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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④ - 2010카기6 판례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파괴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불법적인 '판례'를 제조하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등에 유통시키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2010카기6 판례는 불법적인 '판례' 입니다.
그런데, 이 2010카기6 판례 의 판례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에 원용되어 마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2010카기6 판례로 인하여 대한민국 5천만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2010카기6 판례 의 판례를 제조한 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는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0카기6 판례를 원용한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헌법재판소 판사들도
직권남용, 법질서 파괴사범으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8재그34 특별항고(재재심) 사건의 경우에,
①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은 대법원 민사2부 대법관으로,
② 진정인이 제기한 대법원 2018재그34 특별항고(재재심)를 각하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자들입니다.
③ 대법원 2018재그34 특별항고(재재심)의 재심취지는
'대법원 2018그51 각하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이므로,
는 것이므로,
④ 그 각하취지 및 이유는
'대법원 2018그51 각하결정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의 재심사유가 없다'
는 각하취지 및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⑤ 그러나, 입법권이 없는 대법원 민사2부가 민사소송법에 법률규정이 없는 '소권 남용' 이라는 규정을 만들어
대법원 2018재그34 사건을 각하하였으므로, 대법원 민사2부는 국가법질서를 파괴하고,
재심청구인의 재심청구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⑥ 대법원 민사2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⑦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⑧ 이러한 직권남용행위를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한,
대법원 2010카기6, 7, 8, 31, 11, 12, 13, 34(민사2부), 103, 104, 105, 106, 115, 116, 117, 118, 134, 135, 136, 137, 139, 140, 141, 142, 225, 226, 227, 228, 234, 235, 236, 237,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49, 454(민사3부), 2011카기234, 235, 236(민사1부), 2012카기17, 18, 19, 20(민사2부), 2012카기21, 22, 23, 24, 38, 39, 40, 41(민사1부), 2012카기462(민사2부),
2010재마51, 52, 2010재그16, 17(민사2부), 2011재마6, 7, 2011재그1, 2(민사1부), 2011재마42, 43, 2011재그7, 8(민사3부), 2010재마67, 68, 2010재그 19, 20(민사1부), 2011재마67, 68, 2011재그13, 14(민사1부), 2011재마92, 93, 2011재그20, 21(민사2부), 2012재마16, 17, 2012재그1, 2(민사3부), 2011재마79, 80, 2011재그17, 18(민사1부), 2012재마68, 69, 2012재그7, 8(민사2부), 2012재마96, 97,
2012재그11, 12(민사3부), 2013재마37, 38, 2013재그5, 6(민사1부), 2012재마45, 46, 2012재그4, 5(민사3부), 2012카기278, 279, 280, 281(민사3부), 2013재마61, 62, 2013재그12, 13(민사1부), 2013재마99, 100(민사1부), 2013재마45, 46, 2013재그10, 11(민사2부), 2014재마2, 3, 2014재그2, 3(민사1부), 2013재그18, 19(민사2부), 2013재마86, 87(민사3부), 2014재그12(민사2부), 2014재마48, 49,
2014재그7, 8(민사3부), 2014재마78, 79(민사2부), 2013재마122, 123(민사3부), 2014재마120, 121(민사3부), 2014재그10, 11(민사3부), 2014재그25, 26(민사2부), 2014카기683, 685, 693, 695(민사2부), 2014재마116, 117, 132, 133, 2014재그15, 16, 17(민사2부), 2014재그14(민사1부), 2015재그3, 4(민사1부), 2015재그13, 14(민사3부), 2015재마32, 33(민사1부), 2015재그11(민사3부), 2014재마181(민사1부),
2015재마28, 29(민사3부), 2015재그5, 6, 7(민사3부), 2016재그4(민사3부), 2013카기355, 356, 357, 358, 363, 364, 365, 366, 626, 627, 641, 642, 2014카기7, 8, 664, 666, 676, 677, 687, 2015카기292, 293(민사1부), 2014재마182(민사1부), 2013재카기3, 4(민사1부), 2016카기213, 214, 219, 220, 221, 226(민사1부), 2016재카기7, 8(민사3부), 2015재그25, 26, 2016재그19, 2016재마44(민사2부), 2016재마45, 46(민사1부), 2016재그1, 2016재마47, 48, 102(민사2부), 2016재마1, 2(민사1부), 2016재그30(민사1부), 2017카기30, 31, 32, 49, 50, 51(민사2부), 2016재그15, 16, 17(민사1부), 2017카기187, 188, 189(민사3부), 2017재마297(민사3부), 2016재마224, 재그29, 31, 2017재그8, 재마51, 52, 189(민사3부), 2017재마49, 50(민사3부), 2017재그2, 재마54, 재마190(민사2부), 2017재마385(민사1부), 2018재마86(민사2부), 2018재마89(민사2부), 2018재마87, 재그1(민사2부), 2017재그13, 14, 15(민사3부), 17재마397(민사1부), 2018재마98, 99, 203, 212, 재그3, 11, 12(민사1부), 2018재마105, 106, 107, 310, 417, 재그4(민사1부), 2018재마204(민사1부), 2018재그2, 재마88(민사2부), 2018재마548, 549, 550, 551, 552(민사3부), 2018재마474, 재그28(민사3부), 2018재그23, 24, 36(민사2부), 2018재그22(민사2부), 2018재그31(민사1부), 2018재마562, 563, 564(민사1부), 2018재마898(민사1부), 2018재마896(민사1부), 2018재마705(민사3부), 2018재마895, 2019재마277, 292, 2018재그33, 35, 2019재그6(민사2부), 2018재마899, 2019재마275, 2018재그34, 2019재그9(민사2부), 2018재마465, 2019재그8(민사3부), 2018재마472, 475, 2018재그20(민사3부),
헌법재판소 2010헌바150, 149, 148, 143, 147, 2012헌바9, 10, 11, 77, 78, 79, 80, 81, 82, 83, 84,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14,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2013헌바141, 142, 143, 144, 145, 146, 148,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39, 241, 244, 246, 249, 250, 375, 376, 441, 442, 443, 444, 445,
2014헌바10, 11, 12, 13, 14, 15, 35, 36, 37, 38, 39, 40, 42, 83, 84, 125
각하결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켰으므로', 국헌문란행위라 할 것입니다.
2010카기6 대법원 위헌심판제청 (대법원 2010.1.26. 2010카기6)
대법관 전수안, 양승태, 김지형, 양창수
[국민감사] 대법원 '판례' 깨부수기 ④ - 2010카기6 판례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373