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피습 패러디 무죄판결을 우려한다
대법원은 29일 2006. 5. 31. 지방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피습사건이 한나라당의 자작극이라는 취지의 패러디 포스터를 인터넷에 올려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고심과 판결의 취지는 존중한다.
그러나 8개월과 1년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선거의 혼탁이 염려되는 시점에서 위 판결은 아쉬움과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UCC문화의 활성화로 네티즌 개개인이 생산하는 선거관련 콘텐츠들이 상당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대선에 있어서 위 판결과 같이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비방의 범위를 좁게 해석한다면, 사실상 대부분의 후보자관련 UCC나 패러디를 통한 네거티브캠페인과 흑색선전이 처벌될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 행정부와 사법기관의 공명선거에 대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난 2002년 대선처럼 인터넷상에서 무분별한 흑색선전과 후보자 비방이 횡행하여 민의가 왜곡되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고 건전한 선거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정부와 사법기관, 정당, 유권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때이다.
2007. 3. 30
한나라당 디지털정당위원회 위원장 김 우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