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세부 사항들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주관적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없으며,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지 않은 참고사항에 불과합니다. 구체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무료상담전화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공개된 sns의 경우 제3자가 해당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내용대로 문자 등으로 반복적으로 욕설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 개인대 개인이므로 위 죄의 적용은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보내 온 해당 자료를 확보하여 정보통신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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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상담지기님..
지인으로부터 문자와 전화로 여러번의 욕설을 받았고 공개적인 sns로도 욕설과폭언을 했지만 sns는 사라지고
문자내용만 기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어제와 오늘 2틀동안 하루7차례 이상의 욕설이 담긴 문자를 받았습니다.
욕의 내용은 죽어라 제발 더럽다 니집으로 갈게 문 존x뚜들기면 나올래?ㅎ
애미없는티 내지마라 씨x년아 미x년아 고블린보다 못생긴게 등 정말 수도없는 욕들이 담긴 문자였습니다.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