)였으며 濁南(탁남)의 領袖(영수)였다. 1637年(년) 文科(문과)에 及第(급제)한 後(후) 戶曹判書(호조판서), 刑曹判書(형조판서), 右議政(우의정), 左議政(좌의정) 等(등)을 지내고 議政府(의정부) 領議政(영의정) (수상)에 이르렀으며, 領議政(영의정)을 세 번 歷任(역임)하였다. 財政(재정) 枯渴(고갈)을 막기 위해 常平通寶(상평통보) 를 鑄造(주조)하였다.)과 윤휴[尹鑴, 1617年(년) 10月(월) 14日(일) ~ 1680年(년) 5月(월) 20日(일)는 宗簿寺(종부시) 持平(지평) 等(등)을 거쳐 工曹判書(공조판서) 兼(겸) 吏曹判書(이조판서) 等(등)을 지낸 朝鮮(조선) 後期(후기)의 文臣(문신), 性理學者(성리학자)이다. 南人(남인) 의 巨頭(거두)이며, 淸南(청남)의 重鎭(중진)이자 禮訟(예송) 論爭(논쟁) 當時(당시) 南人(남인)의 主要(주요) 論客(논객)이었다. 本貫(본관)은 남원 (南原). 자(字)는 두괴(斗魁), 희중(希仲), 號(호)는 백호(白湖), 하헌(夏軒), 야보(冶父)이다. 이름 휴(鑴)를 잘못 오기하여 윤준(尹鑴), 윤전(尹鐫)으로 읽기도 한다. 學者(학자) 간서재(澗西齋) 김덕민 의 外孫(외손)으로, 김덕민, 이민구 , 이원익 의 門人(문인)이다. 학행(學行)으로 侍講院(시강원) 진선이 되었으며 以後(이후) 成均館(성균관) 事業(사업), 司憲府(사헌부) 大司憲(대사헌) , 吏曹(이조)判書(판서) , 議政府(의정부) 左贊成(좌찬성) 等(등)을 지냈다. 尹善道(윤선도) , 許穆(허목)과 함께 西人(서인) 攻擊(공격)의 선봉장이었다.]를 殺害(살해)하였고 과격한 처벌로 罪(죄)없는 南人(남인) 人士(인사)를 虐殺(학살)한 金錫胄(김석주)와 金益勳(김익훈)의 罪(죄)를 묻게 하였으며 이들을 擁護(옹호)하였던 宋時烈(송시열)과 南人(남인) 獄死(옥사)의 위관으로서 南人(남인) 宰相(재상) 오시수[吳始壽, 1632年(년) 3月(월) 28日(일) 陰曆(음력) 2月(월) 8日(일) ~ 1681年(년) 7月(월) 26日(일) (陰曆(음력) 6月(월) 12日(일)는 朝鮮(조선)의 文臣(문신)이다. 本貫(본관)은 동복 (同福), 字(자)는 덕이(德而), 號(호)는 수촌(水邨)이다. 肅宗(숙종) 때 右議政(우의정) 을 지냈다. 肅宗(숙종) 初盤期(초반기) 南人(남인)의 先鋒長(선봉장)으로 活躍(활약)하며 西人(서인)들과 자주 對立(대립)했으나 庚申換局(경신환국)으로 失脚(실각)하고 賜死(사사)되었다.] 等(등)을 죽게한 金壽恒(김수항)의 加重處罰(가중처벌)을 맹렬히 主張(주장)하였다.
1689年(년) 4月(월) 21日(일), 貴人金氏(귀인김씨)가 肅宗(숙종)이 賓廳(빈청) 引見(인견)의 공사를 적어놓은 종이를 훔쳐 소매에 숨긴 것이 발각되어 流配中(유배중)인 金壽恒(김수항)에게 死刑(사형)의 命(명)이 내려지고, 22日(일) 貴人金氏(귀인김씨)의 爵號(작호)가 削奪(삭탈)되고 사제로 廢黜(폐출)되었다.
다음날 23日(일)은 中殿(중전)閔氏(민씨)의 生日(생일)이었는데 肅宗(숙종)이 大王大妃(대왕대비) 趙氏(조씨)의 國喪(국상)期間(기간) 等(등)을 理由(이유)로 誕日(탄일) 하례의식을 생략하라는 御命(어명)을 내렸지만 國母(국모)의 당연한 權限(권한)이라는 理由(이유)로 御命(어명)이 무시되고 中殿(중전)閔氏(민씨)에게 하례가 올려졌다. 이에 肅宗(숙종)이 憤怒(분노)하여 中殿(중전)閔氏(민씨) 와 크게 다투고, 朝廷(조정) 大臣(대신)들에게 中殿閔氏(중전민씨)를 巧詐(교사)스럽고 奸慝(간특)한 夫人(부인)으로 稱(칭)하며 平素(평소)의 言動(언동)을 非難(비난)하며 中殿閔氏(중전민씨)에게 國母(국모)로서 君臨(군림)할 資格(자격)이 없으니 古事(고사)를 찾아보라는 命(명)을 내렸다. 이는 閔氏(민씨)를 廢庶人(폐서인)하고 싶다는 意思(의사)를 披瀝(피력)한 것이다. 이에 西人(서인) 大臣(대신) 뿐만 아니라 南人(남인)조차 唐惶(당황)하여 權大運(권대운) 睦來善(목래선) 金德遠(김덕원) 閔黯(민암) 等(등)은 中殿閔氏(중전민씨)에게 올려진 誕日(탄일)問安(문안)은 신자(臣子)들의 上例(상례)이니 中殿閔氏(중전민씨)에게는 罪(죄)가 없음을 主張(주장)하며 강력히 中殿閔氏(중전민씨)를 변호하였고, 권대운은 古事(고사)를 찾으라는 肅宗(숙종)의 命(명)에 不服(불복)하며 辭職(사직)을 請(청)하였다. 이러한 朝廷(조정) 안팎의 반발에 대해 肅宗(숙종)은 西人(서인)은 處罰(처벌)하고 南人(남인)은 容恕(용서)하는 差別(차별)을 보임과 동시에, 24日(일)에는 中殿閔氏(중전민씨)가 肅宗(숙종)과 크게 말다툼을 하면서 그女(녀) 自身(자신)의 입으로 '진실로 나의 罪(죄)이다. 어찌할 것인가? 廢黜(폐출)시키려거든 廢黜(폐출)시키라.'는 過激(과격)한 言辭(언사)들을 입에 담았던 사실을 暴露(폭로)했다.
25일 밤, 吳斗寅(오두인) 朴泰輔(박태보) 等(등) 西人(서인) 86人(인)이 上疏(상소)를 올려 전날 國母(국모)의 위엄을 毁損(훼손)한 肅宗(숙종)의 發言(발언)을 맹렬히 批判(비판)하며 中殿閔氏(중전민씨)의 名譽(명예)를 回復(회복)할 것을 要求(요구)했다. 南人(남인)의 강경한 反撥(반발)에 주춤하던 肅宗(숙종)은 이 上疏(상소)에 극노하여 오두인 박태보 等(등) 86人(인)을 親鞫(친국)하였고, 中殿閔氏(중전민씨)의 친오빠 閔鎭遠(민진원) 兄弟(형제)에게도 鞫問(국문)을 내렸다. 이 事件(사건)으로 西人(서인)이 대거 연루되기에 이르자 中殿閔氏(중전민씨)를 적극 辯護(변호)해왔던 南人(남인)은 政治報復(정치보복)을 위해 立場(입장)을 바꾸어 中殿閔氏(중전민씨)를 옹호한 上疏(상소)의 內容(내용)을 적극 批判(비판)하며 西人(서인)에게 極刑(극형)을 내릴 것을 慫慂(종용)한다. 이에 西人(서인)이 政界(정계)에서 완전히 逐出(축출)되고 南人(남인)이 政界(정계)를 獨占(독점)하게 되는 己巳換局(기사환국)이 勃發(발발)했다.
王妃(왕비) 進俸(진봉)과 廢位(폐위)
仁顯王后(인현왕후) 廢黜(폐출) 前後(전후)
5月(월) 2日(일), 肅宗(숙종)은 당시 士大夫(사대부) 女性(여성)으로선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을 했던 中殿閔氏(중전민씨)의 言辭(언사)를 낱낱이 폭로하여 공개적으로 망신을 시킨 後(후) 廢庶人(폐서인)하여 강제로 出宮(출궁)시켰다. 肅宗(숙종)은 中殿閔氏(중전민씨)의 廢黜(폐출)은 廢妃(폐비)尹氏(윤씨)와 比較(비교)할 바가 아니며 그女(녀)의 人性(인성)이 여후와 恰似(흡사)하다고 比較(비교)하였다. 仁顯王后(인현왕후) 閔氏(민씨)에게 물어진 罪(죄)는 죽은 시부모의 계시를 憑藉(빙자)하여 王(왕)에게 거짓을 고한 罪(죄), 王(왕)의 肉體(육체)를 嘲弄(조롱)한 罪(죄), 투기로 내전(內殿)의 일을 조정으로 확대시켜 국정을 어지럽힌 罪(죄), 內殿(내전)에서 宮人(궁인)의 黨派(당파)를 나누어 朋黨(붕당)을 일으킨 罪(죄)였다. 肅宗(숙종)은 廢庶人(폐서인) 閔氏(민씨)의 남겨진 물건을 모두 불태워버리도록 命(명)하였으며 그女(녀)가 嘉禮(가례)를 올릴 때 입었던 장복은 대내에서 公開的(공개적)으로 태우도록 했다.
仁顯王后(인현왕후)가 廢黜(폐출)된 後(후) 肅宗(숙종)은 새로이 繼妃(계비)를 揀擇(간택)하지 않고 元子(원자)의 生母(생모)인 禧嬪張氏(희빈장씨)를 王妃(왕비)로 삼을 것을 宣布(선포)하였다. 5月(월) 13日(일), 禧嬪張氏(희빈장씨)의 王妃(왕비) 名號(명호)가 定(정)해졌다. 이는 後宮(후궁) 所生(소생)의 元子(원자)가 王妃(왕비) 所生(소생)의 正統性(정통성)을 얻게 되는 事件(사건)임과 同時(동시)에 中人(중인) 出身(출신)이자 宮女(궁녀) 出身(출신)인 後宮(후궁)이 國母(국모)의 위에 오르는 朝鮮(조선) 歷史上(역사상) 最初(최초)의 事件(사건)이었다. 하지만 大王大妃(대왕대비) 趙氏(조씨)의 服喪(복상) 期間(기간)이 끝나지 않은 탓에 張氏(장씨)가 定式(정식)으로 王后(왕후)로 冊封(책봉)된 것은 다음 해인 1690年(년) 10月(월) 22日(일)이다. 肅宗(숙종)은 張氏(장씨)의 父母(부모)인 張烱(장형)과 張烱(장형)의 첫 아내 高氏(고씨)는 옥산부원군(玉山府院君), 영주부부인(瀛洲府夫人)으로 追崇(추숭)되었고, 張氏(장씨)의 生母(생모)인 尹氏(윤씨)는 파산부부인(坡山府夫人)으로 冊封(책봉)되었으며 張烱(장형) 墓所(묘소)에 玉山府院君(옥산부원군) 神道碑(신도비)를 세우도록 하여 張氏(장씨)가 새로운 王妃(왕비)가 되었음이 旣定事實化(기정사실화) 되었다.
王妃(왕비) 冊封(책봉)
1690年(년) 6月(월) 16日(일) 元子(원자) 윤이 王世子(왕세자)로 冊封(책봉)되었다.
1690年(년) 7月(월) 19日(일), 中殿(중전)張氏(장씨)가 肅宗(숙종)의 차자(次子)이자 첫 대군(大君)인 성수(盛壽)를 出産(출산)하였다.
肅宗實錄(숙종실록)에는 張氏(장씨) 所生(소생)의 王子(왕자)가 9月(월) 16日(일)에 死亡(사망)하였는데 태어난지 열흘이 지났다고 記錄(기록)되어 있지만, 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의 記錄(기록)에 따르면 6月(월)에 이미 産室廳(산실청)이 設置(설치)되었으며 7月(월) 19日(일) 中宮殿(중궁전)(張氏(장씨)이 해만(解娩: 해산)한 後(후) 약방(藥房)과 정원(政院), 옥당(玉堂)이 大殿(대전)과 中宮殿(중궁전)의 安否(안부)를 물었다. 다음 날인 7月(월) 20日(일), 中殿張氏(중전장씨)의 해만상태와 産後(산후) 기후가 편안하다는 報告(보고)가 있으며 2品(품) 이상 官員(관원)들이 問安(문안)을 올렸다. 22日(일)에는 張氏(장씨)의 젖[乳汁]이 나오지 않아 藥(약)을 議論(의논)하는 記事(기사)가 있다. 7月(월) 26日(일)에는 産室廳(산실청) 醫官(의관)이 入診(입진)하여 中宮殿(중궁전)(張氏(장씨)를 말한다)이 해만(解娩: 해산)한 지 제7日(일)이 되었으니 産室(산실)을 철파(撤罷)하겠다는 계를 올렸다. 같은 날 肅宗(숙종)은 産室廳(산실청) 전(前) 都提調(도제조)와 右議政(우의정) 및 여러 官員(관원)과 醫官(의관)들에게 各(각) 말 한 필과 안장을 下賜(하사)하였다. 다음 날 27日(일)에는 産室廳(산실청) 擔當(담당) 醫官(의관)이었던 金有鉉(김유현) 等(등)에게 숭록(崇祿: 從(종)1品(품) 文武官(문무관) 官職(관직)을 除授(제수)하는 것은 不當(부당)하다는 反對(반대)로 수령職(守令직)을 除授(제수)하였는데, 이는 肅宗(숙종)이 醫官(의관)에게 從(종)1品(품) 崇祿(숭록)의 위를 除授(제수)할 만큼 大君(대군)의 誕生(탄생)을 각별히 기뻐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의 記錄(기록)은 張氏(장씨)가 出産(출산)한 王子(왕자)가 9月(월) 10日(일) 경에 誕生(탄생)된 것으로 記錄(기록)한 肅宗實錄(숙종실록)의 記事(기사)가 허위임을 證明(증명)한다.
張氏(장씨)가 出産(출산)한 성수(盛壽)는 定式(정식) 冊封(책봉)과 군호(君號: 大君(대군)과 君(군)의 爵位(작위) 앞에 붙이는 두 글자의 號(호)를 받지 않은 갓난아기였지만, 誕生(탄생) 直後(직후)부터 대군(大君: 王妃(왕비) 所生(소생)의 嫡統(적통) 王子(왕자)에게 내리는 爵位名(작위명)으로 불렸으며 大君(대군)으로서의 禮遇(예우)와 영토와 祿俸(녹봉)이 내려지는 待遇(대우)를 받았다.
大君(대군) 성수는 誕生(탄생)한 지 100日(일)이 되지 않은 9月(월) 16日(일)에 돌연 急死(급사)하였다.朝廷(조정)에서 신생대군(新生大君)의 死亡(사망)에 대한 原因(원인)이 論議(논의)되었다. 6月(월)부터 産室廳(산실청)이 세워지고 産母(산모)인 張氏(장씨)가 不安(불안)한 狀態(상태)임이 擧論(거론)되었는데 出産(출산)을 하고난 以後(이후)에도 張氏(장씨)의 狀態(상태)가 不安(불안)하다는 記錄(기록)이 있으며 9月(월) 16日(일) 新生大君(신생대군)이 死亡(사망)하였을 때에도 狀態(상태)가 未完(미완)하다는 記錄(기록)이 있는 만큼 難産(난산)이었거나 張氏(장씨)의 健康(건강)이 좋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肅宗(숙종)은 朝廷(조정) 百官(백관) 앞에서 울음을 터트리며 마음이 진정되지 않는다고 토로했을 만큼 둘째 아들을 잃은 안타까움을 표했다. 1692年(년), 전 해(前年)에 조졸한 新生大君房(신생대군방)에 절수된 영토와 祿俸(녹봉)을 거둘 것을 奏請(주청)하는 建議(건의)가 反復(반복)되어 許可(허가)되었다.
둘째 王者(왕자)가 死亡(사망)한 다음 달인 1690年(년) 10月(월) 22日(일)에 冊封式(책봉식)을 올려 定式(정식)으로 王妃(왕비)가 되었다.
王妃(왕비) 生活(생활)
1693年(년) 2月(월), 中殿張氏(중전장씨)의 머리 부위의 절환(癤患: 부스럼증)과 창증(瘡症: 종기)이 감소하였다는 記錄(기록)과 의녀의 시침 기록이 승정원일기 중에 다수 존재하며, 숙환(=오랜 병, 痼疾病(고질병)으로 담화(痰火)가 있어(宿患痰火之症(숙환담화지증) 1694年(년), 後宮(후궁)으로 降封(강봉)되기 직전까지 治療法(치료법)에 대한 論議(논의)와 뜸을 받은 記錄(기록)이 存在(존재)한다.
後宮(후궁)으로 降等(강등)~甲戌換局(갑술환국)
1694年(년)(肅宗(숙종) 20年(년)에 西人(서인)의 金春澤(김춘택)·한중혁(韓重爀) 等(등)이 廢妃(폐비)의 復位(복위) 運動(운동)을 꾀하다가 告發(고발)되었다. 이때에 南人(남인)의 領袖(영수)이자 當時(당시) 우상(右相)으로 있던 閔黯(민암) 等(등)이 이 機會(기회)에 反對黨(반대당) 西人(서인)을 完全(완전)히 除去(제거)하려고 金春澤(김춘택) 等(등) 數十名(수십명)을 下獄(하옥)하고 범위를 넓히어 일대 獄死(옥사)를 일으켰다.
이때 肅宗(숙종)은 갑자기 마음을 바꾸어 獄(옥)을 다스리던 閔黯(민암)을 罷職(파직)하고 賜死(사사)하였으며, 權大運(권대운)·睦來善(목내선)·金德遠(김덕원) 等(등)을 流配(유배)하고 소론(少論) 남구만(南九萬)·박세채(朴世采)·尹趾完(윤지완) 等(등)을 登用(등용)하고 張氏(장씨)를 禧嬪(희빈)으로 降等(강등)시켰는데, 이를 불러 甲戌換局(갑술환국)이라 한다. 閔鎭遠(민진원)은 그의 著書(저서)인 《丹巖漫錄(단암만록)》에 淑嬪崔氏(숙빈최씨)가 奉保夫人(봉보부인)을 通(통)해 金春澤(김춘택)과 戰略(전략)을 나누어 巨事(거사)를 이룩하는데 큰 貢獻(공헌)을 세웠다고 記錄(기록)했다.
降等(강등)
甲戌換局(갑술환국)이 勃發(발발) 後(후) 12일째가 된 1694年(년) 4月(월) 11日(일), 肅宗(숙종)은 돌연 張希載(장희재)를 緊急拘束(긴급구속)하고, 훗날 길일을 잡아 西宮(서궁)(德壽宮(덕수궁)으로 입처할 廢妃(폐비) 閔氏(민씨)(仁顯王后(인현왕후)의 西宮(서궁) 입처를 길일과 상관없이 당장 다음날로 할 것을 命(명)하며 閔氏(민씨)의 私家(사가)에 守直(수직)(護衛(호위)를 붙였다. 그리고 다음날 廢妃(폐비)閔氏(민씨)가 西宮(서궁)으로 입처했다는 消息(소식)이 傳達(전달)되자 "閔氏(민씨)가 스스로 罪(죄)를 간절히 뉘우치고 있으며, 두 자전(慈殿: 莊烈王后(장렬왕후)와 明聖王后(명성왕후)의 三年喪(삼년상)을 함께 보낸 아내이니 쫓아냈던 것은 지나친 처사였다."며 閔氏(민씨)를 中殿(중전)으로 復位(복위)하고 "百姓(백성)에게 두 임금이 없는 것은 고금을 통하는 의리이다"며 中殿張氏(중전장씨)의 왕후새수(王后璽綬)를 거둬 禧嬪(희빈)의 옛 爵號(작호)를 돌리고 거처를 옛처소인 昌慶宮(창경궁) 就善堂(취선당)으로 옮기라는 備忘記(비망기)를 내린다. 이에 대해 換局(환국)을 위해 投合(투합)했던 老論(노론)과 少論(소론)이 剛勁(강경)히 對立(대립)하게 되는데, 이는 老論(노론)은 仁顯王后(인현왕후)의 復位(복위)를 目的(목적)했고, 少論(소론)은 禧嬪張氏(희빈장씨)를 王妃(왕비)로 둔 채 仁顯王后(인현왕후)를 廢庶人(폐서인)인 狀態(상태)로 別宮(별궁)에 모셔 편안한 餘生(여생)을 맞기만을 目的(목적)했던 탓이다.
‘老黨(노당)은 廢妃(폐비)를 復位(복위)시키려 하고, 小黨(소당)은 廢妃(폐비)를 별궁(別宮)에 옮기려 한다.’ —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 肅宗(숙종) 26券(권), 20年(년)(1694 甲戌(갑술) / 淸(청) 강희(康熙) 33年(년) 4月(월) 1日(일)(戊辰(무진) 2번째記事(기사) 肅宗(숙종)의 復位(복위) 命令(명령)에 兵曹判書(병조판서) 徐文重(서문중)은 吏曹參判(이조참판) 朴泰尙(박태상) 等(등)과 함께 사람을 모아 ‘9年(년)·6年(년)과, 아들이 있고 아들이 없는 것은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경한가?’라고 主張(주장)하였는데, 이는 仁顯王后(인현왕후)가 비록 禧嬪張氏(희빈장씨)보다 더 오래 王妃(왕비)로 있었으나 王世子(왕세자)의 生母(생모)인 禧嬪張氏(희빈장씨)가 더 貴(귀)하다는 뜻이다. 정원(政院)은 朝廷(조정)百官(백관)과 신중히 公論(공론)을 한 後(후)에 決定(결정)지어질 때까지 命(명)을 받들 수 없다는 拒否(거부)意思(의사)를 表明(표명)했다. 仁顯王后(인현왕후)의 復位(복위)가 당연하다고 主張(주장)하는 老論(노론)과 不當(부당)하다고 主張(주장)하는 少論(소론)의 激烈(격렬)한 言爭(언쟁)이 오가던 가운데 4月(월) 16日(일)에 이르러 右議政(우의정) 尹趾完(윤지완), 工曹判書(공조판서) 申翼相(신익상), 漢城府右尹(한성부우윤) 任相元(임상원), 兵曹參議(병조참의) 李儒(이유) 等(등)의 少論(소론)의 代表(대표) 人物(인물)들이 團體(단체)로 辭職上疏(사직상소)를 올리기에 이르렀는데 肅宗(숙종)이 甲戌換局(갑술환국)을 일으키며 中央(중앙)을 少論(소론) 中心(중심)으로 채웠던 만큼 사태가 심각했다. 이 사건은 엿새 후인 4월 17일, 영의정이자 少論(소론) 領袖(영수)였던 南九萬(남구만)이 '이미 復位(복위)하라는 王命(왕명)은 내려졌고, 子息(자식)이 어미(國母: 仁顯王后(인현왕후)의 罪(죄)를 論(논)하며 도로 쫓아내라 마라 의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고 少論(소론)을 중재하여 結局(결국) 仁顯王后(인현왕후)가 王妃(왕비)로 復位(복위)하는 것으로 結論(결론)지어졌다.이 事件(사건)을 繼起(계기)로 少論(소론)은 禧嬪張氏(희빈장씨)를, 老論(노론)은 仁顯王后(인현왕후)를 支持(지지)하는 勢力(세력)이 되었는데 少論(소론) 領袖(영수)인 南九萬(남구만)은 中立(중립)을 지켰다.
이로 因(인)해 張氏(장씨)의 父母(부모)인 張烱(장형)과 尹氏(윤씨)·高氏(고씨)는 府院君(부원군)과 府夫人(부부인)의 爵號(작호)가 取消(취소)되었으며, 張氏(장씨) 역시 降封(강봉)되어 就善堂(취선당)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으며 그女(녀)의 王妃(왕비) 玉步(옥보)는 冠禮(관례)대로 부수어져 承政院(승정원)에 묻혀졌다. 仁顯王后(인현왕후) 復位(복위)가 確定(확정)된 直後(직후) 張希載(장희재)는 甲戌換局(갑술환국) 勃發(발발) 直前(직전)에 儒生(유생) 김인이 告發(고발)했던 淑嬪崔氏(숙빈최씨)의 毒殺(독살) 使嗾(사주) 嫌疑(혐의)로 鞫問(국문)된다.
誣告(무고)의 獄(옥)
1701年(년) 陰曆(음력) 8月(월) 14日(일), 오랜 持病(지병)을 앓던 仁顯王后(인현왕후)가 死亡(사망)하였다. 朝廷(조정)은 仁顯王后(인현왕후)를 위한 國喪(국상)이 準備(준비)함과 同時(동시)에 朝廷(조정) 한 편에선 禧嬪張氏(희빈장씨)를 다시 王妃(왕비)로 復位(복위)시키는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이는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老論(노론)과 淑嬪崔氏(숙빈최씨)에게 致命的(치명적)인 狀況(상황)이었으며 肅宗(숙종)에게도 좋지 않은 狀況(상황)이었다.
1701年(년) 9月(월), 仁顯王后(인현왕후)와 함께 老論(노론)에 있던 肅宗(숙종)의 後宮(후궁) 淑嬪崔氏(숙빈최씨)는 肅宗(숙종)에게 禧嬪張氏(희빈장씨)가 就善堂(취선당) 西(서)쪽에 신당(神堂)을 設置(설치)하고 仁顯王后(인현왕후)를 咀呪(저주)했다고 王(왕)에게 發告(발고)하였고, 仁顯王后(인현왕후)는 病(병)이 아닌 禧嬪張氏(희빈장씨)의 咀呪(저주)에 依(의)해 弑害(시해)당한 것이라고 主張(주장)하였다. 또한 仁顯王后(인현왕후)의 同腹(동복) 오라비인 민진후(閔鎭厚) 兄弟(형제)는 仁顯王后(인현왕후)가 生前(생전) "지금 나의 病(병) 症勢(증세)가 지극히 이상한데, 사람들이 모두 '반드시 빌미가 있다'고 한다"고 그들에게 말한 바가 있었음을 肅宗(숙종)에게 發告(발고)했다. '빌미'란 張氏(장씨)의 咀呪(저주)로 病(병)에 걸렸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禧嬪張氏(희빈장씨)는 그女(녀)의 處所(처소)인 就善堂(취선당) 한편에 神堂(신당)을 지었고 굿을 하였다. 하지만 禧嬪張氏(희빈장씨)의 側近(측근)은 1699年(년) 世子(세자) 윤이 痘瘡(두창)에 걸리자 快癒(쾌유)를 祈願(기원)하기 위함이었다고 主張(주장)했다. 이미 世子(세자)의 痘瘡(두창)은 完快(완쾌)되었지만 世子(세자)가 後遺症(후유증)으로 眼疾(안질)을 앓았고, 病(병)이 나았다고 하여 神甑(신증)(떡을 바치는 것)을 그만 두면 鬼神(귀신)의 忿怒(분노)를 산다는 巫堂(무당)의 말에 撤去(철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들의 主張(주장)은 拷問(고문) 中(중)에도 飜覆(번복)되지 않았으며 다만 仁顯王后(인현왕후)의 죽음을 祈願(기원)하였다는 追加(추가) 證言(증언)이 더해졌을 뿐이다.
神堂(신당)의 存在(존재)가 1699年(년)부터 存在(존재)하였다면 淑嬪崔氏(숙빈최씨)를 비롯한 宮人(궁인) 全員(전원)은 물론 肅宗(숙종) 또한 알고 있었을 可能性(가능성)이 크다. 朱子學(주자학)을 信奉(신봉)하는 朝鮮(조선) 社會(사회)에서 巫俗(무속) 行爲(행위)는 國法(국법)으로 嚴重(엄중)히 禁(금)하였지만 宮(궁) 밖은 물론 宮(궁) 안에서도 자주 치루어졌고, 肅宗(숙종)의 母后(모후) 明聖王后(명성왕후) 金氏(김씨)도 仁顯王后(인현왕후)와 함께 肅宗(숙종)의 痘瘡(두창)의 快癒(쾌유)를 祈願(기원)하는 굿을 하였던 만큼 張氏(장씨)의 神堂(신당) 設置(설치) 자체는 굳이 問題(문제) 삼을 事案(사안)이 아니었다. 하지만 淑嬪崔氏(숙빈최씨)는 神堂(신당)의 存在(존재)에 異見(이견)을 主張(주장)하였고, 肅宗(숙종)은 淑嬪崔氏(숙빈최씨)가 擧論(거론)한 神堂(신당)의 存在(존재)를 朝廷(조정)大臣(대신)들에게 公式化(공식화)하며 張氏(장씨)가 몰래 神堂(신당)을 차려 仁顯王后(인현왕후)를 弑害(시해)하는 咀呪(저주)굿을 하였다고 發表(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事件(사건) 照査(조사) 當時(당시)의 偏頗性(편파성), 證據(증거)의 不足(부족), 拷問(고문)으로 因(인)한 證言(증언)의 信憑性(신빙성) 問題(문제) 等(등)으로 因(인)해 禧嬪張氏(희빈장씨)가 神堂(신당)을 차려 굿을 한 것이 정말 仁顯王后(인현왕후)를 咀呪(저주)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世子(세자)의 快癒(쾌유)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오늘날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肅宗實錄(숙종실록)에는 禧嬪張氏(희빈장씨)가 仁顯王后(인현왕후) 閔氏(민씨)를 咀呪(저주)한 內容(내용)은 없다.
最後(최후)
肅宗(숙종)은 먼저 濟州(제주) 流配(유배) 中(중)인 張希載(장희재)에게 處刑(처형)의 命(명)을 내리고, 그에 이어 禧嬪(희빈)에게 自盡(자진)을 命(명)하는 備忘記(비망기)를 내린다. 이에 大臣(대신)들이 反對(반대)하자 肅宗(숙종)은 구익부인[효소태후 조씨(孝昭太后 趙氏, ? ~ 紀元前(기원전) 87年(년) 또는 효소조태후 (孝昭趙太后)는 武帝(무제) 의 後宮(후궁)이며 소제 의 生母(생모)이다. 宮號(궁호)는 구익부인(鉤弋夫人), 生前(생전)의 官職(관직)은 첩여(婕妤)로 조첩여 (趙婕妤)라고도 한다.]의 例(예)를 들지만 肅宗(숙종)의 나이가 젊으니 漢武帝(한무제)와는 境遇(경우)가 다르다며 大臣(대신)들이 反對(반대)하였다.
이에 肅宗(숙종)은 먼저 太子房(태자방)의 家族(가족)들을 宮(궁)으로 데려와 證言(증언)을 받아낸 後(후) 이 證言(증언)을 바탕으로 張希載(장희재)의 妾(첩) 숙정과 禪堂(선당)과 東宮殿(동궁전)의 궁인(宮人)·죽은 太子房(태자방)의 뒤를 이어 굿을 했던 巫女(무녀) 오례를 押送(압송)해 수일에 걸쳐 壓膝刑(압슬형) 等(등) 最高(최고) 拷問刑(고문형)을 가하며 犯罪(범죄)를 認定(인정)하는 自白(자백)을 받아낸다. 生存(생존)한 罪人(죄인)은 軍器寺(군기시)에서 處刑(처형)되었다. 이 事件(사건)을 誣告(무고)의 옥(巫蠱-獄, 여기서 誣告(무고)란 무술 (巫術)이나 方術(방술) 따위로 남을 咀呪(저주)하는 일을 뜻하는 말이다)이라 한다.
이때에 少論(소론)은 拷問(고문) 과정이 非正常的(비정상적)이었음을 主張(주장)하며 禧嬪(희빈)의 潔白(결백)을 主張(주장)했지만 이미 禧嬪(희빈)을 죽일 決心(결심)을 한 肅宗(숙종)의 뜻이 단호하였다. 이에 領議政(영의정) 崔錫鼎(최석정)과 少論(소론)은 禧嬪(희빈)에게 罪(죄)가 있다고 치더라도 世子(세자)의 어미이니 處遇(처우)에 寬待(관대)하게 하자고 主張(주장)을 바꿨지만 이 亦是(역시) 기각되었고 崔錫鼎(최석정)은 부처되었다.1701年(년) 10月(월) 7日(일), 肅宗(숙종)은 빈어(嬪御:임금의 妾(첩)에서 후비(后妃:임금의 正室(정실)로 昇格(승격)되는 일을 禁止(금지)하는 法(법)을 만들었고, 다음날 10月(월) 8日(일)에 承政院(승정원)을 通(통)해 公式的(공식적)으로 張氏(장씨)에게 自盡(자진)의 命(명)을 내렸다. 10月(월) 10日(일), [肅宗(숙종)은 禧嬪張氏(희빈장씨)가 이미 自盡(자진)하였음을 公表(공표)하였다. 享年(향년) 43歲(세)였다.
自盡(자진)? 賜死(사사)?
老論(노론)의 立場(입장)에서 執筆(집필)된 《隨聞錄(수문록)》과 《仁顯王后傳(인현왕후전)》에는 張氏(장씨)가 肅宗(숙종)에 依(의)해 强制(강제)로 賜死(사사)된 것으로 描寫(묘사)되어 있는 것에 반해, 正史(정사) 記錄(기록)인 《肅宗實錄(숙종실록)》과 《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에는 自盡(자진)한 것으로 記錄(기록)되어 있다. 아래는 《仁顯王后傳(인현왕후전)》에 描寫(묘사)된 張氏(장씨)의 最後(최후)이다.
"옛 漢武帝(한무제)도 無罪(무죄)한 구익부인을 죽였거니와 이제 長女(장녀)는 오형지참(五刑之斬)을 할 것이요. 罪(죄)를 속이지 못할 바로되 世子(세자)의 情理(정리)를 생각해서 減少(감소)監刑(감형)하여 身體(신체)를 온전히 하여 한 그릇의 毒藥(독약)을 각별히 申飭(신칙)하노라." 宮女(궁녀)를 命(명)하여 보내시며 傳敎(전교)하사,"네 大逆不道(대역부도)의 罪(죄)를 짓고 어찌 賜藥(사약)을 기다리리요. 빨리 죽임이 옳거늘 요약한 人物(인물)이 행여 살까 하고 안연히 천일(天日)을 보고 있으니 더욱 죽을 罪(죄)라. 東宮(동궁)의 낯을 보아 形體(형체)를 온전히 하여 죽임이 네게 英華(영화)라, 빨리 죽어 요괴로운 自取(자취)로 일시도 머무르지 말라." (中略(중략)
"네 中宮(중궁)을 모살(謨殺)하고 大逆不道(대역부도)함이 天地(천지)에 當然(당연)하니 반드시 네 머리와 手足(수족)을 베어 天下(천하)에 효시(梟示)할 것이로되 子息(자식)의 낯을 보아 特恩(특은)으로 輕罰(경벌)을 쓰거늘 갈 수록 怠慢(태만)하여 罪(죄) 위에 罪(죄)를 짓느냐?"
張氏(장씨) 눈을 독하게 떠 천안(天顔=龍顏(용안)을 우러러뵈옵고 높은 소리로 말하기를,
"閔氏(민씨) 내게 怨望(원망)을 끼치어 刑罰(형벌)로 죽었거늘, 내게 무슨 罪(죄)가 있으며 殿下(전하)게서 政治(정치)를 아니 밝히시니 仁君(인군)의 도리가 아닙니다."
살기가 자못 등등하니 上監(상감)께서 震怒(진노)하사 두 눈을 치켜 뜨시고 소매를 걷으시며 女聲(여성)하교하여 이르시기를,
"千古(천고)에 저리 妖惡(요악)한 년이 또 어디 있으리요. 빨리 藥(약)을 먹이라."
張氏(장씨), 손으로 宮女(궁녀)를 치고 몸을 뒤틀며 發惡(발악)하여 말하기를,
"世子(세자)와 함께 죽이라. 내 무슨 罪(죄)가 있느냐?"
上監(상감)께서 더욱 怒(노)하시어 左右(좌우)에게,
"붙들고 먹이라."
하시니, 여러 宮女(궁녀) 황황히 달려들어 팔을 잡고 허리를 안고 먹이려 하나 입을 다물고 뿌리치니 上監(상감)께서 내려보시고 더욱 代奴(대노)하사 분연히 일어나시며,
"막대로 입을 벌리고 부으라."
하시니, 여러 宮女(궁녀) 숟가락 청으로 입을 벌리는 지라 (中略(중략) 上監(상감)께서는 조금도 측은한 마음이 아니 계시고,
"빨리 먹이라."
하여, 연이어 세 그릇을 부으니 頃刻(경각)에 크게 한 번 소리를 지르고 섬돌 아래 고꾸라져 流血(유혈)이 샘솟듯 하니, (中略(중략) 上監(상감)께서 그 죽음을 보시고 外殿(외전)으로 나오시며,
"屍體(시체)를 宮(궁) 밖으로 내라."
하시고,
《朝鮮王朝實錄(조선왕조실록)》과 《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가 公開(공개)된 것은 最近(최근)의 일이기에 지금껏 《仁顯王后傳(인현왕후전)》 等(등) 民間(민간)에 널리 普及(보급)된 小說(소설)과 野史(야사)에 描寫(묘사)된 張氏(장씨)의 最後(최후)의 모습이 正說(정설)로 信奉(신봉)되어 왔으며, 正史(정사)가 公開(공개)된 後(후)에도 죽음의 過程(과정)이 正確(정확)히 記錄(기록)되어 있지 않기에 '賜死(사사) 역시 自盡(자진)의 한 形態(형태)이니 賜死(사사)된 것이다'로 折衷(절충)되어 解析(해석)되는 實情(실정)이다. 또한 1961年(년) 《仁顯王后傳(인현왕후전)》으로 劇本(극본)을 짠 정창화 監督(감독)의 邦畫(방화) 《張禧嬪(장희빈)》이 大衆(대중)에게 旋風的(선풍적)인 人氣(인기)를 모았고 이 人氣(인기)를 바탕으로 아류작인 映畫(영화)·드라마·書籍(서적) 等(등)이 연이어 만들어지니 勸善懲惡(권선징악)의 結末(결말)을 願(원)하는 民衆(민중)들은 妖女(요녀) 張禧嬪(장희빈)의 悲慘(비참)한 죽음만을 記憶(기억)하게 된다.
하지만 《肅宗實錄(숙종실록)》과 《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에 賜死(사사)설을 否定(부정)하는 記錄(기록)이 存在(존재)한다. 肅宗(숙종)이 承政院(승정원)에 命(명)하여 정식으로 張氏(장씨)의 自盡(자진)을 命(명)한 1701年(년) 陰曆(음력) 10月(월) 8日(일)의 유시(酉時), 判中樞府事(판중추부사) 徐文重(서문중)·右議政(우의정) 申琓(신완)·吏曹判書(이조판서) 李璵(이여)가 肅宗(숙종)을 請對(청대)하여 마지막으로 禧嬪張氏(희빈장씨)의 救命(구명)을 請(청)하였고, 肅宗(숙종)의 뜻이 完固(완고)하여 自盡(자진)의 命(명)을 飜覆(번복)할 수 없을 깨닫자 救命(구명)을 抛棄(포기)하고 禧嬪張氏(희빈장씨)를 自盡(자진)시키는 수단에 대해 물었다. 이에 肅宗(숙종)이 死藥(사약) 以外(이외)에는 달리 方途(방도)가 없다고 答(답)하자 徐文重(서문중) 等(등)이 말하길, 王世子(왕세자)를 낳고 기른 私親(사친)에게 유사(攸司)의 刑罰(형벌)을 쓰는 것은 《주례(周禮)》에서 禁(금)한 것이며, 宮(궁) 안에선 賜死(사사)를 할 수 없으니 私第(사제)로 내보내 賜藥(사약)을 써야 하는데 이는 유사의 刑罰(형벌)이 되는 것이라 指摘(지적)하고 ‘공족(公族)의 사죄(死罪)는 전인(甸人)에게 넘겨 목매어 죽인다’고 諫言(간언)하였다. 자리에 함께한 모든 大臣(대신)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한 肅宗(숙종)은 自盡(자진)을 命(명)한 것은 유사의 刑罰(형벌)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答(답)하였으며, 앞서 承政院(승정원)에 命(명)하여 張氏(장씨)에게 自盡(자진)을 命(명)하는 敎旨(교지)를 적어 張氏(장씨)에게 내리도록 했던 御命(어명) 역시 유사의 刑罰(형벌)이라는 徐文重(서문중) 等(등)의 지적에 따라 즉시 回收(회수)토록 하고 代身(대신) 다음날 조보(朝報)에 自盡(자진)의 命(명)이 있었음을 싣도록 하였다. 이는 禧嬪張氏(희빈장씨)가 賜死(사사)되었을 可能性(가능성)이 사실상 稀薄(희박)함을 證明(증명)한다.
死後(사후)
天罰(천벌)로 因(인)해 죽자마자 온 몸이 썩어 냄새가 진동해 즉시 宮(궁) 밖으로 屍體(시체)를 버렸다고 記錄(기록)한 小說(소설) 《仁顯王后傳(인현왕후전)》이나 죽기 直前(직전)에 世子(세자) 윤의 고환을 뜯어 고자로 만들었다고 記錄(기록)한 《隨聞錄(수문록)》等(등)의 野史(야사)에서와는 달리 實錄(실록)에 記錄(기록)된 禧嬪張氏(희빈장씨)의 죽음에 대한 禮遇(예우)는 지극히 극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典例(전례)는 물론 後(후)에도 例(예)를 찾을 수 없을 만큼 破格的(파격적)이었다.
1701年(년) 10月(월) 10日(일), 肅宗(숙종)은 이미 張氏(장씨)가 自盡(자진)하였음을 通報(통보)하며 아들인 世子(세자) 尹(윤) 夫婦(부부)에게 喪主(상주)로서 거애식에 參與(참여)하여 望哭禮(망곡례)를 行(행)할 것을 命(명)한다. 다음 날인 10월 11일에는 세자 부부의 상복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서자(庶子)로서 아버지의 後嗣(후사)가 된 者(자)는 그 어머니를 위해서 시마복(緦麻服)3個月服(개월복)을 입는다.'는 禮曹(예조)의 말에 따라 그대로 施行(시행)하라 命(명)을 했지만 以後(이후) 肅宗(숙종)은 이를 번복하여 張氏(장씨)를 위해 3年服(년복)을 입도록 한다.
張氏(장씨)의 喪禮(상례)부터 葬禮(장례)까지의 모든 節次(절차)는 宮(궁)에서 主管(주관)하고 치루어졌으며 宗親府(종친부) 1品(품)의 禮(예)로 받들어졌다. 그女(녀)의 무덤 역시 여느 後宮(후궁)들과는 달리 親庭(친정) 食口(식구)나 宮屬(궁속) 宦官(환관)이 구한 것이 아니라 王室(왕실) 宗親(종친)인 錦川君(금천군) 이지와 禮曹參判(예조참판) 이돈이 地官(지관)들을 거느리고 여러 곳을 다니며 求(구)하였다. 京畿道(경기도) 楊州(양주) 仁章里(인장리)로 決定(결정)된 張氏(장씨)의 墓(묘)는 肅宗(숙종)의 命(명)으로 宗親府(종친부) 1品(품)의 禮(예)로 단장되었다. 張氏(장씨)의 葬禮(장례) 역시 여느 後宮(후궁)의 葬禮(장례)처럼 3월장으로 치루어지지 않고 4월장으로 치루어졌는데, 王(왕)과 王后(왕후)의 葬禮(장례)인 5월장보다 단지 하루가 부족한 1702年(년) 1月(월) 30日(일)에 치루어졌다. 葬禮式(장례식) 前(전)날에 世子(세자)가 親臨(친림)하였고, 數日前(수일전)부터 入棺(입관) 當日(당일)까지 宮(궁)에서 式(식)을 거행하였다.
1717年(년) 12月(월), 張氏(장씨)의 墓(묘)가 용맥(龍脈)은 있으나 혈(穴)이 없고 수법(水法)도 合當(합당)하지 못하여 完全(완전)한 곳이 아닌 것 같다는 함일해의 上疏(상소)가 올라왔다. 1718年(년), 肅宗(숙종)은 老論(노론)의 反對(반대)에도 불구하고 仁章里(인장리) 墓(묘)의 遷葬(천장)(=移葬(이장)을 命(명)하였다. 禮曹參議(예조참의)가 地師(지사)로 이름난 者(자) 10餘名(여명)을 帶同(대동)하여 1年間(년간) 기내(畿內) 길지(吉地)를 간심한 끝에 가장 평가가 優秀(우수)한 廣州(광주) 眞海村(진해촌)으로 臥病(와병) 中(중)인 肅宗(숙종)이 直接(직접) 택점하였다. 1719年(년)에 치루어진 천장식 역시 宮(궁)에서 主管(주관)하였으며 肅宗(숙종)이 王世子(왕세자) 夫婦(부부)에게 望哭禮(망곡례)를 命(명)함으로써 老論(노론)의 極烈(극렬)한 反撥(반발)이 있었다. 천장지 또한 初喪(초상) 때와 마찬가지로 宗親府(종친부) 1品(품)의 예장으로 단장되었으며 청룡(靑龍: 주산(主山)의 좌향(坐向)에서 본 左側(좌측)의 山脈(산맥)에 앞서 자리하고 있던 宗親(종친)의 墓(묘)와 많은 民田(민전)도 모두 값을 치루어 옮기도록 하였다.
1720年(년), 그女(녀)의 아들인 景宗(경종)이 卽位(즉위)하자 張氏(장씨)를 推尊(추존)해야 한다는 主張(주장)이 일어났다. 이에 老論(노론)이 露骨的(노골적)으로 極甚(극심)한 反撥(반발)을 하자 景宗(경종)은 肅宗(숙종)이 昇遐(승하)한 지 한 달만에 이러한 話題(화제)를 올리는 것이 駭怪(해괴)하다며 上疏(상소)를 올린 儒學(유학) 趙重遇(조중우)를 流配(유배)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하였지만 老論(노론)은 趙重遇(조중우)에게 大逆罪(대역죄)를 물어 死刑(사형)에 처했다. 이 事件(사건) 直後(직후), 成均館(성균관) 장의 尹志述(윤지술)이 肅宗(숙종)이 張氏(장씨)를 죽인 것은 빛나는 業績(업적)이니 記錄(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主張(주장)을 하였다. 景宗(경종)과 少論(소론)이 이에 대해 憤怒(분노)하여 尹志述(윤지술)에게 流配刑(유배형)을 내리고 곧 處刑(처형)하려 하였지만 老論(노론)은 尹志述(윤지술)의 意氣(의기)를 높이 사야 한다며 尹志述(윤지술)에게 罪(죄)를 주어선 안 된다고 放免(방면)할 것을 主張(주장)하였다. 그와 동시에 老論(노론)은 景宗(경종)에게 王世弟(왕세제) 冊封(책봉)을 慫慂(종용)하여 延礽君(연잉군)을 王世弟(왕세제)로 冊封(책봉)하는데 成功(성공)하였고, 그 直後(직후) 王世弟(왕세제) 代理聽政(대리청정)을 主張(주장)해 景宗(경종)이 政治(정치)에서 물러날 것을 要求(요구)했다. 이로 因(인)해 辛壬士禍(신임사화)가 勃發(발발)하여 老論(노론)이 肅淸(숙청)되었다. 1721年(년) 12月(월), 景宗(경종)은 비로소 1年(년) 前(전)에 그의 生母(생모)를 侮辱(모욕)한 尹志述(윤지술)에게 死刑(사형)을 내릴 수 있었다.
다음 해인 1722年(년), 景宗(경종)은 生母(생모) 張氏(장씨)를 옥산부대빈(玉山府大嬪)에 推尊(추존)하였다. 肅宗(숙종)이 後宮(후궁) 出身(출신)은 王妃(왕비)가 될 수 없다는 御命(어명)을 내렸기에 즉시 王后(왕후)로 推尊(추존)할 수 없었다. 玉山府大嬪(옥산부대빈)에 대한 禮遇(예우)는 宣祖(선조)의 生父(생부) 덕흥대원군(德興大院君)과 一致(일치)하였다. 景宗(경종)은 禧嬪張氏(희빈장씨)를 王妃(왕비)로 追崇(추숭)하려 하였으나 在位(재위) 4年(년)만인 1724年(년)에 死亡(사망)하여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景宗(경종)이 죽고 英祖(영조)가 卽位(즉위)함으로써 老論(노론)의 天下(천하)가 되자 玉山府大嬪(옥산부대빈) 張氏(장씨)의 位置(위치)는 大逆罪人(대역죄인)으로 格下(격하)되었으며, 閔鎭遠(민진원)은 張氏(장씨)를 仁顯王后(인현왕후)가 廢庶人(폐서인)되었던 元兇(원흉)으로 指目(지목)하였으며 그 罪(죄)가 發覺(발각)되어 肅宗(숙종)에게 廢黜(폐출)되었다가 仁顯王后(인현왕후) 死後(사후)에 賜死(사사)된 것이라고 主張(주장)하였다.
現在(현재) 그女(녀)의 무덤은 西五陵(서오릉) 境內(경내)의 대빈묘(大嬪墓)로 1960年代(년대) 都市化(도시화) 開發(개발)로 옮겨진 것이다. 境內(경내) 한 구석의 陰地(음지)에 그女(녀)의 무덤과 裝飾品(장식품)만이 綃羅(초라)하게 옮겨진 탓에 現代人(현대인)의 誤解(오해)를 사고 있다. 그女(녀)의 祠堂(사당)은 七宮(칠궁)의 하나인 대빈궁(大嬪宮)이며 궁정동 七宮(칠궁) 境內(경내)에 存在(존재)하고 있다. 大嬪宮(대빈궁)은 王后(왕후)만이 使用(사용)하는 원형 기둥 等(등)의 양식을 보이는데, 이는 禧嬪(희빈)이 한때나마 國母(국모)의 자리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家系(가계)
친정 인동 장씨(仁同 張氏)
祖父(조부) : 장응인(張應仁, 正(정)3品(품) 僉知中樞府事(첨지중추부사), 贈(증) 大匡輔國崇祿大夫(대광보국숭록대부), 1689年(년) 追贈(추증) - 中國語(중국어) 譯官(역관)
祖母(조모) : 박심(朴沈)의 딸 贈(증) 정경부인 남포 박씨(貞敬夫人 藍浦 朴氏)
아버지 : 장형(張炯, 1623年(년) 2月(월) 25日(일)~1669年(년) 12月(월), 1689年(년) 追贈(추증) - 中國語(중국어) 譯官(역관)
전모(前母) : 제주고씨(濟州髙氏, ? ~ 1645年(년) - 고성립(高誠立)의 딸
異腹(이복)오빠 : 장희식(張希栻, 1640年(년) ~ ?, 1657年(년) 譯科式年試(역과식년시) 壯元(장원), 司譯院(사역원) 從(종)7品(품) 直長(직장) - 中國語(중국어) 譯官(역관)
친모(親母) : 파평 윤씨(坡平 尹氏, 1626年(년) ~ 1698年(년)
同腹(동복)언니 : 張氏(장씨)(生沒年(생몰년) 未詳(미상), 從(종)7品(품) 觀象監(관상감) 直長(직장) 김지중에게 出嫁(출가))
同腹(동복)오빠 : 장희재(張希載, 1651年(년) ~ 1701年(년) 10月(월) 29日(일) - 武官(무관)
外家(외가)(坡平尹氏(파평윤씨)
外祖父(외조부) : 윤성립(尹成立, 司譯院(사역원) 從(종)4品(품) 僉正(첨정), 1689年(년) 正卿(정경)으로 追贈(추증) - 日本語(일본어) 譯官(역관)
外祖母(외조모) : 草溪卞氏(초계변씨) - 卞承業(변승업)의 堂姑母(당고모)
왕가(王家 : 全州李氏(전주이씨)
시조부 : 第(제)17代(대) 효종(孝宗大王, 1619年(년)~1659年(년), 在位(재위) 1649年(년)~1659年(년)
시조모 : 인선왕후 장씨(仁宣王后 德水 張氏, 1619年(년) ~ 1674年(년)
시아버지 : 第(제)18代(대) 현종(顯宗大王, 1641年(년)~1674年(년), 在位(재위) 1660年(년)~1674年(년)
시어머니 : 명성왕후 김씨(明聖王后 淸風 金氏, 1642年(년) ~ 1684年(년)
男便(남편) : 第(제)19代(대) 숙종(肅宗大王, 1661年(년) ~ 1720年(년), 在位(재위) 1674年(년) ~ 1720年(년)
長男(장남) : 第(제)20代(대) 경종(景宗大王, 1688年(년) ~ 1724年(년), 在位(재위) 1720年(년) ~ 1724年(년)
子婦(자부) : 단의왕후 심씨(端懿王后 靑松 沈氏)
子婦(자부) : 선의왕후 어씨(宣懿王后 咸從 魚氏)
次男(차남): 성수(盛壽, 1690年(년) 7月(월) 19日(일) ~ 1690年(년) 9月(월) 16日(일) - 夭折(요절)
禧嬪張氏(희빈장씨)가 登場(등장)하는 映像作品(영상작품)
구분 | 연도 | 작품명 | 배우 | 참고 |
영화 | 1961년 | 《장희빈》 | 김지미 | 정창화 감독 |
1968년 | 《요화 장희빈》 | 남정임 | 임권택 감독 | |
드라마 | 1971년 | 《장희빈》 | 윤여정 | MBC |
1981년 | 여인열전 시리즈 중 제1화 《장희빈》 | 이미숙 | MBC | |
1988년 | 《인현왕후》 | 전인화 | MBC | |
1995년 | 《장희빈》 | 정선경 | SBS | |
2002년 | 《장희빈》 | 김혜수 | KBS2 | |
2007년 | 《HDTV 문학관 - 서러워라 잊혀진다는 것은》 | 이재은 | KBS1 | |
2010년 | 《동이》 | 이소연 | MBC | |
2012년 | 《인현왕후의 남자》 | 최우리 | tvN | |
2013년 | 《장옥정 사랑에 살다》 | 김태희, 강민아 | SBS | |
2015년 | 《툰드라쇼》 | 신보라 | MBC | |
2016년 | 《대박》 | 오연아 | SBS | |
예능 | 2012년 | 《신화방송》 | 신화 | JTBC |
2018년 ~ 2019년 | 《코미디빅리그 2018 ~ 2019 장희빈》 | 박나래 | SBS |
評價(평가)
1701年(년) 以後(이후) 老論(노론)에 依(의)해 嫉妬(질투)의 化神(화신), 妬忌(투기)의 化神(화신) 또는 惡(악)의 化神(화신)으로 評價(평가)되어 왔으나, 1910年(년)(隆熙(융희) 3年(년) 大韓帝國(대한제국) 滅亡(멸망) 以後(이후) 仁顯王后(인현왕후)와의 愛憎(애증)關係(관계)의 犠牲羊(희생양)으로 現代(현대)에 와서는 史料(사료)의 多樣性(다양성)과 새로운 視覺(시각)의 解析(해석)으로 南人(남인)과 西人(서인)의 權力(권력)다툼의 犠牲羊(희생양) 또는 南人(남인)이 미는 妃嬪(비빈)으로 評價(평가)되기도 한다.
其他(기타) ~身分(신분)
肅宗實錄(숙종실록) 肅宗(숙종)13年(년) 6月(월) 16日(일) 3번째 記事(기사)에 "당초에 後宮張氏(후궁장씨)의 어미는 곧 趙師錫(조사석)의 처갓집 종이었는데 趙師錫(조사석)이 젊었을 때에 사사로이 通(통)했었고, 장가(張家)의 아내가 된 뒤에도 오히려 때때로 趙師錫(조사석)의 집에 오갔었다."는 문장으로 因(인)해 現代(현대)에는 張氏(장씨)가 孽女(얼녀)로 解析(해석)되기에 이르렀지만 이 記事(기사)의 內容(내용)은 肅宗實錄(숙종실록)의 改訂補修版(개정보수판)인 肅宗實錄補闕正誤(숙종실록보궐정오) 같은 날 記事(기사)에 "장(張: 禧嬪張氏(희빈장씨)의 어미가 趙師錫(조사석)의 처갓집 종이란 것은 전연 허황한 말이고, 사통(私通)했다는 말은 더욱 무리(無理)한 말이다."로 明確(명확)히 정정되어 있는 만큼 진실로 신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더욱이 肅宗實錄(숙종실록)에 記錄(기록)된 內容(내용)은 當時(당시)에 實際(실제)로 公論(공론)된 內容(내용)이 아니라 肅宗(숙종)이 死亡(사망)한 後(후)에 肅宗實錄(숙종실록)이 編纂(편찬)되면서 더해진 것으로, 肅宗實錄(숙종실록)을 完成(완성)한 英祖(영조) 때의 實錄廳(실록청) 總裁官(총재관)이 閔鎭遠(민진원)이었다는 事實(사실)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事案(사안)이다. 承政院日記(승정원일기)에도 張氏(장씨)의 어미와 趙師錫(조사석)의 通姦(통간) 사이를 언급하거나 象徵(상징)하는 記錄(기록)은 存在(존재)하지 않는다.
애초, 當時(당시)에 問題(문제)가 되었던 것은 "後宮(후궁)(禧嬪張氏(희빈장씨)의 어미가 趙師錫(조사석)의 집과 親分(친분)이 있어서 그 연줄로 趙師錫(조사석)이 政丞(정승)에 제배된 것"이라는 金萬重(김만중)의 發言(발언)이었는데, 肅宗(숙종) 15年(년)(1689年(년) 2月(월), 金萬重(김만중)의 아들 김진화의 供招(공초) 內容(내용)인 "후궁(後宮)의 어미는 예전에 趙(조) 政丞(정승)의 집과 같은 방(坊: 동네)에서 살았는데, 근일(近日)에는 발걸음을 끊고 往來(왕래)하지 않는다."는 張氏(장씨)의 어미가 趙師錫(조사석) 처갓집의 女宗(여종)이었기에 趙師錫(조사석)과 親分(친분)이 있었던게 아니라 이웃에 살았기 때문에 親分(친분)이 있었던 것을 시사하며, 동시에 張氏(장씨)의 어미가 趙師錫(조사석) 처갓집의 女宗(여종)이었다는 事實(사실)이 이 時期(시기)에는 存在(존재)하지 않았음을 象徵(상징)한다. 더욱이 趙師錫(조사석)이 政丞(정승)에 제배된 것이 張氏(장씨)와의 연줄 德(덕)이라는 所聞(소문)을 配布(배포)한 者(자)가 洪致祥(홍치상)이었다는 점은 純粹性(순수성)에도 疑惑(의혹)을 제기하는데, 洪致祥(홍치상)은 張氏(장씨)에게 怨恨(원한)을 갖고 있던 寧嬪金氏(영빈김씨)(當時(당시) 貴人(귀인)의 姨母父(이모부)이기 때문이다. 洪致祥(홍치상)이 繼室(계실)의 至親(지친)인 李師命(이사명)에게 所聞(소문)을 傳達(전달)했고, 李師命(이사명)이 査頓(사돈)인 金萬重(김만중)에게 傳達(전달)해 金萬重(김만중)이 肅宗(숙종)에게 따진 것이 肅宗實錄(숙종실록) 肅宗(숙종) 13年(년) 6月(월) 16日(일) 記事(기사)에 記錄(기록)된 事件(사건)의 背景(배경)이다.
記錄(기록)의 眞實性(진실성)은 차치하더라도 朝鮮時代(조선시대)의 身分法上(신분법상) 禧嬪張氏(희빈장씨)를 孽女(얼녀) 出身(출신) 賤民(천민)으로 計算(계산)하기에는 誤差(오차)가 있다. 張氏(장씨)의 生母(생모) 尹氏(윤씨)는 妾(첩)이 아닌 엄연한 正室夫人(정실부인)인 繼室(계실)이었으며, 남의 집 女宗(여종)을 妾(첩)도 아닌 正妻(정처)로 삼기엔 張烱(장형)의 社會的(사회적) 位置(위치) 및 條件(조건)이 결코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妾(첩)을 처로 만들 수 없는 朝鮮(조선)의 國法(국법)과 尹氏(윤씨) 所生(소생) 아들인 張希載(장희재)가 무과(武科)로 登用(등용) 되어 1680年(년)에 內禁衛(내금위)에 在職(재직) 하였고 1683年(년)에 左捕盜廳(좌포도청) 副將(부장)에 在職(재직) 하였던 點(점), 1689年(년) 11月(월) 13日(일) 尹氏(윤씨)를 堂下官(당하관)인 譯官(역관)의 妻(처)로 言及(언급)한 윤덕준(尹德駿)의 上疏內容(상소내용), 1698年(년)에 死亡(사망)한 尹氏(윤씨)가 男便(남편) 張烱(장형)과 前妻(전처) 濟州高氏(제주고씨)의 옆에 나란히 埋葬(매장)된 것은 禧嬪張氏(희빈장씨)가 낳은 아들이 元子(원자)가 되어서나 그女(녀)가 王妃(왕비)가 되어 肅宗(숙종)이 특별히 張氏(장씨)의 生母(생모)를 妾(첩)에서 妻(처)로 昇格(승격)해주었을 可能性(가능성)조차 극히 稀薄(희박)함을 證明(증명)한다. 이는 尹氏(윤씨)가 설사 女宗(여종) 出身(출신)이었더라도 이미 免賤(면천)한 後(후)에 張烱(장형)의 繼室(계실)이 되어 張氏(장씨) 男妹(남매)를 낳았음을 뜻하는데, 그렇다면 張氏(장씨) 男妹(남매)에게는 奴婢(노비) 從母法(종모법)이 適用(적용)되지 않아 이들의 身分(신분)은 아비를 따라 中人(중인)이 된다. 물론 尹氏(윤씨)가 애초에 宗(종) 出身(출신)이 아니었을 可能性(가능성)도 念頭(염두)에 두어야 한다.
參考文獻(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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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승철~화 2021-04-13 오후 5:15 ~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