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 대법, “文에 배상할 필요 없다” 민·형사 모두 무죄 확정 조갑제닷컴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했다. 지난 2월 같은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 형사 재판에서도 고 전 이사장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9월16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을 했던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고 전 이사장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인 2013년 1월, 보수 단체 회의에 참석해 “저는 문재인 후보도 이거는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는 적화되는 건 그야말로 시간문제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2015년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
1·2심에선 문 전 대통령이 일부 승소했다. 1심은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3000만원, 2심은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어느 한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징표가 존재하지도 않을뿐더러,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평가가 상대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이 북한과 연관 지어 사용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인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급이 더해지지 않는 이상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문 전 대통령이 당시 공적 인물이었던 만큼, 이 사건 발언도 "공적 인물이 가진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 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 과정의 일환"이라고 봤다. 이어 "문 전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형사판결의 취지와 동일한 판결"이라며 "공적 인물에 대한 평가나 비판이 옳은지 그른지는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이뤄져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대법원 판결문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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