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지문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통부장관 고시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법규명령(일반적 추상적 규율)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재판규범성이 있는 법규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겼을 때는 위법이고요, 지키면 적법이겠죠?? 따라서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가름하는 적법성여부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님께서 헷갈리시는 것은 유효성(행정행위의 특성)인 것으로 보이는데요..유효성은 행정행위(개별적 구체적 규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논하는 부분에서 논의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첫댓글 음...걍 서 샘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거 같은데.. 아마 님은 행정행위의 특성으로 공정력... 거기에서 유효성 추정을 생각하고 계신거 같은데 서 샘 말대라면 위의 고시는 법규명령이라고 했으므로 적법성이 추정된다고 해야 옳다는 말 같네요 ^^
위의 지문은 저도 처음 보는데요.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정통부장관 고시는 법률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법규명령(일반적 추상적 규율)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즉 재판규범성이 있는 법규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겼을 때는 위법이고요, 지키면 적법이겠죠?? 따라서 적법이냐? 위법이냐를 가름하는 적법성여부 판단이 가능하게 됩니다....님께서 헷갈리시는 것은 유효성(행정행위의 특성)인 것으로 보이는데요..유효성은 행정행위(개별적 구체적 규율)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논하는 부분에서 논의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