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수요일, 오프라인 매장(대구 전자관)에서 HP 컴팩 CQ40-127AX기종을 구입했습니다. 추가로 메모리를 1G 장착했구요.
근데 자꾸 시스템이 부팅 도중 갑자기 꺼져버리더라구요. HP 소비자센터에 문의해서 가르쳐준 방법도 시도해봤지만 그때만 정상적으로 부팅되고, 얼마 후엔 또다시 갑자기 꺼져버리는 상황이 발생..
방문 AS기사가 와서 추가 장착한 메모리를 제거해줬는데 그것도 그때만 나아지고 또 얼마 뒤에 갑자기 꺼져버립니다.
결국 기사에게 노트북의 문제 진단 및 수리를 맡겼습니다만..
생각해보니 잔뜩 기대하며 샀는데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열받아서 환불 신청을 하려고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2002년 3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전자거래 및 통신판매에 관한 문제들을 규정하면서 일정한 기간내에 무조건적인 철회를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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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위 기간내이더라도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훼손 되거나(물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 일부사용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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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에 근거하여 환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제 경우 포장을 뜯고 시스템을 잠깐동안 작동시켜 본 게 전분데, 이것은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 생각합니다.(실제로 오류때문에 제대로 컴퓨터를 써본 적도 없지만..)
다음주 수요일 내에 환불을 신청하면 받아줄 수 있을까요?
첫댓글 이럴때는 게이볼그님!!하고 외치는것이.'ㅈ'
그렇군요! 빨리 외쳐야지
엉엉엉 헌민형만 물어보세요 ;ㅂ;
.. 아 그렇군요.. 저와 비슷하시군요.
기본3법이 어딘가
게볼햏이 모르는게 있다뉘...
솔직히 저런경우... 법대생들이 많이 난감하지요..
제 생각이지만 '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 ' 라는 표현이 문제지요.... 결론.. 소비자단체에 얘기하는 수 밖에 없지요. 저 표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너무 방대하거든요.
안타깝네요;;; 게볼님과 함께 환불받으러 가보시는게(퍽)
어차피 현실세계에선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까운게 인지상정인지라...... 가서 법조문을 들이대시기 보다는 찐하게 진상짓 한번 부려보심이 어떨는지.....(아이씨, 이딴 걸 팔아놓고 환불 안해주면 어쩌자는거야? 안돼? 진짜 안돼?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한다? 인터넷에도 다 퍼뜨릴거야?..... 배 째. 환불 안해주면 오늘 이 가게 장사 못해..... 대략 이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