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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토종 (홍원염불회) 원문보기 글쓴이: 淨傳
8. 불신불토론
정토종은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는 것을 종지로 삼고 있으므로, 이 정토가 어떤 종류의 정토인지가 자연히 정토교리와 수행자들이 주목하는 중점이 된다.
정토종 교리 발전의 맥락을 고찰해보면, 《이행품》은 주로 어떻게 “현생불퇴”에 도달할 것인가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성도문의 어려움과 대비하여 정토문의 쉬움을 명확히 지적하는 목적은, 중생이 현세에서 이 땅에서 어려운 것을 버리고 쉬운 것을 선택하여 아미타불의 본원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왕생 후 불국토의 지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이행품》은 이에 대해 “의도는 있지만 말하지 않았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미 저 부처님 본원에 의지하여 현생에서 곧바로 불퇴전을 얻었다면, 저 부처님의 본원으로 성취된 불국토와 그곳에 왕생 후에 얻게 되는 이익은 당연히 더욱 수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왕생론》은 《이행품》에서 “비겁하고 나약하며 하열한 존재도 현생에서 불퇴전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토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로는 성인, 아래로는 범부가 왕생하여 빠르게 성불함”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왕생한 후에 왜 빠르게 성불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빠른지, 성불한 후에는 또 어떤 상태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반드시 이론적인 답변을 제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중요한 한 측면이 바로 “불신불토론(佛身佛土論)”이다. 《왕생론》에서는 여래를 “진실한 공덕상”, 그 국토를 “제일의제묘경계상”, “세 가지 성취는 원심으로 장엄된 것이다. 간략히 일법구로 요약할 수 있으며, 청정구란 진실한 지혜, 무위법신을 의미한다.” 등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말은 간결하나 의미가 심오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큰 지혜를 지닌 사람이 명확히 해석해 주지 않으면 끝없는 미묘한 이치 또한 구름에 덮이고 안개에 가려진 것처럼 아무도 알 수 없을 것이다.
정토법문이 중국에 전래되어 보급 및 흥성함에 따라, 수당 시대에 이르러 아미타불의 정토와 아미타불의 불신(佛身)의 지위, 즉 보신(報身)과 화신(化身)에 관한 문제가 불교계에서 다양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는 후대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담란대사의 시대에는 일반적으로 교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 담란대사는 정토종 교리 체계를 구체화한 선각자로서, 천친보살의 《왕생론》을 주석하면서 아미타불의 불신과 불토에 대해 독창적이고 깊이 있는 해석을 최초로 제시하여 이 주제를 선도하였다.
(1) 불신론
먼저 불신(佛身)에 대해 논하자면, 《왕생론주》는 “실상신(實相身)과 위물신(為物身)”, 그리고 “법성법신(法性法身)과 방편법신(方便法身)”이라는 두 쌍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이들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법성”과 “실상”은 모든 부처님이 스스로 증득한 진리의 본체로, 자리에 속하며, “방편”과 “위물”은 모든 부처님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적 작용으로, 이타에 속한다. 본체의 전체가 작용을 일으키고, 작용의 전체는 본체로 돌아가며, 자리의 전체가 이타가 되고, 이타의 전체는 자리가 된다.
그러나 중생이 믿어 아는(信知) 관점에서 본다면, “실상”과 “위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합하다. 여래가 실상임을 알면, 중생의 허망한 상(相)이 무너지고, 여래가 나를 위하는 존재임을 믿으면 진실한 귀명을 일으키게 된다. 또한, 실상이기 때문에 나를 구제할 수 있고, 위물이기 때문에 나를 구제하기를 원한다. 구제하기를 원하고 구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대자대비, 대원대력이다. 따라서 여래가 실상신과 위물신임을 알면, 곧 여래의 대자대비와 대원대력을 알게 된다
또한, 여래의 섭취와 교화에 따르는 것이 “법성”과 “방편”에 수순하는 것이다. 법성법신에서 방편법신을 드리워, 모든 중생을 섭취하여 그들과 함께 법성의 상락(常樂)을 증득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신과 위물신”, 그리고 “법성법신과 방편법신”이라는 명칭만으로는 아미타불과 모든 부처님 사이에 공통성이 있어서 논주가 왜 스스로의 실천과 타인의 교화를 오직 아미타불 한 분께만 의지하고 안락국토에만 왕생하기를 발원한 이유를 충분히 드러내지 못한다. 따라서 더 깊은 차원의 이유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간략히 말해, 담란대사는 아미타불의 원심(願心)과 논주의 해석 의도를 깊이 이해하여, “실상신, 위물신”을 통해 아미타불 명호의 초월성과 수승함을 명확히 밝히고, “법성법신, 방편법신”을 통해 아미타불 원심의 초월성과 수승함을 분명히 드러냈다. 이 두 가지 수승함을 통해, 정토종의 “오로지 아미타불의 구제에 의지하고,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며, 오로지 아미타불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한다”는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였다.
아미타불의 명호와 실상신, 위물신과의 관계는 앞서 “행법을 받아들이는 근기의 심행”에서 논의된 바 있다. 비교하자면, 제불 역시 실상신이지만 어리석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은 절대 계합하지 못하고, 비록 위물신을 나투더라도 복이 적고 장애가 많은 사람은 만날 수 없으며, 설사 만나더라도 생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헛되이 지나치게 되며, 헛되이 지나치지 않더라도 빠르게 공덕을 만족시킬 수 없다. 따라서 아미타불의 명호가 실상신과 위물신의 공덕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상중하 근기를 가리지 않고, 범부와 성인, 선인과 악인을 싫어하지 않으며, 그 명호를 듣고 왕생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헛되이 지나치지 않게 하고 모두 왕생하여 빠르게 성불하게 하는 것만 못하다.
또한, 법성법신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시방제불은 조금도 차별이 없으니, 이른바 “시방 삼세의 부처님은 하나의 법신을 공유한다”는 것이다. 부처님들이 각자의 정토를 건립하고, 각자 인연 있는 중생을 교화하는 이유는 방편법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며, 방편법신이 다른 이유는 인지에서의 원심(願心)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로써 아미타불이 다른 부처님들보다 초월적이고 수승한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왕생론》에서 말하길:
앞서 불국토 공덕 장엄의 성취, 부처님 공덕 장엄의 성취, 보살 공덕 장엄의 성취를 관찰하는 것을 설했는데, 이 세 가지 성취는 모두 아미타불의 원심(願心)으로 장엄된 것이니, 마땅히 알라. 간략히 말하면 “일법구(一法句)”로 요약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일법구란, 청정구(淸淨句)를 말한다. 청정구란, 진실한 지혜, 무위법신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이 청정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마땅히 알라.
어떤 것이 그 두 가지인가?
첫째는 기세간의 청정(의보)이고,
둘째는 중생세간의 청정(정보)이다.
기세간의 청정이란, 앞서 말한 17가지 불국토 공덕의 장엄 성취를 의미하며, 이를 기세간의 청정이라 부른다.
중생세간의 청정이란, 앞서 말한 여덟 가지 부처님 공덕의 장엄 성취와 네 가지 보살 공덕의 장엄 성취를 의미하며, 이를 중생세간의 청정이라 부른다.
이처럼 “일법구” 속에 두 가지 청정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 마땅히 알라.
《왕생론주》에서 설명하기를:
“마땅히 알라”란, 이 세 가지(국토, 불, 보살) 장엄의 성취가 모두 (아미타불의) 인지의 48원 등 청정한 원심(願心)으로 장엄한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지의 원심이 청정하므로, 그 과보로 나타난 정토의 장엄 역시 청정한 것이다. 이는 원인이 없거나 다른 원인으로 이 과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위에서 말한 국토의 장엄 17구, 여래의 장엄 8구, 보살의 장엄 4구는 광범위한 설명이고, 일법구로 요약하는 것이 간략한 설명이다. 무슨 이유로 광약상입(廣略相入)을 나타내는가? 제불보살에게는 두 가지 법신이 있으니, 하나는 법성법신(法性法身)이고, 또 하나는 방편법신(方便法身)이다. 법성법신에서 방편법신이 생겨나고, 방편법신에서 법성법신을 드러난다(법성은 모든 방편의 역용에서 드러난다). 이 두 가지 법신은 서로 다르지만 분리할 수 없고, 하나이지만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광약상입(광범위하게 드러난 29가지 장엄의 방편법신이 법성법신 속으로 거두어지고, 법성법신을 펼치면 그것이 바로 29가지 장엄의 방편법신)이므로, 이를 하나의 “법”자로 통섭할 수 있다(이 모든 것을 전부 “법”이라 부른다). 보살이 광약상입을 알지 못하면 자리이타를 할 수 없다.
이 세 구절(“일법구”, “청정구”, “진실한 지혜, 무위법신”)은 차례로 서로 포괄한다. 어떤 이치에 근거하여 “일법구(一法句)”라고 부르는가? 청정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치에 근거하여 “청정구”라고 부르는가? 진실한 지혜, 무위법신이기 때문이다.
위의 “정입원심장”에 대한 《왕생론》의 문구와 《왕생론주》의 해석은 정토종 교리 구축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 요점을 설명해 보겠다.
1. 법성법신과 방편법신 두 가지 법신을 확립한 근거는 무엇인가
여러 경론에서 부처님이 두 가지 법신의 의미를 갖추고 있다는 내용이 자주 등장하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서로 다르다. 지금 담란대사가 두 가지 법신을 확립한 직접적인 근거는 《왕생론》에서 말한 “세 가지 성취는 원심으로 장엄된 것이며, 일법구로 요약된다”는 구절이다. “일법구”에 근거해 “법성법신”을 확립하고, “원심장엄”에 근거해 “방편법신”을 확립하였다.
2. 이 두 가지 법신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법성”은 모든 법의 본래 체성(體性)으로,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고 변하거나 바뀌지 않는다. 제불보살이 이 법성을 증득하고 법성을 몸으로 삼기 때문에 “법성신”이라 한다. 그러나 법성은 적멸하여 말로 표현할 수 없으므로, 제불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이 법성에 의거하여 크신 서원으로 방편력을 일으켜, 다양한 의보와 정보의 상호장엄(相好莊嚴)을 나타낸다. 방편력에 의해 성취되고, 또 방편으로 모든 중생을 섭취하기 때문에 “방편”이라 불리며, 인지의 발원으로 감득하고, 과지의 공덕이 의지하는 바이기 때문에 “신(身)”이라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곧 “방편신”이다. 법성신이든 방편신이든 모두 일법구로 요약되고, 법성에 의거하여 청정상(淸淨相)에 부합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법이라는 이름을 붙여 “법성법신, 방편법신”이라 부르는 것이다.
3. 어째서 이 두 가지 법신을 확립하였는가
간략히 말하자면 네 가지 이유가 있다:
(1) 광약상입(廣略相入)을 밝히기 위함
“일법구”에 의거하여 법성법신의 청정한 총상(總相)을 말하였고, 불국토, 부처님, 보살 세 가지 성취에 의거하여 방편법신을 말했으며, 간략히 29종 장엄의 청정한 별상(別相)을 말하였다. 법성은 평등하여 하나이므로 간략하고, 방편은 무량한 차별이 있으므로 광범위하다. 이 두 가지 법신은 한 법에 통하고, 청정에 통하므로, 광범위함과 간략함이 서로 포괄한다.
광약상입(廣略相入)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모습이 있다.
첫째: 간략함에서 광범위함으로 들어감: 순수한 부처님의 지혜에서 불국토, 부처님, 보살 세 가지 장엄을 나타내며, 차별이 없는 가운데 차별을 드러내니, 불허작(不虛作)으로 중생을 섭취하기 위함이다.
둘째: 광범위함에서 간략함으로 들어감: 세 가지 성취의 하나하나 장엄은 진실한 지혜, 무위법신이 아닌 것이 없어, 차별이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차별이 없으므로, 전도되지 않고 궁극적인 청정(畢竟淨)에 들어간다.
셋째: 광범위함에서 광범위함으로 들어감: 의보와 정보, 주체와 종속(依正主伴)의 하나하나가 서로 포괄하며 원융하여 걸림이 없다. 부처님의 마음은 무루(無漏)이므로, 그 마음에 의지하여 생겨난 모든 꽃과 나무, 물의 흐름과 광명은 모두 무루이며, 이는 정보에서 의보로 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모든 꽃과 나무, 물의 흐름과 광명이 부처님과 같이 설법하고 불사를 지으니, 이는 의보에서 정보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래의 청정한 연꽃 같은 성중들이 정각의 꽃에서 화생하였네.”는 주체에서 종속으로 들어가며, “‘청정한 안락국토에는 항상 무구륜을 굴리며, 태양과 같은 화신 불보살이 수미산처럼 주지하네.’라고 한 까닭이며, 번뇌의 진흙 속에서 정각의 연꽃을 피울 수 있도록 중생을 깨우쳐 인도하는 까닭이다.”는 종속에서 주체로 들어감이다. 이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사사무애(事事無礙)의 경계와 같다.
어째서 광약상입인가? 동일한 법이기 때문이다. 마치 물과 파도의 관계처럼, 물이 파도로 들어가고, 파도가 물로 들어가며, 파도가 다시 파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모두 같은 물이기 때문이다.
(2) 자타가 둘이 아님을 밝히기 위함
법성법신은 자리에 속하고, 방편법신은 이타에 속한다. 이 두 법신은 동일한 법으로 다른 경계가 없기 때문에, 자리의 전체가 이타가 되고, 이타의 전체가 자리가 되며, 중생과 부처가 한 몸이며, 자타가 둘이 아니다.
(3) 아미타불의 원심의 수승함을 알기 위함
두 법신은 동일한 법이므로, 세 가지 장엄이 원융하여 의보와 정보가 둘이 아니고, 주체와 종속이 둘이 아니며, 자타가 둘이 아니다. 이는 여래의 불가사의한 공덕력의 성취를 나타내니, 본래 인지에서의 원심이 수승하기 때문이다. 《왕생론주》에서 “이 세 가지(국토, 불, 보살) 장엄의 성취가 모두 (아미타불의) 인지의 48원 등 청정한 원심(願心)으로 장엄한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지의 원심이 청정하므로, 그 과보로 나타난 정토의 장엄 역시 청정한 것이다. 이는 원인이 없거나 다른 원인으로 이 과보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하였으며, 《왕생예찬》에서는 “사십팔원의 장엄으로 성취돼, 제불의 국토를 초월하여 가장 정묘하네.”라고 하였다.
(4) 아미타불의 명호가 세 가지 장엄과 두 가지 법신을 포섭함을 밝히기 위함
“실상신, 위물신”은 아미타불 명호가 두 가지 법신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칭명을 통한 여실한 수행을 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법성법신, 방편법신”은 세 가지 장엄의 성취와 두 가지 청정이 인지에서 법장보살의 원심에 의해 장엄된 것임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대조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법신이 모두 하나의 명호로 귀속되고, 한 구절 명호가 인지에서 법장보살의 원력으로 성취되었으며, 세 가지 장엄과 두 가지 청정을 모두 포괄한다는 점이다. 이른바 “일법(一法)”, “청정”, “진실한 지혜, 무위법신”은 궁극적으로 한 구절 “나무아미타불”로 귀결된다. 따라서 그 본성(性)을 밝히기 위해 “일법”을 말한 것이고, 그 모습(相)을 설명하기 위해 “청정”을 말한 것이며, 부처님 지혜의 본체가 “진실한 지혜, 무위법신”임을 직접 드러내며, 부처님 지혜의 작용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명호로 나타낸 것이다. 광범위함을 거두어 간략함 속으로 들어감이란, 세 가지 장엄을 통해 하나의 법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의 법을 통해 청정 속으로 들어가며, 청정을 통해 법신(진실한 지혜, 무위법신) 속으로 들어가고, 법신을 통해 부처님의 명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간략함으로 광범위함을 포섭함이란, 부처님의 명호로 법신을 포섭하고, 더 나아가 불국토, 부처님, 보살 세 가지 장엄을 포섭한다는 뜻이다. 이 과정에서, 서로 들어가고 서로 포섭하여(相入相攝) 걸림 없이 자재한 것은, 인지의 원심장엄이 과지에서 두 가지 법신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이 뜻을 밝히기 위해 두 가지 법신을 설명한 것이다.
선도대사는 《관경소)》 “석명문(釋名門)”에서 아미타불의 명호가 염불과 관불 두 가지 삼매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부르는 명호인 동시에 관찰의 대상임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그 이론적 근원을 엿볼 수 있다. 칭명이 여실한 수행과 상응하기 때문에 염불삼매를 종지로 삼는다. 또한, 부처님의 명호가 의보와 정보의 두 가지 청정과 무량한 장엄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을 관찰하여 알기 때문에, 관불삼매를 종지로 삼는다. 아미타불의 명호는 원력에 의해 성취된 것으로, 세 가지 장엄을 모두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불은 염불에 포섭된다.
제18원의 원문과 대비해 보면,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를 통해 세 가지 장엄을 갖춘 정토를 성취하였고, “내지 십념”을 통해 두 가지 법신의 명칭을 성취하였으며, “만약 왕생할 수 없다면”을 통해 방편법신과 위물신을 성취하였고,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를 통해 법성법신과 실상신을 성취하였다.
(5) 칭명 왕생이 곧 성불임을 나타내기 위함
아미타불의 명호는 세 가지 장엄과 두 가지 법신을 총괄하고 있으므로, 여실하게 칭명하는 사람은 왕생하여 곧바로 세 가지 장엄이 원융한 묘토(妙土)에 들어가고, 두 가지 법신이 한 몸이 된 불신(佛身)으로 융합되며, 아미타불과 동일한 법성을 지니고, 동일한 청정과 동일한 진실지혜, 무위법신을 얻게 되며, 동일한 경계, 동일한 수용, 동일한 열반에 이르게 된다. 정토의 모든 보살, 인간과 천인은 아미타불과 동일하지도 않고 상이하지도 않다. 이는 과보로 받은 몸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고, 내적인 깨달음이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상이하지 않은 것이다.
중생이 왕생하면 곧바로 부처님의 경계에 들어가 아미타불과 똑같은 증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근본 원리와 기제는 바로 아미타불의 “원심장엄”에 있다. 사십팔원의 장엄으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중생이 칭명하면 마치 아미타불의 원심의 주형에 들어가는 것과 같아, 여래의 원심의 주형에 들어가면 곧 여래의 방편법신을 형성하게 되므로, 정토의 성중(聖衆)들이 곧 여래의 방편법신이다. 《왕생론》에서는 “여래의 청정한 연꽃 같은 성중들이 정각의 꽃에서 화생하였네”라고 말하였으며, 또 “흔들리지 않는 천인 대중들, 청정한 지혜의 바다에서 태어나네”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아미타불과 똑같은 증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보살, 인간, 천인이라고 부르는가? 이는 다른 국토의 풍습에 따르기 때문이고, 한 정토에는 오직 한 부처님만 존재하기 때문이며, 주체와 종속의 장엄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2) 불토론
불국토에 대해, 담란대사는 불신(佛身)과 같이 “실상토(實相土), 위물토(為物土)” 또는 “법성토(法性土), 방편토(方便土)”와 같은 명칭을 짓지 않았는데,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구제의 주체이자 정보(正報)의 본체로서, 하나의 법과 하나의 몸은 분별을 허용하지 않는다. 이제 하나의 부처님 명호가 실상과 위물 두 가지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중생이 귀명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칭명을 통한 여실한 수행을 할 수 있으므로, 이 두 가지 법신을 상세히 밝히지 않으면, 중생은 가까이할 방법이 없다. 국토는 왕생의 장소이자 의보(依報)의 작용이므로, 별도의 명칭을 둔다면 중생은 분별심을 일으켜 마음속으로 높고 낮음을 생각하기 쉽다. 그래서 “나 같은 죄업범부는 설령 왕생한다 해도 하품(下品)의 국토에 머물겠구나”라고 여기게 된다. 이미 높고 낮음을 생각하는 이상, 저 부처님의 평등한 서원에 어긋나며, 중생의 자력수행을 뒤섞게 되며, 저 부처님이 실상신이자 위물신임을 알지 못해 여실한 수행이 되지 못하고, 죄업범부는 왕생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나 안락국토는 저 부처님의 사십팔원의 장엄으로 성취되어, 세 가지 장엄이 원융하고 일법구로 요약되며, 동일한 청정, 진실한 지혜, 무위법신이다. 이는 다른 부처님들의 정토가 중생의 업감(業感)에 따라 우열과 차별이 존재하는 것과 다르다. 따라서 담란대사가 하나의 불국토에 대해 두 가지 명칭을 세우지 않은 것은 오로지 하나의 부처님 경계이기 때문이다. 후에 도작대사와 선도대사가 극락을 “오직 보토(신)만 있을 뿐, 화토(신)에 통하지 않는다(唯報不通化)”라고 해석한 것도 바로 이러한 전례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불신(佛身)과 불토(佛土)는 본래 한 몸이므로, 이를 서로 대조함으로써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해진다. 두 가지 몸이면서 하나의 국토이므로, 두 가지 몸이 곧 하나의 몸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생을 위해 그 의미에 따라 이름을 지었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의 국토이면서 두 가지 몸을 가지므로, 하나의 국토가 두 가지 기능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편과 위물(爲物)의 작용을 통해 범부중생은 쉽게 왕생할 수 있으며, 법성과 실상의 작용을 통해 중생이 왕생하는 즉시 보리를 증득하게 된다.
오직 하나의 부처님 경계이기 때문에, 이후 선도대사는 이를 직접 “극락의 무위 열반계(極樂無為涅槃界)”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간단명료하면서도 정확히 논지에 부합한다. 주불(主佛)의 열반, 성중(聖衆)의 열반, 국토의 열반이 동일한 부처님의 경계이기 때문에, 이를 “열반계”라 부른 것이다. 선도대사 또한 아미타불은 보신(報身)이고, 극락은 보토(報土)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법신, 보신, 화신으로 나뉘는 보신이 아니며, 자수용(自受用)과 타수용(他受用)으로 구별되는 보신도 아니다. 이는 저 부처님의 별원으로 성취된 “오직 보신만 있을 뿐, 화신에 통하지 않는” 보신이다. 법신 전체가 보신이 되고, 보신 전체가 법신에 들어가며, 자수용 전체가 타수용이 되어, 보신과 법신이 한 몸이고 자타가 한 몸인 보신이기 때문에, 이를 “보법(보신과 법신)이 고묘하다(報法高妙)”고 하는 것이다.
담란대사 역시 같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왕생론주》에서 《왕생론》의 “정도의 대자비에서 출세간의 선근이 생겨나네.”라는 게송의 “성공덕(性功德)의 성취”를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성(性)”은 “본(本)”이라는 뜻이다. 이 극락정토는 법성에 수순하고 법의 근본(法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는 《화엄경》의 “보왕여래성기(寶王如來性起)”의 뜻과 같다.
또한, “수행이 쌓여 본성을 성취함(積習成性)”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극락정토가) 법장보살이 한량없는 바라밀을 수행하여 쌓아 올린 공덕으로 성취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性)”은 “성종성(聖種性)”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량수경》의) 서분(序分)에서 법장보살이 세자재왕불의 처소에서 무생법인(無生法忍)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그때 지위가 “성종성”이었다. 이 “성종성”의 지위에서 48대원을 발하고 수행하여 성취한 이 정토를 “안락정토”라고 부른다. (극락정토는) 이 원인으로 성취되었으므로, 결과 속에서 원인을 설명하기 때문에 “성공덕성취”라고 부른다.
또한, “성”은 필연이라는 의미이고,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예컨대, 바닷물의 성질은 동일한 짠맛을 내는 것으로, 모든 흐르는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반드시 같은 맛(짠맛)이 되어 바닷물의 맛이 그 물들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또 다른 예로, 사람의 본질(性)이 청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색깔과 향기를 갖춘 맛있는 음식이 몸에 들어가도 모두 청정하지 않게 된다. 안락정토에 왕생한 모든 이들은 몸과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이가 없으며, 궁극적으로 모두 청정하고 평등한 무위법신(淸淨平等無爲法身)을 얻게 되니, 이는 안락국토가 청정한 성공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성(性)”을 네 가지 의미로 해석하였는데, 그중 첫 번째 “성은 본(本)이라는 의미”는 일법구(一法句)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 “수행이 쌓여 본성을 이룬다(積習成性)”와 세 번째 “성종성(聖種性)”은 원심장엄(願心莊嚴)에 관한 것이며, 네 번째 “필연적이고 변하지 않는 의미”는 청정구(清淨句)로서 진실한 지혜, 무위법신에 관한 것이다.
또한, 첫 번째는 법성과 실상으로 성취되어 전도되지 않음을 밝힌 것이고, 뒤의 세 가지는 방편과 위물로 성취되어 허위가 아니므로, 중생을 섭취하여 필경정(畢竟淨)에 들어가게 함을 설명한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인지(因地)의 원행(願行)에 관한 것이고, 네 번째는 과지(果地)의 역용(力用)에 관한 것이다.
또한, 첫 번째는 법성에 의거해 생겨난 보토이므로, 법성 전체가 보토가 되고, 간략함(법성법신)은 광범위(보토)함 속에 포섭됨을 밝힌 것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인지의 본원에 보답하는 과지의 과보이므로, 보신 전체가 법신에 포섭되고, 광범위함이 간략함에 포섭됨을 밝힌 것이며, 네 번째는 이 보신과 법신의 역용으로 인해 자수용 전체가 타수용이 되고, 광범위함과 간략함이 서로 포섭하여 자리이타를 이룸을 밝힌 것이다.
또한, 첫 번째는 성체(性體)를 밝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수행의 모습(修相)을 밝히며, 네 번째는 덕용(德用)을 밝혔다. 첫 번째는 본체의 청정함을,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인지의 청정함을, 네 번째는 과지의 청정함을 각각 밝혔다.
《왕생론주》는 안락정토의 불가사의한 경계에 대해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중 일부를 간략히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안락정토에서 섭수하는 근기
(1) 보살을 섭수함: 여래의 청정한 지혜의 바다는 이승(二乘)과 잡선의 중하 시체가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2) 성문을 섭수함: 그들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범부를 섭수함: 번뇌를 끊지 않고도 열반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4) 죄인을 섭수함: 염념마다 죄업을 소멸하고 즉시 정정(正定)에 들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선인과 악인이 함께 돌아가고, 범부와 성인이 모두 왕생하며, 오승이 모두 함께 들어가며, 평등하게 성불하게 됨을 의미한다.
2. 안락정토의 수승한 모습
(1) 청정
허위가 아닌 곳, 윤전하지 않는 곳, 무궁하지 않은 곳, 궁극적인 안락을 얻을 수 있는 크게 청정한 곳이다.
이 청정은 파괴할 수 없고, 오염시킬 수 없다.
왕생한 이들은 몸과 마음이 청정하지 않은 이가 없다.
(2) 실상
저 국토는 무생(無生)의 세계이다.
저 정토는 아미타여래의 청정한 본원을 증상연으로 하는 무생의 생이다.
광범위함 속의 29구와 간략함 중의 한 구는 실상 아닌 것이 없다.
상호장엄이 곧 법신이다.
(3) 평등
나의 국토에서는 전부 여래의 청정한 연꽃에서 화생하고, 권속들은 평등하여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게 해주소서.
일단 극락국토에 왕생하면, 성냄과 인욕의 차별 없이 인간과 천인의 용모가 모두 평등하고, 그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미묘하다.
본래 삼삼의 구품이 있었으나, 지금은 조금도 차별이 없다. 이는 마치 치수와 민수의 물맛이 각각 다르지만, 바다로 흘러 들어간 후에는 한 맛이 되는 것과 같다.
대승의 한 맛, 평등한 한 맛이다.
궁극적으로 모두 청정하고 평등한 무위의 법신을 얻게 된다.
궁극적으로 평등한 법신을 증득하게 된다.
함께 적멸평등을 증득하게 된다.
마침내 평등한 신업(身業)을 얻게 된다.
마침내 평등한 구업(口業)을 얻게 된다.
마침내 평등한 의업(意業)을 얻게 된다.
(4) 성불
대승의 문이란, 저 안락국토를 말한다.
어떤 사람이 안락국토에 왕생할 수 있다면, 이는 곧 대승의 문을 성취한 것이다.
저 불국토가 바로 필경 성불하는 도로이자 위없는 방편이다.
3. 안락정토의 수승한 이익
위에서 말한 수승한 모습들이 곧 수승한 이익이다. 다시 수승한 이익을 말하겠다.
(1) 이름으로 불사를 지음
어떤 사람이 단지 안락정토의 이름만 듣고 왕생하기를 원하면, 역시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단지 저 극락국토가 청정하고 장엄하다는 말만 듣고서 작정하고 왕생하기를 발원하면 역시 왕생하여 정정취에 들어갈 수 있다.
국토의 이름으로 불사를 지으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2) 의보로 불사를 지음
《왕생론주》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안락국토의 의보는 광명이 불사를 짓고, 그림자가 불사를 짓고, 소리가 불사를 짓고, 물이 불사를 짓고, 꽃이 불사를 짓는 등 하나하나의 장엄이 불사를 지으며 설법하여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광명을 부처님의 광명 또는 광명의 부처님이라 부르며, 물을 부처님의 물 또는 물 부처님이라 부른다. 모든 장엄이 이와 같은 것은, 일법구로 요약되며, 이는 진실한 지혜, 무위법신이기 때문이다.
(3) 큰마음을 성취함
성문은 “실제(實際)”를 증득하였으므로, 이치대로라면 다시 불도의 싹(根芽)이 자라날 수 없다. 그럼에도 부처님께서 본원의 불가사의한 신통력으로 그들을 섭수하여 극락국토에 태어나게 했으므로, 반드시 다시 신통력으로 그들로 하여금 위없는 도심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부처님은 능히 성문들로 하여금 다시 위없는 보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니, 참으로 불가사의함이 극치에 이르렀다!
저 극락국토의 중생들은 이와 같은 양 속에서 살기에, 그들의 뜻도 허공과 같이 광대하여 한량없다.
저 극락국토의 양이 중생의 마음의 양을 성취하게 한다.
무연(無緣)은 대자비이며, 대자비는 출세간의 선이다. 저 정도의 세계에 왕생하면 곧 출세간의 선근을 성취하고 정정취에 들어가게 된다.
(4) 자연무위(自然無爲)
태란습화(胎卵濕化)의 형태로 태어난 중생들이 이 아미타여래의 본원력에 힘입어 영원히 삼계를 벗어나고, 오랫동안 중생을 계박하던 업력의 밧줄도 이제부터 영원히 끊어진다.
화살이 서로 지탱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누가 권유하지 않아도 스스로 활시위를 당기게 되며, 공로가 있어도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않고, 선행이 있어도 먼저 나서지 않으며, 무아의 겸손으로 보현보살과 같은 공덕을 성취하게 된다.
악을 피하기를 끓는 물에 손을 넣는 것처럼 하고, 선을 반기기를 늦지 않도록 서두르는 마음을 저절로 성취하게 된다.
저 극락국토는 무생의 세계이므로, 실제로 생이 있다고 보는 집착의 불길이 자연히 꺼지게 된다.
(5) 부처님과 같이 자재함
자재한 계위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자재한 계위의 수용과 동등하다.
(6) 초월하여 부처님의 과위를 증득함
부처님의 원력에 의지한 까닭에 통상적인 지위의 행을 초월하여 바로 보현의 덕을 실천하게 된다.
극락국토의 보살은 일지에서 다음 지(초지에서 2지, 2지에서 3지)로 이르는 것이 아니다.
십지의 계차(階次)를 말하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염부제에서 교화할 한 부류 중생의 근기에 수순하여 세운 수도의 계위일 뿐이다.
(7) 환상회향으로 중생을 제도함
“다섯 번째 문으로 나옴”이란, 대자비로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관찰하여 응화신을 나투어, 생사의 정원과 번뇌의 숲속으로 다시 들어가 신통으로 유희하며 교화지에 이르게 되니, 이는 (아미타불의) 본원력으로 회향한 까닭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안락정토에 왕생한 뒤 삼계에 태어나 중생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정토의 수명을 포기하고 소원대로 삼계에 태어날 수 있다. 비록 육도사생(六道四生)이 잡거(雜居)하고 탐욕의 물과 성냄의 불로 가득 찬 삼계 속에 환생하더라도 위없는 보리의 종자는 필경 썩지 않는다. 왜 그런가? 이미 정각을 이룬 아미타여래의 선력(善力)으로 주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4. 안락정토의 원리
(1) 안락정토가 삼계를 초월하는 이유
본원으로 세워졌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안락세계는 법장보살의 자비로운 정관(正觀)에 의해 생겨났으며, 아미타여래의 신력 본원(神力本願)에 의해 세워졌다.
“삼계의 도를 뛰어넘었네”라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기 쉬운 표현일 뿐, 극락의 수승함을 완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2) 안락정토가 청정하여 오염되지 않는 이유
원심이 청정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세 가지(국토, 불, 보살) 장엄의 성취가 모두 (아미타불의) 인지의 48원 등 청정한 원심(願心)으로 장엄한 것임을 마땅히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인지의 원심이 청정하므로, 그 과보로 나타난 정토의 장엄 역시 청정한 것이다.
보살의 지혜청정업으로 성취된 불사의 장엄(莊嚴佛事)은 법성에 의거하여 청정상(淸淨相)에 들어간다.
정토의 만물을 낳을 수 있는 본성이 청정한 이상, (본성에서) 생겨난 만물이 어찌 청정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따라서 경에서 말하기를 “그 마음이 청정함에 따라 불국토도 청정해지느니라.”라고 한 것이다.
저 안락정토의 금빛은 번뇌의 때를 벗어난 행업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며, 청정을 모두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안락국토가 청정한 성공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다.
(3) 안락정토가 평등하고 한 맛인 이유
대자비가 평등하기 때문이며, 동일한 염불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평등이 모든 법(諸法)의 본체와 실상(體相)이기 때문이다. 모든 법이 평등하기 때문에 발심이 평등하고, 발심이 평등하기 때문에 대도가 평등하며, 대도가 평등하기 때문에 대자비도 평등하다. 안락정토가 이 대자비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이 대자비를 정토의 뿌리라고 말한다.
모든 잡생(雜生)의 세계에는 태생이든, 난생이든, 습생이든, 화생이든, 각자 어느 정도의 권속이 있으며, 그들이 겪는 고락(苦樂)이 천차만별인 것은, 중생들의 업인(業因)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뒤엉켜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안락국토의 성중들은 모두 아미타여래의 정각으로 이루어진 청정한 연꽃 속에서 화생하였다. 똑같이 염불하며 다른 업도(業道)가 없으므로, 멀리 법계 내까지 통하여 (염불하는 중생은) 모두가 형제이다.
(4) 안락정토의 의보가 불사를 짓는 이유
전체가 정각이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안락국토에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룬 (아미타불께서 위없는) 선력으로 주지하시는데, 그런 나라에 어찌 정각(正覺)이 아닌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저 불국토의 광명은 아미타여래의 지혜 과보에서 생겨났으므로, 이 광명에 닿은 이는 무명의 어둠이 결국은 반드시 사라지게 된다.
(5) 안락정토의 이익이 불가사의한 이유
원력이 성취되었기 때문이며, 정각으로 주지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수미산이 겨자씨 속에 들어가고, 털구멍 속에 바다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설마 산과 바다가 신기(神奇)해서인가? 아니면 털구멍과 겨자씨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인가? 이는 신통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가 그것들을 신기하게 만든 것뿐이다.
정각을 이룬 아미타불이 불가사의하므로, 정각을 이룬 아미타불의 선력으로 주지하는 안락정토가 어떻게 생각으로 헤아릴 수 있겠는가?
불국토의 불가사의에도 두 가지 힘이 있다: 첫째는 업력으로, 법장보살(인지)의 출세간 선근인 대원업력에 의해 성취되었다는 뜻이고, 둘째는 정각을 이룬 아미타불 법왕(과지)의 선한 주지력에 의해 섭수된다는 것이다.
인지에서 법장보살의 48원과 오늘날 아미타여래의 자재한 신력(神力)에 의지한 것이다. 본원이 신력을 성취하였고, 신력은 본원에 부응하므로, 본원이 헛되지 않고, 신력은 유명무실하지 않다. 신력과 본원이 서로 부합하여 조금도 차이가 없는 까닭에 이를 “성취”라고 부른다.
안락정토는 무생법인을 증득한 보살의 청정한 업에서 생겨났고, 아미타여래법왕이 통솔하며, 아미타여래를 증상연으로 삼기 때문이다.
그 근본을 탐구해 보면, 아미타여래의 본원력을 증상연(增上緣)으로 삼는다.
무릇 저 정토에 왕생할 수 있거나, 또는 저 (극락정토의) 보살과 인천이 일으킨 모든 수행은, 전부 아미타여래의 본원력에 의지한 까닭이다.
만일 불력이 아니라면(보살 인천의 자력으로 성취했다면) 48원은 헛되이 세워진(유명무실한) 것이다.
안락국토의 불신과 불토가 중생에게 주는 이익이 매우 수승하기 때문에, 담란대사는 자신의 귀명의 신앙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
시방삼세의 무량한 지혜들이 함께 하나의 진여를 타고 정각이라 부른다네.
두 가지 지혜가 원만하고 깨달음의 길이 평등하며, 섭수하고 교화하는 중생의 수도 인연 따라 각각 다르다네.
내가 아미타불의 정토에 귀의하는 것이 곧 제불의 국토에 귀의하는 것이라네.
내가 한마음으로 한 부처님을 찬탄하니, 시방의 걸림 없는 사람들에게 두루 미치기를 바란다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