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일선학교에 배치될 시간선택제 교사가 정규 교사에 비해 임금과 퇴직연금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신규채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정부는 정규 교사의 처우에 준하는 ‘반듯한 시간제’로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은 딴판이다. 교육부는 4월 초 일선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시간제 전환 희망 여부를 묻는 예비수요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임금은 기껏해야 월 100만원=6일 교육계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교사 초임은 많아야 월 100만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7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보면 시간선택제 교사는 주당 15시간에서 25시간까지 근무한다. 교육부는 임용권자가 허용하지 않는 이상 교육현장의 특성을 감안해 주 2~3일 근무를 원칙으로 정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공무원보수 지침에서 “시간제 공무원의 봉급은 정상근무시 지급받는 봉급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정규 교사 초임인 9호봉(기본급 166만원)을 기준으로, 시간선택제 교사가 주 2일 근무할 경우 기본급 66만4천원을 받게 된다. 각종 수당을 더해도 100만원 정도에 그친다. 주 3일 근무하면 기본급 99만6천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주 2~3일 일하는 시간선택제 교사의 호봉승급도 더딜 것으로 전망된다. 근무시간에 비례해 적용되기 때문이다. 박진보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22년 근속 교사의 기본급은 237만원인데, 시간제로 전환할 경우 임금을 계산한 결과 각종 수당을 포함해도 150만원 미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직·로스쿨 진학·학위 취득을 하려는 교사들 외에는 시간제 전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배경으로 “육아·병간호·학업이 필요한 교사가 경력단절 없이 직장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교사는 3년 동안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육아휴직을 한 교사는 첫해 급여의 50~100%를 받는다. 결국 학업을 위해 시간제로 전환하는 교사가 대부분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교조는 “교사가 학업과 교육을 병행하다 보면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부 속내는 시간선택제 신규채용?=교육부는 정규 교사의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과 별도로 시간선택제 교사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발 물러난 상황이다. 하지만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시민단체는 교육부가 시간선택제 교사의 신규채용을 강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전교조는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시간선택제 교사 전환은 신규채용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며 "신규채용을 강행하기 위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 뿐"이라고 밝혔다.
정규 교사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도 불이익을 받는데, 신규채용 시간선택제가 어떤 처우를 받을지는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예컨대 20년 이상 근무한 교사에게 지급하는 퇴직연금은 근속기간 동안의 평균소득에 비례해 지급된다. 따라서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 교사보다 50~60% 낮은 임금을 받는 만큼 퇴직연금도 비슷한 수준을 받게 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관계부처에서 시간선택제 교사의 퇴직연금에 대해 아직 협의된 바 없다”며 “시간선택제 교사에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보 국장은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 교사에 비해 연금 수령액이 현저하게 낮아 노후에 대한 불안을 갖고 일할 수밖에 없다”며 “생계 불안으로 인해 학원강습 등 겸직을 할 수도 있어 교육현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