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복산 1구역에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1989년 2월 29일 이후 건축된 무허가
건물(4층,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분양권은 나오지 않고 청산대상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 구건물(1층)이 멸실 되지않고 존재하고 있는상태입니다.(구건축물과 신발생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동일)
이런 경우에 청산시 현재 건물인 4층 건물을 대상으로 청산하는지, 등기부상 존재하는 구 건물을
대상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이 건물이 존재한는 땅의 소유자이며, 위 무허가 건축물을 대상으로 철거소송 진행중이며
합의하라는 재판부의 판단이 나왔을시 이 건축물의 가격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재개발조합으로 부터 위 4층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청산한다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이고,
보통 재개발 구역내에서 이럴땐 어떤 대상을 기준으로 청산하는지 궁금합니다..^^
눈팅만 가끔씩 하는 눈팅회원이 많은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
첫댓글 청산시에는 현재 있는 4층 건물을 대상으로 하겠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면 감정평가해서 감정평가금액으로 청산하고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대략 10% 남짓 업 되는 수준으로 청산되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