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2.2.5] [보건복지부령 제104호, 2012.2.3, 일부개정]
【제·개정문】
- ⊙보건복지부령 제104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2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제39조의2로 한다.
제4조의2 전단 중 “구청장”을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5조제7항 중 “시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5조의3을 삭제한다.
제21조를 제39조의3으로 한다.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제25조제3호 중 “영 제24조”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어린이집 이용대상의 관리)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7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대상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용 신청자 명부를 갖추어 둘 수 있다.
제30조 중 “별표 8의2와”를 “별표 8의3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평가인증의 취소) 법 제30조제5항제4호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29조를 위반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제2조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2.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3.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2조의3(평가인증의 유효기간) ① 법 제30조제7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평가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내에 양도, 상속 또는 합병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급식 관리) 법 제33조에 따른 급식 관리의 기준은 별표 8 제3호나목과 같다.
제35조의5의 제목 “(보육서비스 이용권 발급 및 관리 업무 위탁 등)”을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전 예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영 제2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9조의2(종전의 제3조)제1항 중 “법 제7조제3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를 “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를 “별지 제19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신청서”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39조의2(종전의 제3조)제4항 중 “별지 제2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를 “별지 제20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계약증서”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21호서식의 보육정보센터 위탁사항 변경신청서”로 한다.
제39조의3(종전의 제21조)의 제목 중 “위탁”을 “위탁 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을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으로, “별지 제13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를 “별지 제22호서식의 보수교육 위탁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4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를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수교육기관 위탁계약증서”로 한다.
제4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분과위원회
2의2. 법인ㆍ단체등어린이집 분과위원회
별표 2 제2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보육교직원의 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출산휴가 등으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또는 그 밖의 보육교직원의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원장, 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별표 8의 제목 중 “제23조”를 “제23조 및 제30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보험(공제)가입
1)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할 수 있다.
3)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보육교직원을 위하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어린이집에서 차량운행을 하는 경우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별표 8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 및 위생관리”를 “안전ㆍ급식 및 위생관리”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목 및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급식관리
1) 어린이집의 원장 및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조리ㆍ제공하는 보육교직원(이하 이 목에서 “원장등”이라 한다)은 어린이집에서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5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보육정보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원장등은 영유아에 대한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사회복지관 안에 설치된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같은 건물에 있는 조리실을 사용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4) 원장등은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ㆍ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어류ㆍ육류ㆍ채소류를 취급하는 칼ㆍ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5) 원장등은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원장등은 식품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ㆍ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ㆍ냉장시설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7) 취사부 등 음식물의 조리에 직접 종사하는 보육교직원은 위생복ㆍ앞치마ㆍ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별표 8 제3호다목(종전의 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ㆍ제품 보관실, 화장실 및 침구 등을 정기적으로 소독하고,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어린이집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시로 환기 및 청소 등을 하여야 한다.
별표 8 제3호라목(종전의 다목)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등원ㆍ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영유아 등원ㆍ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별표 8의2를 별표 8의3으로 하고, 별표 8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을 별지 제17호의2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23호서식까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종전의 별지 제1호서식)의 서명란 중 “「영유아보육법」 제7조제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을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종전의 별지 제2호서식)의 서명란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종전의 별지 제3호서식)의 서명란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조제5항”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2제5항”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보육품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의 취소 및 유효기간 설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11003호, 2011. 8. 4. 공포, 2012. 2. 5.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3618호, 2012. 2. 3. 공포, 2012. 2. 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취소사유 및 유효기간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린이집의 급식 및 차량에 관한 운영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평가인증의 취소사유 규정(안 제32조의2 신설)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하여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6개월 이상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 및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 평가인증이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취소하도록 함.
3) 평가인증을 유지하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함으로써 평가인증제도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나. 평가인증의 유효기간 설정(안 제32조의3 신설)
1) 평가인증에 대한 유효기간이 없어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보육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유도하기 곤란한 실정임.
2)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에는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평가인증에 유효기간이 설정되어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함으로써 어린이집의 보육 품질 향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등 보험 가입(안 별표 8 제2호사목)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하고, 영유아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공제회에서 정한 공제료를 납부하도록 함.
3)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관한 사항을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반영함에 따라 영유아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보상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라. 어린이집 급식관리(안 제34조, 안 별표 8 제3호나목 신설)
1)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물 등을 급식으로 제공하는 사례 등 어린이집 급식에 관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2)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나 완제품을 보관ㆍ조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밖에 급식 관리를 위한 구체적 사항을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반영함.
3)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영양을 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어린이집 차량 안전관리(안 별표 8 제3호라목)
1) 영유아가 어린이집에 등원ㆍ퇴원하는 차량에서 질식하는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에 관한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어린이집 등원ㆍ퇴원 차량 운행 시 운전기사와 보육교사 등 차량에 동승하는 사람은 영유아가 안전하게 담당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영유아 등원ㆍ퇴원 일지를 작성하여 모든 영유아가 안전하게 인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3) 영유아가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안전하게 보육교사나 부모 등 보호자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 차량과 관련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마련(안 제24조의2 및 별표 8의2 신설)
1)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체 선정이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을 위한 위탁기간, 위탁자격,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