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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인디고]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일명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미화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과 함께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을 공동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서미화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일명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이라 일컫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서미화 의원 SNS
지난 20여 년간 IL센터는 비장애인·전문가·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당사자·자립생활·권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해왔다는 평가다.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는 당사자 중심의 인프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IL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은 2005년 시범사업 이후 19년째 동결된 예산으로, 실질적인 변화 없이 정체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난 2023년 12월에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제58조, IL센터의 시설 전환)은 센터의 중요성이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는 전혀 없다”고 전제한 뒤 “오히려 IL센터가 ‘관리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왜곡된 저평가에 근거해 추진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현존하는 IL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모조리 편입한다는 것은 센터가 지닌 장애인복지시설과 차별화된 지향을 약화하고,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이 지닌 한계를 답습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의 동료성에 기반한 주체적인 자조·옹호 활동을 하는 IL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난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안번호 2119635)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의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중요골자는 ▲UN 장애인권리협약(CRPD)에 따른 ‘자립생활’의 정의를 신설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이 포함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정의 ▲동법 제4장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 ▲장애인자립생활 전반에 대한 권리와 지원을 명기 ▲각 지자체의 하위조례에 대한 상위법적 체계 마련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수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 역할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등을 규정했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CRPD를 위반하고 탈시설 권리를 왜곡하는 최근 상황에서 국제 인권규범에 근거한, 장애인 당사자 권리옹호‧지원체계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 그 자체가 권리로써 보장돼야 한다”며 법 개정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연말, ‘IL센터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기존 IL센터를 시설로 전환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 58조(장애인복지시설) 제1항 2의2호에는 IL센터의 명칭이 아닌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로 규정돼, 시행령에서 이를 정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번 서미화 의원이 발의한 법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따른 시설로서의 IL센터 정의’와 ‘제54조에 따른 IL센터’ 등이 다를 경우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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