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혼인의 효과중에서 신고를 전제로 하는것은 사실혼에 적용될수 없기 때문에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면 법률적으로 배우자가 될 수 없으므로, 상속권이 없다할 것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사망한 배우자가 부모친척이 없는 홀홀단신 고아였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1057조의2에서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편분이 원래의 소유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현재 법정 상속자인 고인의 아들을 포함하여 아들 이외의 법정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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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큰처형이 1월10일 사망하였는데 살고있던 집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방여사(64세)와 임씨(74세)는 각각 결혼에 실패후 만나 혼인신고 안하고 27년을 같이 살았읍니다.
평소 생활비는 임씨가 벌어서 살며 집도 장만하였읍니다. (시골집이라 시세는 없읍니다.)
방여사보다 나이가 많은 임씨는 자기가 먼저 세상을 떠날시 임씨의 자식에게 집이 상속되는것을 피하려
방여사 명의로 하였읍니다.
그런데 방여사가 질병으로 먼저 사망하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집이 방여사의 아들 손군(45세)에게 상속 될것인데, 손군은 상속된 집을 임씨에게 양도하려 하지만
문제는 손군이 신용불량자 입니다. 형제들은 임씨가 그집에서 문제없이 살도록 하고싶은데
손군이 금융권에서 먼저 집을 차압하기전에 임씨에게 양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