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환급과 관련한 서울중앙지법 제9, 3, 7 민사부의 직무유기혐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회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지키지않는 경찰청장을 탄핵해야 합니다.
이 민원은 판사·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청 본청 수사기획관이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서초경찰서는 진정인의 진정건 수백건을 무산시킨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기 때문에
서초경찰서에서 이 진정건을 수사하면 무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서울중앙지법에서 종결된 사건의 송달료가 3개월이 지나도 환급되지않아
2. 담당재판부 제9민사부(02-530-2398), 제3민사부(02-530-2373), 제7민사부(02-530-1720) 에 전화로 문의하니,
3. 며칠전에 종결등록을 하였다는 답변이고, 송달료환급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4. 대법원 송달료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면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 사건이 종결되었음에도 종결등록을 하지않은 서울중앙지법 제9, 3, 7 민사부는 직무유기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6.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660 사건의 경우는 2013.4.30. 뒤늦게 종결처리하여
지금 현재 송달료 잔액조회도 되지않고 있습니다.
사법사용자지원센터(02-3480-1715)의 설명으로는 송달료 잔액조회가 종결처리 3~4일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9, 3, 7 민사부 송달료환급 대상사건
1.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6684(제9민사부), 6752, 6767, 6818, 6837, 6895, 6928, 6969, 7000, 7030, 7064, 7113, 7159, 7192, 7209, 7258, 7334, 7361, 7397, 7452, 7495, 7528, 7551, 7597, 7628, 7667, 7701, 7751, 7775, 7804, 7852, 7889, 7914, 7949, 7996, 8024, 8058, 8106, 8135, 8171, 8200, 8249, 8290, 8332, 8348, 8396, 8430, 8459, 2013카기19, 52, 98, 129, 157, 198, 222, 260, 282, 299, 339, 383, 419, 450, 487, 523, 548, 580, 612 2013.1.29.각하
2.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649 2013.1.30.각하
3.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687, 718 2013.2.1.각하
4. 서울중앙지법 2011카기4651, 4688, 4731, 4760, 4802 2013.1.31.각하
5.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950(제3민사부), 1002, 1017, 1065, 1118, 1158, 1199, 1236, 1261, 1308, 1338, 1382, 1407 2013.3.5.각하
6.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459(제3민사부) 2013.3.9.각하
7.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660, 1678, 1706, 1761, 1805, 1855, 1901, 1954, 2004, 2030, 2076, 2118, 2146, 2164, 2199 2013.4.1.각하(제7민사부)
8.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661, 1679, 1707, 1762, 1806, 1856 2013.4.1.각하(제7민사부)
9. 서울중앙지법 2013카기1902, 1955, 2005, 2031, 2077, 2119, 2147, 2165, 2200 2013.4.1.각하(제7민사부)
송달료규칙
제9조(송달료잔액 환급)
① 사건의 제1심이 종결된 경우에는 사건담임자는 지체없이 당해 사건에 대하여 전산으로 종결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계속 중에 최초 납부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가 별도로 예납한 송달료나 사건의 종결 후에 예납한 송달료는 사용목적이 완료되면 사건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송달료 종결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송달료 종결 또는 사건종결등록사실을 확인한 해당 관리은행은 각 납부인이 송달료잔액의 계좌입금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예금계좌에 송달료잔액을 지체없이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 자동응답전화기(ARS)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송달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송달료잔액을 출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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