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임 (춘천시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1. 지역아동센터의 전세 자금 지원 확대
-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월세, 전세 자금을 외부에서 지원받거나 자체 마련하고 있다. 이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안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지역아동센터가 센터답게 시설을 유지할 수 있다.
2. 안정적 운영에 대한 지원 금액 확충 및 사용 범위 확대
- 현재 운영 지원금은 급여, 프로그램비, 교재비, 난방비만 지출할 수 있다. 노후한 기자재를 바꿀 수 있는 재정이 없는 상태다.
3. 종사자 처우개선
- 아동 개별 사례 관리, 회계 행정 통합 시스템 등으로 업무가 과중되어 아동을 보살피고 지도할 시간이 부족할 지경이다.
- 운영비에 결합된 인건비를 분리 고지하고, 호봉제를 지켜야 한다.
4. 교육청 연계 돌봄 서비스 실시에 적절한 절차와 준비가 필요
- 지역아동센터 내에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아동 20~29명 내의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는다. 학교 돌봄서비스 연계로 아동 수가 급격히 늘어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니 재정이 어려워지고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은 더 열악해진다.
▶ 박복희 (춘천시장애인부모연대 대표)
1. 수영장을 구비한 재활스포츠센터
- 일산 재활스포츠센터를 모델 삼아 제대로 센터를 구상하고 그에 맞게 천천히 준공할 것을 요구했지만 춘천시는 성과 드러내기에 급급하여 현재의 센터를 건립했다.
- 일반 수영장을 함께 쓴다면 시간 제한이 너무 심하고 현재 재활스포츠센터의 수영장은 아동풀 정도에도 못 미치는 작은 수영장이다.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해서는 전용 수영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성인 주·단기 보호소
- 성인이 된 장애인이 갈 곳이 없다. 상을 당했다든지의 가정 내 시급한 일이 있을 경우 이들을 맡길 보호소가 없다.
- 외국도 아닌 바로 근처의 원주는 이러한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 원주의 체계만이라도 춘천시에 들여와야 한다.
3. 장애인가족지원센터
4. 활동보조서비스
5. 이동권 보장
- 휠체어를 타는 사람들을 위해 200명 당 1대의 차량이 구비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춘천은 3500명이므로 16대여야 하는데 8대만 있다.
6. 장애인 자립생활권
- 경중이거나 성인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이 있는 센터를 원주와 동해에서는 운영하고 있다.
▶ 김호연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비리고발상담센터장)
1. 지자체 직접고용을 통한 고용안정 확보
- 지자체가 직접 보육교사를 채용하고 교육할 때 보육의 질 향상이 가능하다.
- 계속 근무에 대한 기대감은 보육을 장기적 전망을 갖고 계획·평가할 수 있게 한다.
2. 노동인권 교육
- 각 광역시, 도, 지방 시, 군, 구의 특별직무교육으로 노동인권교육 시행해야 한다.
평가인증, 서울형 인증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CCTV설치는 학대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동인권과 노동자 개인의 인권을 제대로 알고 보호하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 보육교사 지원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3. 청소인력지원
- 보육교사의 과도한 업무 중 한 가지가 청소이다.
-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보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 양창모 (춘천가족보건의원 가정의학과 의사)
1. 약 처방 없는 병원
-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등의 만성질환의 관리에 있어서 최근 현미채식 식단으로 약 없이도 조절 가능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으나 이는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2. 미세먼지 제로 위원회
-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이 되는 생활쓰레기 소각, 자동체 배기가스 중에서 생활쓰레기 소각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계도와 관리를 권유한다. 신고를 기다리는 방식을 지양하고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
3. 보건소와 개업의 정기 간담회
- 보건소에서 만성질환의 관리와 예방 차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일 개업의들에게 공유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다. 1년에 한번 정도 간담회를 마련하고 개업의들에게 보건소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첫댓글 꼼꼼하게 정리해주어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