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족중흥의 기치 아래 새 역사 창조를 창조하기 위해 실천 방향을 제시한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지 꼭 52주년이 되는 날이다.‘국민교육헌장’의 제정 소식을 들은 자유중국의 총통 장제스(蔣介石)는 “기선을 빼앗겼다.”고 부러워하면서 당시 김신 자유중국 주재 한국대사에게 자료 수집을 당부했는가 하면 심지어 서독의 교육철학자인 볼노브(Bollnow)도 독일 청년의 정신적인 교량 역할을 하여 줄 수 있는 헌장 제정에 고심하고 있던 차라고 하면서 찬사를 보내오기도 했다고 한다.
‘국민교육헌장’은 1968년 6월에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 문교부(교육부의 전신)장관 권오병에게 ‘국민교육의 장기적이고 건전한 방향의 정립과 시민생활의 건전한 윤리 및 가치관의 확립’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총망라하여 교육장전을 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교육부는 26명의 기초위원(起草委員)과 48명의 심의위원을 선정하였고, 개혁위원 가운데 박준규·이만갑·김성근·정범모·이규호·박희범 등의 교육학자와 전문가들이 제출한 논문을 토대로 하여 대학교수 20명을 초청 3회에 걸친 초안작성준비회가 마련되었다.
그해 7월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박종홍·이인기·유형진 등 석학들이 헌장 초안을 다듬었는데 이 헌장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대통령이 주관한 전체회의 4회, 국무총리가 주관한 소위원회의 4회가 개최되어 만전을 기하였다. 같은 해 11월에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교육헌장’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12월 5일에 대통령이 전국에 선포하였다.
총 393자로 짜여진 ‘국민교육헌장’은 한 나라와 국민의 정신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함축된 정말로 명문장이요 국민 교육의 지침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60대 이상의 국민들에게는 ‘국민교육헌장’이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그 이후 세대는 관심조차 없는 게 정권이 바뀌면서 ‘국민교육헌장’이 독재정권 연장책이니 국가주의의 발로니 하면서 악평을 했기 때문이다. 이미 사문화가 되어버린 ‘국민교육헌장’이긴 하지만 다시 한 번 읽어는 것도 ‘온고지신(溫故知新 : 옛것을 익히고 그것을 통하여 새것을 앎)의 차원에서 의의(意義)가 있을 것 같다.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
‘국민교육헌장’은 민족중흥을 역사적 사명으로 내걸어 새 역사를 창조하자는 내용으로 초장·중장·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초장은 우리 국민이 한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난 것에 대한 높은 긍지와 그에 따른 투철한 사명의식을 밝히면서 우리나라의 자주독립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 속의 한국인으로서 결의를 다짐하고, 중장은 국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개인윤리·사회윤리·국민윤리의 순으로 국민 개개인이 지키고 실천해야 할 규범과 덕목을 명시해 놓았으며, 종장에서는 반공 민주주의정신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헌장 자체가 일본의 메이지 유신 때 발표된 군국주의, 국수주의적 내용의 헌장인 교육칙어(혹은 교육에 관한 칙어)와 비슷하다면서 극단적인 민족주의만 더해주고 도움은 안 되는 내용이라는 비판을 했는데 이 393자의 문장 어디에 ‘독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국가주의’나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문구가 있으며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내용이 있는가? 유신독재를 물리치고 민주화 운동한답시고 박정희 정부를 지극히 증오하던 반체제 인간들이 자기합리화를 위해 모함하고 국민을 현혹하며 호도하기 위한 권모술수에 불과하였다.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한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弑害)사건이 터지고 소위 신군부가 정권을 차지했을 때도 ‘국민교육헌장’은 국민교육의 정신적 지주로 역할을 했으며 1987년 6.29 선언 이후 민주화가 되면서 ‘국민교육헌장’을 유신정권의 잔재라며 도외시하였고, 1988년 10월 문교부 장관 김형식이 "‘국민교육헌장’이 국가주의를 우선하고 기능과 능률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는 핑계로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 중앙교육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국민교육헌장’ 공식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어 소위 문민정부 시기인 1993년 12월 교육부 장관 오병문이 ‘국민교육헌장’ 폐지에 대해 다시 검토한 뒤 여론 조사와 연구를 거쳐 1994년 11월부터 각급학교 교과서에서 ‘국민교육헌장’을 삭제하고 선포 기념식 역시 1993년에 열린 제25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주군인 민주당·정부·청와대·대깨문들과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이하 종북좌파)’들은 ‘국민교육헌장’을 들먹이면 헛소리한다고 비아냥거리겠지만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한 1960년대 후반기보다 지금의 나라꼴이 말이 아니다. 그때는 국민들이 희망을 같고 하나로 단결하여 “하면 된다.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는 슬로건으로 자주국방과 자립경제 달성을 위해 자조·근면·협동 정으로 뭉치고, 희망을 갖고 피땀을 흘리며 열심히 노력하게 하는 정신적 지주가 바로 ‘국민교육헌장’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이 통치하는 대한민국의 현재는 과연 어떠한가? 종북좌파들이 진정한 진보의 영역을 침탈하여 자기들이 진보라며 개판을 치고, 국민을 이분법적 진영 논리로 편 가르기를 하며, 내로남불의 추태로 불법·탈법·편법·위법으로 법질서를 문란 시키고 자신의 이익 추구에 몰두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도 내편이면 감싸고 편을 들며 “뭐가 잘못이냐!”며 큰소리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자신이 극찬하며 임명한 검찰총장을 자신의 비리와 부정을 수사하려 한다고 온갖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쫓아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국민의 선량으로 200여 가지의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여당인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거수기 역할에 몰두하여 주군을 보호하느라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문재인 정권의 한심하기 짝이 없는 현주소다. 법을 지키는데 앞장서서 준법정신의 생활화에 솔선수법을 해야 할 법무부 장관은 본분과 사명을 저버리고 주군의 안위와 권좌 보호를 위하여 애꿎은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총력을 경주하고 모든 권모술수를 악용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한심하게 된 까닭은 정신적인 지주나 국민 정신교육의 지향점이 말살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한심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는 종북좌파들이 역사의 뒤안길로 내쫓은 ‘국민교육헌장’을 다시 불러와 재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