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권역 외상 센터
1) 교통사고, 추락 등으로 인한 중증 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관리하는 중심 기관
2)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 과다출혈 등 중증외상환자에게 병원 도착 즉시 응급 수술과 최적의 치료를 제공하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상전용 치료센터
2. 손상중증도 점수
1) ISS
2) 신체 6개부위:두경부, 안면부, 흉부, 복부, 사지, 신체표면
3. 중증외상
1) 손상중증도점수 15점이상에 해당하는 외상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산정특례 대상
3) 산정특례인정시 본인부담금 5%, 적용기간 최대 30일[입원기준]
4. 산정특례 대상질병
1) 암
2) 뇌혈관질환
3) 희귀질환
4) 심장질환
5) 결핵
6) 중증난치질환
7) 중증화상
8) 중증치매
9) 중증외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4., 2015. 1. 28., 2021. 12. 21.>
1. 외상환자의 진료
2. 외상의료에 관한 연구 및 외상의료표준의 개발
3. 외상의료를 제공하는 의료인의 교육훈련
4. 대형 재해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외상의료 관련 업무
② 권역외상센터는 외상환자에 대한 효과적인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요건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외상환자 전용 중환자 병상 및 일반 병상
2. 외상환자 전용 수술실 및 치료실
3. 외상환자 전담 전문의
4. 외상환자 전용 영상진단장비 및 치료장비
5. 그 밖에 외상환자 진료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③ 그 밖에 권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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