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활용 위해 샘물 개발, 허가제도 합리화 한다
국회물포럼서 김완섭 환경부장관 샘물허가제도 개선
물산업 육성위해 공업용수 개발권 민간 시장 열어야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먹는물 관리법 제정 30주년이 된 시점에서 물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생수뿐 아니라 다른 영역도 민간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특히 국가가 건설하는 국가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이 공업용수 취수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먹는물관리법 제정 30주년을 맞아 우리나라 먹는물 관리의 역사와 법·제도적 현황을 점검하고, 각계 전문가의 종합 토의를 통한 먹는물 관리의 미래 발전 방향을 도출하고자 지난 3월 17일 열린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에서이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정수기 사용이 49.4%, 먹는샘물 32.9%(21년 기준)이며 2010년 3천 900억원에서 2023년 2조 3천억으로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다. 2022년 먹는물등의 수질관리 기준에 미세플라스틱 수질기준이 신설되었다.
미국의 경우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업계 차원의 3단계 규제를 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식품의약국(FDA)이 식품으로 분류하여 생산, 포장, 소비까지 안전성관리, 품질관리, 제품 정체성 기준, 우수제조관리기준등을 준수하게 관리하고 있다. 주 정부는 수원검사, 샘플링, 분석 및 승인 담당을 하며 업계는 자체적인 생수협회(IBWA)를 통해 FDA기준보다 엄격한 자체 기준을 준수하면서 생수공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있다. 수질관리에서 역삼투, 자외선, 증류, 미세여과, 오존처리등 다양한 정수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플라스틱 대신 캔 포장등 친환경 포장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이 지적한 설탕 음료의 위험성으로 무칼로리 물을 공급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미국 환경청에서는 FDA는 샘물을 포장식품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EPA가 설정한 수돗물 기준과 동일하거나 더 엄격한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며 미국에서의 생수관리를 열거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국샘물협회(사무총장 임병진)가 있으나 자체적인 관리는 하지 않고 있다. 또 한 제주 삼다수와 같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모든 품질관리를 자체적으로 조사평가를 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샘물업체의 취수공과 제품수를 검사하여 환경부(지방환경청)에 보고는 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분석 결과 값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먹는샘물을 양성화하기 전 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 시절에는 보사부와 보건사회연구원 및 학계 및 전문집단이 먹는샘물의 환경성, 위생성, 관리성등 매우 정밀한 분석을 하기도 했다.(환경국제전략연구소 김동환박사도 현장 실태조사에 참여했다.)
먹는샘물이 양성화된 이후 일부 기업이 수돗물을 역삼투 방식으로 정수한 물을 잠실지역등 강남지역에서 판매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수돗물로 생수와 같은 개념으로 정수된 물을 민간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사업 중단을 요구 하였다,(당시 담당은 서울시 상수도본부 생산부 채희정 수질과장) 환경부도 수돗물을 정수처리하여 민간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는 수도법을 개정하므로서 3년간의 수돗물을 정수한 물을 민간에게 판매하는 영업행위는 중단되고 관련 사업은 자취를 감췄다.
환경부가 먹는샘물을 양성화 시키면서 에비앙등 해외 유명 생수제조 허가와 달리 지하수의 1일 취수량이 소량(100톤미만) 업체도 허가를 해주고 생수 주변 환경관리에서도 보호 규정을 설정하지 않아 이들 생수업체들은 대부분 자진 폐업하는 수순을 밟았다.
이는 생수 주변에 숙박업, 공장등이 들어서면서 물이 고갈되고 수질도 심각하게 오염되어 먹는샘물의 세계화등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전반적으로 품질의 하향평준화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아울러 1사 다브랜드를 허용 하므로서 1개 제조시설에서 2종이상 30여 종 가까운 브랜드가 남발되는 것이 작금의 혼탁한 샘물시장이다.
한편,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국회입법조사처 이관후처장은 “지표수를 취수하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차별적으로 ‘먹는물 관리법’은 물론 물과 관련된 타법의 검토 없이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고 지적했다.
정희용 국회물포럼 부회장도 “우리나라는 1995년 먹는물관리법‘을 제정하면서 먹는물의 위생관리의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먹는샘물 30여개 제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1리터당 20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플라스틱이 평균 1.32개 검출되었다. 먹는물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실태조사에 의하면 먹는물 중 수돗물이 37.9%, 먹는샘물이 34.3%를 차지한다, 1995년 먹는물관리법 제정으로 최초로 먹는샘물 시판이 가능해졌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생산부터 유통, 보관까지 단계별로 안전성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지하수 활용을 위해 샘물 개발, 허가제도를 합리화하며 관련 통계 정보관리와 업계 협력 활성화를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먹는샘물의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김완섭장관의 고향인 원주시 신림면의 경우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 지하수 고갈 우려에 따라 주민 청구로 현재 생수공장 설립 임시허가 취소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다.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 화학산업 발전과 기후위기 심화등으로 과거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달라지며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장기간 노출될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과불화화합물(PFAS), PPCP(의약품,개인 위생용품), 미세플라스틱, 마이크로시스틴등과 같은 미량오염물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미량오염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과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신종 미량오염물질에 대한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고 과불화화합물과 같은 물질을 제대로 처리하고 관리하기 위한 체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환경경영신문 http://ionestop.kr/ 신찬기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