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알목심(척아이롤ㆍChuck eye roll)’을 ‘윗등심’으로 표기, 판매해 소비자들을 현혹한 롯데마트에 1주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 광진구청은 2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서울시청이 공동으로 롯데마트 강변점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해 쇠고기 수입송장과 해당 상품을 조사한 결과, ‘알목심’을 ‘윗등심’으로 둔갑시킨 사실을 확인했다”며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41ㆍ43조 및 시행규칙 51조 2항을 위반, 허위 표시해 판매한 것이어서 강변점 식육매장에 대해 1주일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역원과 서울시청은 지난 18일 헤럴드경제의 ‘가짜 등심 파문’보도가 나간 다음날 현장 실사를 벌였다. 수입쇠고기의 부위를 속여 팔아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대형 마트 중 롯데마트가 처음이다.
구청 관계자는 “마트는 대형 매장으로서 인ㆍ허가를 받았고, 식육매장 역시 따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 처분도 식육매장에 한해 내렸다”고 밝혔다.
특히 헤럴드경제 보도 이후 검역원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사 결과, 강변점 외에 전국 52개 매장에서 모두 ‘알목심’을 ‘윗등심’으로 표기한 사실을 확인됨에 따라 다른 지자체도 광진구청의 결정을 따를 전망이어서 롯데마트는 이번 사태로 인해 막대한 영업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마트 중계점을 관할하고 있는 노원구청 관계자는 “광진구청의 결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표기상 문제가 공식화되면 그에 따른 처분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납득할 만한 처분이라면 따르겠지만, 소명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의제기를 시사했다.
한편 롯데마트는 ‘가짜 등심’ 파문으로 소비자들의 비난이 빗발치는 상황에서도 ‘알목심’을 여전히 ‘윗등심’으로 표기, 판매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부위상의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윗등심으로 표기하는 데에는 문제없다”며 “다만,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척아이롤을 영문으로만 표기하고, 쇠고기 부위 그림을 매장에 부착해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2007/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