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확인, 공증, 통지, 수리는 모두 기속행위인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따져봐야 하나요?
첫댓글 허가라고 다 기속행위는 아니니까요. 보통 예외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 수험서에 있는 것대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은 확인과 공증이니 이는 기속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댓글 허가라고 다 기속행위는 아니니까요. 보통 예외가 있는 것이 일반적이니 수험서에 있는 것대로 보시면 됩니다. 다만 보통 시험에 나오는 것은 확인과 공증이니 이는 기속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