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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net + おかま | Catfish[1]
일본어의 오카마(여장남자)에서 유래한 신조어. 정확한 용어는 네카마(ネカマ ← ネットおかま)[2]. 실제 성별은 남성이지만 인터넷상에서 성별을 숨기고 여성 행세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의 목적은 대개 남자가 가지고 있는 여자에 대한 판타지를 이용하여 인기 또는 자기만족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몇몇 다수는 이를 넘어 각종 이득을 취하는 등 일명 날먹을 시도하기도 한다. 이렇게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넷카마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이다. 특히 여동생, 누나가 있을 경우 목소리 인증을 맡기는 악질적인 수법으로 의심을 피해가기까지 하며, 심지어 요즘은 소프트웨어를 통해 음성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도 있다.[3]
2. 유래
양지에 처음으로 알려진 계기는 와타야 리사의 데뷔작인 인스톨에서 소개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전에도 이미 이를 알던 사람들은 미약하게나마 있었다.
한국식 표현은 후로게이인 모양. 디시인사이드 등지에서는 보스프레라는 말도 적게나마 쓰이지만, 애초에 이것은 사람을 성기로 지칭하는 표현이니만큼 근본적으로는 사용을 지양하는 편이 좋다.[4]
때때로 여자인데도 인터넷상에서 성별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은 채 남성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오카마의 반댓말이 오나베이므로, 여자가 남자인 척하는 건 넷나베[5]라고 하기도 한다. 대부분은 여자라고 굳이 말하고 다니는 경우가 더 많고, 특히 남초 현상이 강한 곳에서 넷카마의 숫자가 더 많다. 넷카마의 일례처럼 적극적으로 남성임을 어필하는 경우도 있으나 보통 이런 경우는 적은 편이다.
트랜스여성은 '여자인 척 하는 남자'가 절대로 아니라 '지정성별은 남자지만 성 정체성은 여자인 사람'이다. 그 반대의 경우인 트랜스남성도 마찬가지. 트랜스젠더는 성별 정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들 역시 위와 같은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떠벌리면서 혜택을 받으려 하거나 무언가를 갈취하려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6] 단순히 오프라인에선 쉽게 여자라고 못 하지만 인터넷에선 편하게 한 여자사람으로서 활동할 뿐이다. 온라인 상에서 여성임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트랜스젠더임을 커밍아웃하는 과정에서 트랜스젠더에 대한 몰이해로 '넷카마'로 오해할 수도 있다. 아니 아예 트랜스젠더인 것을 알고 있던 사람과 관계가 틀어졌을 경우 아예 넷카마로 왜곡해서 아우팅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트랜스여성은 아무래도 온, 오프라인에서 커밍아웃하는 것에 대해 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4. 행태
무엇인가를 노리고 여자인 척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순수하게 무엇인가를 노리지 않고 그냥 여자인 척하는 게 익숙하거나 편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가 남자인 것이 트라우마인 사람이나 자기가 진짜 여자였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여자인 척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경우 그 사람은 말하는 것부터 행동까지, 심지어 마인드까지 여자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한다.
4.1. 게임
온라인 게임에 다수 존재하며 처음엔 장난삼아 여자인 척했다가 재미 들려서 여자 플레이어인 척하면서 혜택을 향유하려 들기도 한다. 낚시로 생각해서 혐오하는 인간들이 많다. 낚여서 퍼덕대다가 진실을 알게 될 경우 분노는 극에 달하게 된다. 넷카마에는 짝을 이루는 여답돼가 존재한다. 혹은 밑의 인터넷 게시판의 경우처럼 분명 남자인데 지인 사이에는 여자로 취급받는 케이스도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극구 부정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자꾸 여자로 몰아붙이는 것(...)이 포인트. 뭔 개소리야 이게?
보통의 경우 장난질에서 그치지만, 발전하면 넷카마 짓으로 상대를 꼬드겨 아이템과 돈을 갈취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등록번호 인증으로 남자의 여캐 작성을 방지하는 온라인 게임의 경우 엄마나 여자 형제의 민번을 도용하는 사람도 자주 나타난다.[8] 제일 애용되는 것은 아무래도 엄마. PC방에서 여자 말투를 쓰며 쩔받는 아저씨를 봤다는 실화도 많다. 와라!편의점의 관련 에피소드[9]를 참고하는 것도 좋다. 애초에 여자라고 왜 아이템과 돈을 주는지는 불명... 참고로 후기를 보면 그 여자는 바로 구원이었다고 한다. 누구인지는 와라 편의점 문서 참고.
혹은 여자로 꾸며서 남자들이 껄떡대는 걸 즐기면서 낄낄대는 자들도 많다. 이 부류도 따지고 보면 위의 아이템 갈취형과 흡사. 이 경우엔 금전적인 목적과는 또다른 이유에서 넷카마 행동을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를 보자면
1. 본인이 남자일 때와는 달리 약한 척하거나 투정을 부려도 '여자'라는 이름 하에 모든 게 용서된다.
2. 자신이 평소에 받았으면 하는 이성의 행동들, 그러니까 애교나 여자인 척해서 다른 남자들이 하악하악거리는 걸 보며 대리만족을 느끼는 경우.
3. 낚는 재미가 있다. 보통 대부분의 남자 비율이 여자 비율보다 높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 여자에 대한 대우 자체가 남자와는 다른 경우가 빈번. 다만 반대로 여자들 중에는 이런 게 부담스러워서 넷나베가 되는 사람도 많다.
따지고 보면 게임하는 여자가 모두 자신들과 만날 거라는 보증도 없는데 무조건 껄떡대는 것도 문제다. 넷카마도 문제가 되지만, 여자라는 말 하나만 듣고 돈과 아이템을 마구 퍼주는 유저들도 그다지 할 말은 없다. 넷카마 탄생 원인은 넷상의 남자들이 지나치게 여자한테 껄떡대는 것을 이용한 것. 인터넷에서 한 유저가 여성인 것이 밝혀지면 눈 꼴 시려울 정도로 찝적대는 남자들이 매우 흔하다. 그것을 노린 사기행위가 넷카마질. 당신이 하는 게임에 여자 사람이 귀하다지만, 너무 껄떡대지 말자.[10] 물론 같은 남자에게 사기를 당해놓고도 계속 '여자한테 먹튀당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 분노가 애꿎은 '진짜 여성'한테 향하는 경우도 있어서 문제다. 정말 여자를 사귀고 싶으면 현실(오프라인)부터 둘러보자. 적어도 온라인보다는 '여장남자'가 없을 것이다.
4.2. 인터넷 게시판
가끔 장난삼아 여자라고 누가 말한 걸 제때 수습을 못 해서 그냥 여자로 남게 된 사람도 가끔 있다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의 경우는 수습을 못 한다고 한다. 그러다 가끔 남자라고 밝히고 그냥 잘노는 해피엔딩 케이스도 있다.
또 그림 창작 커뮤니티의 경우 그림체가 여성스러워서 딱히 여자라고 어필하지도 않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여자로 오해하는 케이스도 자주 있다. 특히 그 사람이 자기 신상에 대해 폭넓게 이야기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만화가 중에도 자주 이런 케이스가 생긴다. 특히 순정만화의 경우는 이런 오해가 생기기 쉽다. 대표적인 사례는 아즈마 키요히코. 반대의 경우로 여자가 남자로 오해받아 본의 아니게 넷나베가 되기도 한다. 물론 넷카마보다는 수가 훨씬 적다.
영어권 웹에서는 우스갯소리로 "There are no girls on the Internet."(인터넷엔 여자가 없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11] Rule 34로 유명한 4chan의 Rules of the Internet의 30번 조항이 바로 저 문장이다.
네이버의 어느 카페에서는 스탭이 넷카마질 하면서 여자 회원에게 전화를 걸어 외설적인 협박을 하는 등의 인간쓰레기짓을 했다가 진상을 알고 분노한 회원들에게 가루가 되도록 까인 후 잠적했다(...).어느 일본유학 사이트에도 있다 카더라.
2010년대부터 성별갈등이 키보드배틀의 메인 테마 중 하나로 부상해, '저는 여자인데 어쩌고 저쩌고'하는 리플을 달아 키보드배틀에서 우위를 얻으려는 라이트한 넷카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주로 관련 인터넷 기사에(그중에도 악질은 전혀 무관한 기사에다 도배를 하기도 한다.) 댓글을 달아 보는 남성들의 화를 돋구어 그 분노를 여성들에게 돌리는 수법을 쓴다. 혹은 남녀가 키배를 하는데 서로 정당하게 토론하던 와중에 갑자기 튀어나와 "데이트 할 땐 남자가 다 내야죠.", "남자라면 외제차는 기본 아닌가요?" 같은 진부한 멘트로 난리를 치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속한 집단이나 대중매체 등을 통해 학습된 일반화를 통해 여성 같은 반대 집단을 공격하거나[12] 관심을 이끌어 내려는 일종의 편향 이다. 이외에도 OO년생 OOO 라고 하거나 남자니까 힘든 일, 군복무는 당연하다는 식의 어그로 혹은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뜬금없는 개념녀 행세, 하술되어 있지만 (조작하거나 도용한)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이나 목소리를 공개하는 등 외부 남성들에게 여성으로 보이기 위한 행위를 하는데 이에 속지 않도록 주의하자. 물론 여자인 척하는 걸 알고도 그냥 여자가 까고 싶어서 막말하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 사례도 있긴 있다. 넷나베 항목 참고.
그리고 남자 아이돌이나 여성향 덕질을 좋아하는 남자팬이 팬사이트 같은 곳에서 여자인 척하는 경우도 있다. 여자들 사이에서 혼자 남자인 걸 티내기도 그렇기도 하다.
네이버 블로그 등지에서는 온라인 광고 대행 업체들이 광고, 홍보 목적을 위해 어뷰징을 사용해 대량으로 블로그를 육성하는데, 상대적으로 블로그를 깔끔하게 운영한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여성 사진을 불펌해 넷카마 행세를 하는 경우가 많다.[13]
2017년 들어 대한민국에서 넷카마를 가리키는 군필 여고생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심지어 2018년에는 허핑턴포스트의 지원을 받아 최지혜라는 여성 페미니스트 사칭 계정으로 페이스북 및 허핑턴포스트 및 진보층 지지자들을 래디컬 페미니즘용 홍위병으로 세뇌시키려고 한 희대의 사기극까지 벌어졌다.
2021년 네이트판 10대 카테고리에는 "코로나 격리자 식단봄?"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해당 댓글에 다소 뜬금없는 군인 혐오성 댓글들이 달렸다. 그런데 작성자가 해당 글을 결시친 카테고리로 바꾸자[14] 해당 댓글을 단 이들이 남성으로 들통난 사건도 있었다.
4.3. 화상 채팅
과거 화상 채팅 사이트가 유행할 때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하여 남성들의 음란 행위(몸캠)를 유도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렇게 음란 행위를 유도한 후 캡처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녹화하고 이걸 미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더 심한 경우에는 동영상이 P2P 사이트에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이다.[15] 카광같이 몸캠 장면을 방송으로 생중계하는 악질들도 있다. 화상 채팅 사이트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고 사용하더라도 그렇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말자. 차라리 혼자 해결하는 것이 뒤끝 없고 안전하다.
5. 처벌?
중국에는 넷카마 짓을 했다가 공안에 검거된 사람이 있다.
또한 사이버 트랜스젠더라는 분류로 구별되어 온라인 개인정보 탈취범으로 취급되기도 한다. 장난으로 해도 사이버 범죄 용의자로 취급된다는 말이다. 물론 이건 악의적으로 넷카마질을 했을 경우에 포함되며 이는 넷나베도 마찬가지다.
가끔 진짜 여자도 넷카마로 오인받는 경우가 있다. 그것 때문에 넷나베로 정착한 여자들도 있다.
5.1.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에서의 사기죄
『2020고단20254』 1. 피고인은 2020. 1. 29. 대구시 달성군 G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탄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마치 자신이 'D'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제도에 있는 펜션에 함께 놀러가자, 펜션 숙박비를 송금하면 내가 예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펜션 숙박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펜션을 예약하여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2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30만 원을 펜션 숙박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3. 6.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모바일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글램'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 K에게 마치 자신이 'L'이라는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제도에 있는 펜션에 함께 놀러가자, 펜션 숙박비는 절반씩 부담하되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펜션은 내가 예약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펜션 숙박비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펜션을 예약하여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J)로 15만 원을 펜션 숙박비 명목으로 송금받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직접 만나서 돈을 지급하겠다며 돈을 송금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달 16. 15:48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두고보장 K아 ㅎㅎ, 내가 야한말 한거 다 처벌받고 할테이 니도 처벌 받아라, 내하고 통화한 녹음 있자노, (피해자의 지인들의 인스타그램 계정 목록 화면 캡처 사진과 함께)애들이 이런 거까지 다 주더라 하나하나 우리도 디엠할게, 애들한테 니번호 팔아가 없애뿐다 진짜, 니 헬스장이며, 니 헬스할시간에 아버님 찾아간다 진짜, 페북스타 되고싶어?"라는 등 피해자와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은 전화통화 녹음 파일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배포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달. 17. 05:12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의 지인인 M이 자신의 계정에 피해자와 함께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한 SNS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K 도라이가 전화해가 손가락 넣으라 마니하고 지랄해 놓고 여자랑 잇노"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0. 26. 선고 2020고단1400, 2020초기324 판결 |
넷카마 자체는 사칭과 도용 항목에 나와 있듯이 그 자체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넷카마가 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다면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위 피고인의 경우는 출소하지 얼마 안 된 누범인 점과 상습으로 넷카마 사기를 치고 다녀 꽤 무거운 징역형에 쳐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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