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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나도나사건 파기환송, 우병우 치명타? 기사입력: 2016/09/11 [17: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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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다룬 황금돼지와 전관 변호사(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고법의 판결을 뒤집는 유죄취지의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도나도나 사건은 어미 돼지 1마리당 500~600만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 20마리의 수익을 낼 수 있다며, 2009~2013년까지 투자자 1만여 명에게서 2천400여억원을 투자받은 범죄사건(유사수신행위)이다.
(주)도나도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돼지를 키우는 위탁 명목으로 투자자의 돈을 모아 다른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돌려막기로 전형적인 다단계사업이다. (주)도나도나는 양돈업을 명목으로 선물거래의 형식을 들고나왔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금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어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이 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다단계 금융사기로 명백한 불법이다.
이 때문에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유사수신행위규제법) 등을 근거로 돼지 투자 수익 보장을 내걸과 투자자 1만여명의 돈을 끌어모은 양돈업자 최모씨 사건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가 내려진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씨의 사업은 기본적으로 양돈업을 수익모델로 한 것으로, 실물거래를 가장·빙자해 자금을 조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사수신행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은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
의문은 여기서 시작된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다 해도, 다단계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만 있어도 (주)도나도나의 사업이 불법에 해당하는 유사수신행위임을 알 수 있는 데도 1심과 2심은 최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일까? 대체 누가 변호를 맡았기에 불법이 명백한 범죄를 무죄로 만들었던 것일까? 전관예우로 중무장해 불법도 무죄로 만드는 능력을 지닌 김&장이 변호를 맡기라도 한 것일까?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답을 찾으면, 우병우가 모습을 드러낸다. 홍만표와 우병우는 변호사 시절에 (주)도나도나 사건을 공동으로 수임함으로써 최모씨를 변호했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따르면 홍만표와 우병우는 (주)도나도나의 주주이며, 일각에선 두 사람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몰래 변론까지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우병우와 홍만표는 몰래 변론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모씨의 유사수신행위에 무죄를 선고한 고법이 유죄 취지로 심리를 다시하면 우병우와 홍만표에게 제기된 세간의 의혹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든 간에 대법원의 파기환송은 우병우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수면 밑으로 잠복한 우병우 게이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지 알 수 없지만, 고법의 심리과정에서 (주)도나도나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한 조각의 퍼즐이라도 나온다면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이 우병우의 자신사퇴로 이어질 가능성은 전무하지만, 조선일보에게 새로운 전의를 불러일으킬지 주목할 가치는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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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6/09/11 [17: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