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미납으로 인한 통장압류로 새마을금고통장을 그동안 잘 사용해오다가
불안감에 제 거주지에서 대중교통으로 3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에 신협에다가
오늘 통장을 신규개설 하였습니다.
그런데요.거주지가 너무 멀다는 이유로 통장만 발급이 되었을 뿐,
현금카드(체크카드)와 폰뱅킹(인터넷뱅킹),통장으로 입출금거래가 1달동안 제한이 된다고합니다.
입,출금거래를 하려면 직접 개설지점을 찾아서 종이에다가 입,출금내역을 적어서 하라고 합니다.
ㅎㅎ 어처구니가없어서 원래 이렇게 하냐 했더니 담당직원이 신협 방침이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 말인건지요.
개설을 망설이고 있다가 뒤에 사람도 많고해서 일단은 개설을 하였지만...
참 재밌는 상황을 맞이했네요.기분이 참...
첫댓글 요즘 통장 개설후 대포통장으로 이용악용을 제한 하기위해서 금융사에서 거주지에서 먼거리일경우 제한 합니다
거주지에서 시간 제한 이있을경우 제한이있을수 있습니다 통상 1시간 이내 거리 일경우는 제한 없음
아...대포통장 그 생각을 못했군요.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서도 입,출금 금액을 30만원 미만 이런식으로 거래제한을 해야지않나싶네요.
통장을 개설해도 한달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통장...ㅎ;;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