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입력: 2021.07.01 00:00 / 더팩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가족 중 첫 확정판결이다. 다만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혐의 공범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이 범죄와 조 전 장관 부부는 사실상 무관한 것으로 결론난 셈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공직자윤리법·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반이다.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PE에 넣은 투자금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채권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허위 신고했다는 것이다. 정경심 교수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넘긴 돈 일부를 투자금으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혐의 유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이날 대법원이 이 돈을 대여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검찰의 셈법은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news.tf.co.kr/read/life/1871831.htm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무죄…尹 과거 발언 재조명
입력: 2021-07-01 12:20 / 노컷뉴스
대법원 판결…조국 "헛소리 유포자 법적 책임"
尹 "법대로 하면 사법처리감" 과거 발언 수면 위로
사모펀드 관련 주요 혐의를 받은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으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앞으로) 헛소리를 유포하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모펀드 관련 과거 발언 또한 재조명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달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모펀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며 "'이제 "조국 펀드', '조국의 정치자금용 펀드', '정경심이 공범' 등의 헛소리를 온·오프라인에서 유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러면서 과거 언론에 보도된 윤석열 당시 총장의 발언을 공유했다.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윤 총장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된다"며 "내가 사모펀드 쪽을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X이다. 그냥 가면 장관 돼도 날아갈 사안이다. 내가 대통령을 직접 뵙고 보고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581038
위조되지 않았던 표창장 조작사건 그리고 증거가 없는 이재명과 김부선 불륜 의혹에 수 만건 이상을 우려먹고, 도배하며 광란의 칼춤을 추던 기레기가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에 기사가 없다. 이는 한국 언론의 현주소다.
내가 사모펀드 쪽을 아는데 이거 완전 나쁜 놈이라며 윤석열 입을 자처한 기레기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들은 오늘도 일본 입장을 대변하며 죽창가 잘못을 불러대는 윤석열의 썩은 뒷구멍을 햝고 있다.
윤석열 처 박사학위 표절의혹, 주가조작 의혹, 학력위조 의혹, 불륜 의혹, 장모의 23억원 요양급여 편취의혹, 잔고증명서 위조의혹, 삼성 커넥션 의혹 등의 비리를 밝히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다.
그러면서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처럼 민주당 물어뜯을 기사만 찾아다닌다. 살인마 전두환 빨고 사기꾼 이명박근혜 빨던 친일의 더러운 DNA가 뼛속까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첫댓글 기레기는 다 이유가 이었네요
언론은 없고 모두 기레기들 뿐이니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